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에서 세계최고의 전람회인 독일하너버소비전자,정보및통신박람회(CeBIT)에서 중국의 MP3생산업체인 화기(華旗, 애국자 Aigo MP3생산업체), 뉴만(紐曼, Newman), 매락(邁樂, Mele)등이 특허침해혐의로 독일 세관에 의하여 전람물품을 압수당했다. 이 사건은 중국기업들의 국제무대에서의 일대 "치욕"이다.
사건발생후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이들 중국기업은 특허대리회사인 Sisvel과 특허료지급문제에 관하여 협상중이었는데, 합의하기 전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압수를 당하게 되여 더욱 목을 조이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국제적인 특허라는 방망이 앞에서 중국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처분대로 맡기는 수밖에 없어진 것이 현실인 듯하다.
1년에 1번씩 열리는 CeBIT에서 중국에서 참가한 기업들이 410개에 달하여 올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들 기업들은 칼을 갈면서 '국제무대'에 자신을 알리고, 국제시장을 뚫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왔다. 그러나, 국외 특허대리회사의 '특허저격'으로 이들 회사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같은 분위기이다.
전람회가 시작된 첫째 날, 이탈리아의 Sisvel을 독일세관을 대동하고 12개의 중국회사의 전람대를 조사했고, 수백종의 전람제품을 압수했다. 이유는 이들 MP3, GPS, 디지탈카메라가 Sisvel사의 MPET-2 VF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온 MP3 생산업체는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화기 애국자, 뉴만 및 심천에서 온 매락디지탈등이 포함된다.
전람회 현장은 매락은 CeBIT에서 Sisvel의 전람장소와 가까이 있는데, 전람회 첫날부터 텅비어버렸고, 전람회 참가를 위하여 투입한 수십만달러의 자금은 헛돈이 되어 버렸다. 화기의 전람대에서도 이미 MP3, MP4등 특허침해혐의가 있는 제품을 치워버렸고, 그저 Aigo표지를 단 F1 경주용차량만이 전람장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사건의 주인공인 이탈리아의 Sisvel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대리하여 특허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이다. 주요한 역할은 특허보유자를 위하여 특허비를 대신 징수하는 것이다. 업계인사들에 따르면, Sisvel은 매년 CeBIT, CES, IFA등의 전람회에 참석하고, 권리침해제품을 찾는다고 한다 .그후에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내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압수하게 된다고 한다.
Sisvel의 시니어매니저인 Thomas Hartman은 "우리는 두번째로 CeBIT에 참가했다. 작년에 우리는 이미 비슷한 불법특허사용문제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사는 전람회참가전에 모든 참가상들을 분석하고, 그 후에 MPEG VF특허를 침해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 Sisvel은 필립스, 프랑스텔레콤등 MP3특허보유자로부터 수권을 받아, MPEG-1, MPEG-2 VF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기업이 MPEG-2표준의 MP3, MP4, MPEG-3기술을 가진 기기, DVB위성수신기, PDA, GPS등의 영상제품을 생산할 때는 반드시 매 제품당 시스코에 60센트의 특허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만일 최종적으로 형사소송으로 까지 확대되고 범죄가 성립한다면, 관련된 12개 기업관련자들은 최고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내 MP3시장의 선구자인 화기는 성명서를 통하여 "화기가 독일 CeBIT에서 지적재산권문제에 맞닥뜨린 것은 일종의 오해이다. 화기는 특허비용을 계속 대공장(代工場)에 지급하여 왔다"고 했다. 화기의 총재인 풍군(馮軍)은 이렇게 해석했다. MP3제품은 제품의 대공장, 브랜드공장, 제품고객의 3자중 어느 일방이 Sisvel의 회원이면 Sisvel의 회원으로서 압수는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isvel은 웹사이트에서 대공장과 직접회원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법원은 Sisvel의 명단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리스트에 없는 회사의 제품을 압수한 것이다. 애국자의 MP3, MP4제품의 대공장은 모두 Sisvel의 회원이지만,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아서 이번 압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사건발생후, 애국자는 이미 Sisvel측과 연락했다. 물수한 제품은 돌려주리라 믿는다"
또 다른 생산업체인 뉴만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뉴만의 PR부서는 "뉴만브랜드공장은 대부분 Sisvel회원이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제품의 관련 라이센스는 현재 처리중에 있다. 그래서 전람회상에서 두 모델의 신제품이 조사에 걸린 것이다"
주로 MP3제품의 ODM 대공장제조업무에 종사하는 매락은 이렇게 말했다. 계속하여 Sisvel과 특허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회사도 그가 생산하는 MP3특허비용을 납부하는데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CeBIT의 주최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 참가를 허용한 것인데, 협상기간중에 압수할 것은 몰랐다고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매락의 집행부총재인 Brian Xia와 Sisvel의 Thomas Hartmann은 유럽에서 3월 19일 회의를 가졌고, 매락은 회담을 통하여 특허라이센스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MP3기업이 국제전람회에서 치욕을 당한 건과 관련하여 Sisvel의 목적은 "닭을 잡아 원숭이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MP3생산업체들로 하여금 국제시장에 나오려면 반드시 특허방망이와 타협하라는 것이다.
