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

"중국꽌시"가 "미국법치"를 만나면...

by 중은우시 2012. 4. 17.

글: 낭요원(郎遙遠)

 

중국 속담에 "세상에서 쌍한 게 부모마음"(可憐天下父母心) 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끼는 정이 법률의 한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21살된 중국유학생 탕펑은 여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부모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가서, 피해여학생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녀의 진술을 바꾸게 하려고 시도했다. 한 친구를 통해서 탕펑의 부모는 그 여자에게 그 뜻을 전해주었고, 그녀는 즉시 경찰에 통보한다. 지금 아이오와주 경찰은 이미  탕펑과 그의 부모를 모두 기소했다. 미국법률에 따르면, 증인이나 배심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중국유학생이 강간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부모는 왜 피해여학생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을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외하고 본다면,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돈이면 흑백을 뒤집을 수도 있고, 돈이면 법률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에서 돈은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 그러니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일단 법률에 저촉되어, 사건이 벌어지면 당사자들은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은 바로 꽌시와 금전을 동원해서 로비를 한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 아부하고, 관료와 관료는 서로 도운다. 그래서 사법은 예전부터 권력의 시녀였다. 해결못할 일이 없었다. 돈이 있으면 역시 사람을 부릴 수 있고, 큰 일은 작은 일로 만들고, 작은 일은 없는 일로 만든다. 이렇게 '사료(私了)'하지 않을 수 없는게 없다. 권력이 있으면 '파평(擺平)'하고, 돈이 있으면 '사료'한다. 여기에 '안정유지'를 더하면, 중국법치건설에서 존재하는 어두운 면을 모두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사법실무상, 사법은 왕왕 행정화 용속화한다. 사건별로 별도로 처리하고, 위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하게 법제의 통일과 존엄이라는 핵심가치를 해친다. 심지어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유지보호하려는 의식마저도 아예 없다. 오랫동안 사법독립과 존엄이 결핍된 법치환경에서 살아가다보니, 사회대중은 불복에서 포기까지, 포기에서 묵인까지, 묵인에서 순종까지, 공민의 권리는 인정에 의존하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정꽌시의식이 법률존엄의식보다 크다. 이는 사회주의법치사회건설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중국에서, 많은 민중은 유학생부모와 마찬가지로 인정과 꽌시로 세상을 살아가며, 금전으로 피해자의 심신의 손해를 벌출해주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혐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어, 경미하게 처벌받거나 심지어 범죄혐의를 취소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돈으로 재난을 막아내는 것을 상책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중국국내에서는 효과를 잘 발휘한다. 그러나 왜 미국에서는 이 방식이 피해자에게 통하지 않았는가? 왜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을까? 전혀 고려할 여지도 없이.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다른 점이다. 서로 다른 법률문화가 서로 다른 법치정신을 형성했다. 서로 다른 법치정신은 서로 다른 국민문화를 배양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평등의식이 골수에 박혀 있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인격적 결함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특권개념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신호위반은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 된다.

 

미국은 헌정국가이다. 헌정이라는 공민의 기본권리를 옹호하는 법률이 공민의 마음 속에 깊이 낙인찍혀 있다. 미국은 공평을 중시하고 사람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삼권분립의 정치체제, 연방최고법원의 판결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법률전통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성과 지고무상성이다. 정부도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이론은 인간성의 어두운 면을 깊이 통찰한 데서 나왔다. 미국사회는 법치의 가치목표는 다원적이다. 그것은 자유, 인권, 정의, 질서등을 포함한다. 그것의 최고가치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인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은 분권과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며, 사법독립으로 보장한다. 미국인들은 만일 사법독립이 없다면, 평등권을 포함한 기본권리보장은 그저 텅빈 미사여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모범적인 법치국가로 된 것은 단순히 헌정문명을 실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민문화를 체현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치문화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교육은 기초적인 작용을 한다. 법치교육은 현재 미국 초중등학교의 중요한 교육활동중 하나이다. 법치교육의 목표는 법치를 기초로 하는 다원사회에서 가져야할 지식, 기능 및 가치관을 가진 학생을 배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헌민주를 준수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 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책임있게 참여하는 것;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 사회충돌과 이견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 미국인들은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법률, 제도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와 존중을 형성한다. 이 점에 있어서, 공민교육은 미국사회의 법치건설을 이끄는데 커다란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헌정문명과 공민교육의 훈도하에, 법치는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렸고, 미국인의 인격과 행동기준이 되고, 미국인들이 따르는 생활방식이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피해자가 중국인들이 돈으로 증언을 사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해될 것이다.

 

중국유학생의 부모는 미국피해자를 돈으로 사지 못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정치문명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헌정법치는 현대정치문명의 핵심일 뿐아니라, 공민문화의 토양이며 공기이다. 역사와 현실을 보여준다. 한 민족의 각성은 먼저 문화의 각성이다. 한 정당의 역량은 많은 정도에 있어서 문화의 자각에 달려 있다. 문화는 사람의 생존, 생산, 생활방식일 뿐아니라, 민족의 혈맥이기도 하다. 인민의 정신의 고향이다. 사회주의문화강국의 건설은 사회주의 법치문화의 배양과 뗄레야 뗄 수가 없다. 국가가 장기간 안정척으로 통치되려면 그 근본은 법치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본질도 법치이다. 사회관리혁신의 관건도 법치이다. 법치는 사람을 자유롭고 존엄있게 생활하게 한다. 사회에 공평과 정의를 가져다 준다. 법률은 자유의 출발점이고, 자유의 한계이기도 하다. 법치사회에서, 사람들은 엄격하게 법률법규에 따라 생위하여야 한다. 법률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로 사람들은 계획작으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사람들의 생활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로써 자유를 얻는다. 동시에 법치는 인민의 존엄을 보장한다. 법치사회에서, 사람은 공민으로 존재하고 사람들은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이런 사회에서만이 '파평'은 특권을 잃고, '사료'는 설자리를 잃으며, '안정유지'는 대상을 잃게 된다. 사람들은 그래야 진정으로 존엄을 누리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타산지석은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써야 한다. 미국의 국가상황은 중국과 물론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제도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등 법치선진국의 경험을 본받는 것이 중국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도움이 된다. 사회주의법치문화의 배양은 국가의 경제발전, 법치창도, 문화번영, 사회조화에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작용을 하고, 전면적으로 법의 지배를 국가방략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인민일보>의 평론에서 한 말이 아주 좋았다: 나라가 법이 없으면 통치가 되지 않고, 백성은 법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國無法不治, 民無法不立). 법치문화의 핵심은 한편으로 법의 지배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민사회이다. 법의 지배는 먼저 사법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 개괄하자면 세 가지이다: 법률의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이 있으면 지키고, 법을 어기면 추궁하며, 법의 집행은 엄격해야 한다;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유지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명사회의 법제사에서 증명된 것이다. 공민교육은 어린아이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치문화는 반드시 혈액처럼 사람의 사상관념에 주입되어야 하고, 행동거지에 주입되어야 한다. 더욱 완비된 법치환경, 더욱 활발한 공민사회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법치가 중국인의 생활방식이 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법치존엄은 특권에 휘둘리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