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사회/중국의 사회

중국의 지표(指標): 사망지표와 생육지표

중은우시 2009. 2. 23. 17:40

글: 하아복(何亞福)

 

2009년 2월 22일, 새벽 2시 23분, 산서성초매집단 툰란(屯蘭)광산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갱도에 투입된 인원은 436명이었고, 22일 오후까지, 툰란광산은 벌써 74명의 희생자를 냈다.

 

중국의 탄광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현재 중국에는 이미 "사망지표(死亡指標)"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전국사망총지표"는 "억위안GDP생산사고사망률" "도로교통1만차량사망률" "탄광백만톤사망률"과 같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뜻은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xx명이하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이다.

 

2년전에, 국내의 신문매체에서는 속속 "중국사망지표"와 관련한 비밀을 공개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지난해의 수치를 가지고 적절하게 낮추어 목표를 설정한다. "전국사망총지표"의 상대지표는 "억위안생산사고사망률" "탄광백만톤사망률" "공광상무(工鑛商貿)종사자10만명당 사망률" "도로교통 1만대당 사망률"지표가 각각 0.51, 1.923, 3.17 과 5.7이었다. 즉, 1억위안 GDP를 올리기 위하여 0.51명이 죽어도 좋고, 탄관에서 100만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1.923명이 죽어도 좋다는 것이다.

 

"사망지표"에 대응되는 것은 "생육지표(生育指標)"이다. <<북경시 인구계획 및 생육지표관리방법>>의 제5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위하여는 먼저 생육지표를 취득해야 한다. 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경우에는 쌍방의 소재단위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호구소새지의 촌민위원회 혹은 주민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여자측 호구소재지 향(진)인민정부 혹은 가도판사처계획생육판공실에서 비준을 받아 생육자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생육지표를 받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은 "계획외생육"이 된다. 중국에서 거의 모든 부부는 첫째아이의 생육지표를 받아낼 수 있다. 다만 현재 많은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아기르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둘째자녀 생육지표는 받아내지 못한다. 만일 둘째자녀 생육지표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그것은 바로 "초생(超生, 초과출산)"이 된다. 거액의 사회부양비를 징수당하게 된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부부는 생육지표를 취득하지 못하여 "초생"하게 되고, 어떤 부부는 스스로 생육지표를 포기한다. 생육지표를 포기한 부부는 주로 3가지 경우이다: 첫째, 스스로 원해서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 된 경우, 둘째, "1명반정책"이 시행되는 곳에서 어떤 부부가 딸을 낳은 후,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육지표를 포기한 경우, 셋째, 쌍방이 독생자녀인 부부가 둘째를 낳을 생육지표를 포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08년 11월 21일 신화망 산동채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자가 어제 연태시정부인구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전시의 131만 기혼가임부녀들 중에서 독생자녀를 가진 가정이 71만여호로, 전체시내의 총호수의 1/3에 달한다. 16만은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함에도 둘째를 낳을 생육지표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총수의 56%이다"

 

우리는 계획생육(가족계획)은 "일표부결(一票否決, 계획생육지표를 맞추지 못하면 관련부서의 책임자는 승진되거나 표창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시의 <<계획생육 '일표부결'의 실행에 관한 실시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표부결'을 실시한다: 연도인구출생률이 연초시정부가 하달한 지표보다 높은 경우; 계획생육률이 90%이하인 경우; 다자녀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보자. 한 마을에 모두 200쌍의 부부가 있다고 치고, 그중 30쌍의 부부는 독생녀만 낳았지만 둘째자녀를 낳기를 포기했고, 동시에 25쌍의 부부는 '초생'을 했다. 상급정부는 이 촌에 대하여 가족계획조사를 하면서, 이 촌에는 25쌍의 부부가 '초생'을 했다고 인정할 것이므로, 계획생육률이 90%이하가 된다. 그래서 '일표부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실제로, 이 마을의 실제생육류른 정책생육률보다 낮다. 그러므로, 전체 마을에 있어서는 아예 '초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왜 이런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는 바로 가족계획업무는 그저 '초생'한 아이들만 헤아리지, 생육지표를 포기한 숫자는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상술한 예에서 보자면, 생육지표를 포기한 부부가 '초생'한 부부보다 많다. 그러므로, 이 마을의 생육률은 실제로 이미 매우 낮은 것이다. 다만, 계획생육상으로는 이 마을은 '엄중하게 계획생육을 위반한' 마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