중공홍콩공작위원회: 중련판(中聯辦)의 진신(眞身)
글: 석산(石山) 얼마전, 홍콩입법회 민주파의원의 절차필리버스터에 대하여, 중국의 양대부서(중련판과 홍콩마카오판공실)은 전후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하여 베이징이 홍콩의 내부사무에 개입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홍콩의 법조계는 '일국양제'하에서 베이징이 설립한 기구는 홍콩의 내부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비판자에 따르면, 제22조는 중국의 기구가 홍콩사무에 간여할 수 없다고 상세히 규정해 두었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법(기본법)에 근거하여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의 각 부문, 각 성,자치구, 직할시가 만일 홍콩특별행정구에 기수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정부의 ..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