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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오시삼각(午時三刻) : 중국의 사형집행시각

by 중은우시 2006. 1. 8.

수호전을 보면 송강, 노준의등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반드시 "오시삼각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사형집행시간은 오시삼각인 것으로 다른 소설이나 글에서도 많이 쓰여있다. 원나라의 작극 <<방연야주마릉도>>에나오는 손빈이 방연의 모함을 받아 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오시삼각에 형을 집행하고, 서유기, 고금소설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시삼각에 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온다.

 

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소설에 쓰여진 것과는 다르다. 당송시대의 법규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있는 날은 일년중 80여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사형은 가을겨울에만 집행하였는데, 가을 상강때부터 동지전까지만 사형을 집행하였다. 물론, 모반이나 대역죄인 경우는 제외된다.

 

사형집행시의 시간에 대하여는 "미시부터 신시"(현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까지로 되어 있다. 다만, 명,청시대에는 법률에 명확히 집행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시삼각은 현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12시에 해당한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11시 45분경 또는 11시 43분경이라고 한다. 태양이 가장 정중앙에 올라가 있을 때이고, 땅에 그림자가 가장 적은 시간(즉, 음기가 가장 약하고 양기가 가장 성한 시간)이다. 고대에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陰事"라고 생각했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죄가 있든 없던, 그의 귀신은 형을 집행한 법관과 망나니등등에게 달라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양기가 가장 성한 시간에 형을 집행하면 귀신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런 습관으로 집행자들이 왕왕 오시삼각에 사형을 집행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