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경내에서 진행하는 군사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국내와 지역의 평화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호소에 완전히 찬동하지만, 다만 나는 결정문중의 앞의 2개항의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의견을 취한다. 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달리, 이들 조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청구와 무관하고, 재판소가 확정한 (우크라이나의) 소위 합리적권리는 해당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없다(결정문 제60문단을 참조할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발생한 충돌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데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