"중국의 일부 작은 회사들은 실력이 약하여,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쉽게 당할 수 있다. 아마도 억울하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신식산업부 소프트웨어및집적회로촉진중심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진뢰는 건의하여 말하였다. 중국의 디지탈산업의 생산공장은 단결해야 하고, 연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뢰는 기업이 단합한 다음에 먼저 정확하게 어떤 특허는 돈을 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단결된 힘으로 합리적인 협상가격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만일 기술과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으면, 국내기업은 특허풀을 사용하여 외국기업과 크로스라이센스를 하거나 오히려 특허비용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건당사자들 :
이탈리아 Sisvel회사
- Sisvel은 특허대리회사이며, MP3, MP4기업으로부터 특허비를 받아내는 것은 다음 두가지 기술이다: ISO/IECIII72-3 및 13818-3 표준
- 기업이 MPEG-2표준의 MP3, MP4등을 생산하려면 1대당 60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 특허검색으로 알아낸 바에 의하면 특허보유자는 필립스와 프랑스텔레콤이다.
압수당한 중국기업들
화기애국자 : 중국의 디지탈저장제품, MP3, MP4제품의 선두기업. 국내시장에서 높은 지명도 보유
뉴만 : 저명한 MP3, MP4제품 생산업체, 대공장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음.
매락디지탈: 조용한 MP3생산기업, 주로 다른 브랜드회사를 위하여 MP3, MP4를 제조해주고 있음.
MP3, MP4분야는 국제적인 특허거두들이 중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2005년 1월 5일, Sigma Tel은 미국 오스틴시 연방지구법원에 주해거력회사를 MP3 chip특허를 위반했다고 제소하였음.
2005년 9월, 톰슨 글로벌의 라이센스업무책임자는 중국의 MP3생산공장을 계속 방문하였으며, MP3기업들로부터 1대당 75센트의 특허료를 징수함.
현재 국제적으로 두개의 거대한 특허라이센스 거두가 있다고 한다. 바로 Sisvel과 톰슨이다. 2005년 톰슨은 중국의 기업들로부터 대당 75센트의 특허료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톰슨은 자기 문앞도 지키지 못하여, 독일의 세관에서 자신의 MP3제품이 압류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바로 Sisvel이 신청한 것이다.
Sisvel은 미국과 유럽에서 톰슨이 판매하는 MP3가 그들이 보유한 MP3 VF압축기술쪽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법원에 톰슨과 Fraunhofer회사가 보유한 MP3 VF압축기술쪽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국가지식산권국 발전연구중심의 주임인 위연량은 양대 특허집단간에 특허가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제품은 1가지 MPEG VF압축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비용은 두 번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iPod까지도 양측으로부터 특허침해제소를 당했습니다. 애플의 특허부서는 중국생산업체보다 훨씬 주도면밀하게 특허문제를 검토했을 것임에도 말입니다" 한 국산 MP3회사의 책임자는 말했다.
MP3가 통신, VF등의 기술과 결합하면서 MP3특허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엉클어졌다. 이러한 MP3특허혼전속에서 중국생산업체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위연량은 두 가지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자체개발, 공동개발, 기술연맹, 특허구매등의 조치를 취하고, 크로스라이센스등의 방법으로 특허비용지급을 줄이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랑과(朗科)의 경우에는 플래시형 MP3영역에서 이미 여러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구미의 특허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랑과에 대한 공격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라는 무기가 없는 한,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권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동일유형의 권리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더나아가 그 기술이 MP3특허지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나아가 향후 나타날지도 모르는 다른 특허권자에 대한 사항을 보유하여야 한다.
양대 특허대리회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톰슨라이센스회사
- 톰슨, Cording기술회사, Fraunhofer회사의 특허를 보유
-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는 해신(海信, HiSense), MS등 359개회사
이탈리아Sisvel회사
- Sisvel등 6개회사의 특허를 보유
- 627개의 회사와 MP3특허비용계약을 체결, 그중 중국기업이 209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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