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명절및기념일휴가방법
(1949년 12월 23일 정무원 반포, 1999년 9월 18일 국무원 수정반포)
제1조 전국명절과 기념일의 휴가를 통일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인민이 휴일인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년, 1일 휴일, (1월 1일)
(2) 춘절(구정), 3일 휴일, (음력 정월 1일, 2일, 3일)
(3) 노동절, 3일 휴일, (5월 1일, 2일, 3일)
(4) 국경절, 3일 휴일, (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인민이 휴일인 명절과 기념일을 다음과 같다.
(1) 부녀절 (3월 8일) : 부녀자들은 반나절 휴가
(2) 청년절 (5월 4일) : 만14세이상의 청년은 반나절 휴가
(3) 아동절 (6월 1일) : 만13세이하의 소년아동은 하루 휴가
(4) 중국인민해방군건군기념일 (8월 1일) : 현역군인은 반나절 휴가
제4조 소수민족의 관습인 명절은 각 소수민족 거주지구의 지방정부가 각 민족의 관습에 따라 휴일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27기념일, 530기념일, 77항전기념일, 93항전승리기념일, 918기념일, 교사절, 간호사절, 기자절, 식수절등 기타 명절, 기념일은 휴일로 하지 않는다.
제6조 전체국민이 쉬는 휴일이, 만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당연히 근무일을 보충하여 휴일로 한다. 일부 국민이 쉬는 휴일이, 만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보충하여 휴일로 하지 않는다.
[2006년 춘절(구정)의 경우를 보면, 구정이 1월 29일 일요일이어서, 법정공휴일은 1월 29일(일), 1월 30일(월), 1월 31일(화)의 삼일이고, 1월 29일이 일요일이므로 근무일인 2월 1일(수)까지 쉬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8일(토)을 근무하고, 2월 5일(일)을 근무하면서 이틀을 근무일인 2월 2일(목), 2월 3일(금)로 보내서 쉽니다. 이리하여 1월 28일(토)은 일을 하고, 1월 29일(일)부터 2월 4일(토)까지의 7일이 공휴일이 되며, 2월 5일(월)부터 출근합니다.]
제7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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