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준(李俊)
선양은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많은 상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심지어 발안마점, 약국까지도 문을 닫고 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식용유, 간장조차도 사기 힘들 정도이다. 어떤 네티즌은 말한다. 선양의 상점들이 속속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백년이 가도 만나기 힘든 경우이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물건을 살 수 있을지를 모른다.
선양에서 대량의 점포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영업을 중단한 원인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나온 설명은 불법단속을 명목으로 벌금을 때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듣기로, 선양에서 곧 전국운동회를 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불법단속, 허가증, 영수증, 영업허가, 계약, 보험, 실업증, 건강증을 조사하고, 이쑤시개를 파는 가게에는 벌목허가증을 요구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선양의 전운회는 8억위안(한화약1440억원)의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단속의 방식으로 벌금수입을 늘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병원에 갔다가 병원을 나놔서 길을 4개나 건넜는데도 밥먹을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마지막에 택시를 잡아타고 소씨우육면관에 갔다. 그런데 꽉 차 있었고, 문밖까지 줄을 서 있었으며, 양채는 이미 다 팔고 없었다."
이들 점포가 문을 걸어닫고 영업을 중단하여,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담배 한 갑을 사려다가 한바퀴를 돌았고, 나중에는 결국 PC방에서 살 수 있었다. 선양의 불법단속에 대하여 가게들은 그저 문을 닫고 숨을 수밖에 없다. 이쑤시개를 파는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건강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뿐아니라, 벌목허가증까지 제시하라고 요구받고 있다.
정부공무원이 노점상에게 묻는다. 이 젓가락은 벌목허가증이 있느냐? 없다고 대답하면, 결과는 바로 허가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벌금 5만위안(한화 900만원)이다. 마루바닥을 파는 사람, 전등을 파는 사람, 어쨌든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모두 낚시질식 단속을 당하고 있다. 들어가서 사고, 사고나면 사람을 붙잡고, 돈을 내면 사람을 풀어준다.
어떤 네티즌은 말한다. "이건 불법단속이 아예 아니다. 그저 핑계거리를 잡아서 벌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은 아예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일년에 돈을 얼마나 버는가? 여기의 한 집은 30만위안(한화5400만원)의 벌금을 맞았다.30만위안. 나는 정말 이해가 안된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걸 잘한다고 하는데, 벌금받은 걸 너한테 쓸 건가? 모두 바보들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현재 인심이 황황하고, 양곡점, 수퍼마켓, 식당도 모두 문을 닫았다.
한 점포주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테시구(鐵西區)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나는 모든 허가증을 다 갖추고 있다. 오늘 아침에 모든 점포가 문을 닫은 것을 보고는 나도 닫았다. 방법이 없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누가 애기할 수 있는가? 듣기로 전국운동회가 끝날 때까지 이래야 할 것같다."
표면적으로는 불법단속이지만, 본질은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다. 정부가 손을 너무 길게 뻗었다. 그 결과 모두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상점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물건사는 것도 힘이 들다.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도 곤란할 정도이다. 물건을 사고싶은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도 팔 수가 없다.
많은 경우, 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서, 손을 한번 길게 뻗게 되면, 상인들에 있어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숨는 수밖에 없다. 기실 이런 현상이 선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에 모두 있다. 정부권력은 왕왕 통제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다.
소위 법치사회는 바로 정부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권력은 법률보다 크다. 그래서 마음대로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공민은 정부와 따질 권리가 없다. 왕왕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장(湛江)강철프로젝트의 토지수용으로 관리가 피살당했다. 이런 비극은 장기간 공민권리를 존종하지 않은 것이 쌓여서 폭발한 것이다. 이 강철프로젝트 배후의 강제철거에서 농민들은 뼛속깊이 느꼈을 것이다.
정부는 큰 프로젝트를 위하여, 강제철거할 수 있다. 이는 중대하게 공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몇년전, 동해도 후변촌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선발되기 위하여, 소위 촌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방을 철거해서 없애버렸다. 한 구위 서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놀다가, 한 민가주택때문에 차를 후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부하에게 조사해보고 그 민간주택에 위법한 것이 있으면 철거하라고 했다. 나중에 아주 실망스럽게도 그 집은 허가증을 다 갖추고 있었다.
선양의 점포폐문사건에서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백성들은 사회적약자이고, 정면으로 대항할 수는 없지만,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해를 입는 것이다. 정부가 손을 너무 멀리 뻗지 않을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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