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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

중국의 “쌍규(雙規)”

by 중은우시 2011. 7. 14.

 

 

여건평(黎建平)

 

중국의 부패관리에 대한 뉴스를 보면 모두 “쌍규”라는 단어가 나온다. 대부분 부패관리들의 범죄내용은 모두 “쌍규”를 통하여 드러났다. 어떤 사람은 관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검찰관이 아니라 “쌍규”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부패척결의 도구는 비상시기의 비상수단이다. 이를 어떻게 법치의 궤도에 진입시킬 것인가는 중국공산당이 고민해야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쌍규”의 정식명칭은 “양규(兩規)”, “양지(兩指)”이다. 이는 1980년대말 내지 1990년대초에 형성되었다. 당시에 부정부패사건이 빈발하는데, 기율검사 및 감찰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그리하여 “쌍규”가 탄생한 것이다. 1990년 국무원이 반포한 <행정감찰조례>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감찰기관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인원을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감찰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해석과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1994년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반포한 <기율검사기관사건검사공작조례> 제28조에는 “조사팀은 규정절차에 따라….관련인원에게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사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쌍규”는 법률과 당내규장에서 수권한 기율검사 및 감찰기관이 당기, 정기위반사건데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된다. 이 조치를 운용하여, 기율검사,감찰기관은 일부 중요사건을 해결했고, 부패분자들은 그 말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쌍규”의 위하력은 그것이 초법적이라는데 있다. “쌍규”의 조사는 검찰기관의 심문이나 수사와는 다르다. 법원의 공개심리와는 더더욱 다르다. 예를 들어, “쌍규”기간중에는 조사대상이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위법위기(違法違紀)사항중 어떤 것을 조사자가 알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어느 동료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정보불균형은 조사대상으로 하여금 열세에 처하게 하고, 사건처리경험이 풍부한 조사인원은 이런 우세를 이용하여, 증거에서, 정치에서, 심리적으로 정교하게 조사대상의 약점을 공격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쌍규”제도의 초법성은 기간에서도 나타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건조사시한은 3개월이고, 필요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여, 연장기간내에 사건을 조사완료할 수 없는 경우,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실제업무처리에서, “쌍규”의 기간을 조사기관과 주관기관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의미이고, 강행적인 기간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쌍규”는 당조직내부에서 당원의 인신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강제수단이 된다.

 

이들 초법성은 바로 “쌍규”가 가진 특수한 힘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공산당은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쌍규의 초법성은 법치와는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치원칙에서는 사법기관외에, 어느 사람이나 어느 기관도 사람의 인신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이 사람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관련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가입법기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률만이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쌍규”는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데, 이는 이들 입법기관의 규정이나 사법기관이 관련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탄생시에 비하여, “쌍규”는 사실 변화를 겪었다. 1998년 6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연이어 4개의 규범성문건을 내놓아, “양규” “양지”조치에 대하여 보완한다. 특히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반포한 “7호문건”, 중앙판공청이 반포한 “28호문건”은 “쌍규”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쌍규”의 대상을 엄격하게 당원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양규”의 실시주체를 현급, 처급이상의 기율검사기관으로 제한했다. 보도에 따르면, “7호문건”이 실시된 후, 적지 않은 기업단위, 사업단위는 이미 “양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심사허가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 기율검사기관이 “양규”를 실시하기 전에, 현급, 처급은 반드시 시급, 국급을 거쳐 성급, 부급에 비안하여야 한다. 시급, 국급은 성급, 부급에 비안하여야 한다. 성급, 부급은 반드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비안하여야 한다. 넷째, “양규”의 기간에 대하여 제한했다. 즉, “사건조사기한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연장시에는 엄격한 심사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쌍규”제도의 적용주체, 대상의 범위 및 절차를 더욱 제한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통하여 법치의 기본원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고, “양규” “양지”조치가 더욱 규범적으로 되도록 하고자 하며, 더욱 엄격하게 하고자 한다. 동시에, 법치원칙에 따라, “쌍규”의 적용범위, 대상을 갈수록 줄이고 있다. 적용횟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법치사회에서라면 부패행위 및 관리들의 기타 범죄행위는 당연히 일반적인 사법기관이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대적으로 완비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비교적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범죄활동을 처벌할 때,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느냐는 바로 법치제도가 건립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