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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법] : 중국공사법의 수정(2005년 10월 27일)

by 중은우시 2005. 10. 31.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는 2005년 10월 27일 수정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공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공사법과 비교하여 8가지 방면에서 변경이 있었다.

 

첫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설립요건의 완화

 

기존 공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최저한도에 관하여 : 생산경영위주이거나 상품도매위주인 회사는 인민폐 50만위안, 상품소매위주인 회사는 인민폐 30만위안, 과학기술연구개발, 자문, 서비스성회사인 경우에는 인민폐 10만위안이었고, 한번에 전액을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수정과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 규정의 금액이 너무 높아, 민간자본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불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등록자본을 한번에 전액납입하는 것도 자금을 놀리게 되는 결과를 조성하였다. 법률은 이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는데, (1) 회사경영내용구분에 따른 최저등록자본금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2) 회사가 규정비율에 따라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 투자회사는 5년내에 납입완료하면 된다. (3) 유한책임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의 액수를 인민폐 3만위안으로 낮춘다.

 

기존 공사법의 규정에서는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를 1000만위안으로 하였고, 금년2월의 최초 수정안초안에서는 이를 변경하지 않았었다. 심의과정에서 어떤 상임위원과 지방, 부서, 기업은 투자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를 적당히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률은 이에 근거하여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를 500만위안으로 낮추었다.

 

둘째, 동사회제도의 개선

 

법률수정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회사법은 동사장의 직권이 너무 크고, 동사회의 의사규칙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로 인하여 수정공사법은 동사회의 집단의사결정작용을 강조하고, 동사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동사회회의제도와 업무절차를 세분화하였다.

 

법률은 동사회회의는 동사장이 소집주재하고, 동사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사장이 소집 주재하도록 하고, 부동사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반수이상의 동사가 공동으로 한명의 동사를 추천하여 소집주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은 동시에, 동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에 출석한 동사는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동사회의 의결에는 1인1표를 시행한다.

 

셋째, 주주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강화

 

현재, 어떤 회사는 경영이 매우 곤란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비록 파산의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주주이익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으나, 주주간의 의견차이가 커서, 주주회, 동사회는 회사해산청산결의를 할 수 없어, 왕왕 교착상태(Deadlock)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수정공사법은 회사경영관리가 매우 곤란하고, 계속경영하는 것이 주주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회사전부주식의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관련사항에 대한 실제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기초이자 전제이다. 이에 따라, 수정후의 공사법은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주가 회사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회사에 서면청구서를 제출하고,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장부열람청구가 부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할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회사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나, 주주가 서면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서면으로 주주에게 답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열람을 거절하면,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가 열람을 허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은 동시에, 주주는 실제납입한 출자비율로 이윤을 분배받는다고 규정하였다.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때, 주주는 실제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을 인수할 우선권을 가진다. 다만, 전체주주가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넷째, "일인회사"를 법률에 규정함

 

공사법수정초안의 심의과정에서 "1인회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수정공사법에는 1사람의 자연인도 1인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두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의 최저한도는 10만위안이다. 주주는 한번에 정관에 규정한 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명의 자연인은 단지 1개의 1인유한책임회사만을 설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 1인유한책임회사는 다시 새로운 1인유한책임회사를 투자하여 설립할 수 없다.

 

수정초안에는 일찌기, 등록자본이 인민폐 500만위안이상이거나 직공인수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구성원은 3인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었다. 심의과정에서 어떤 지방, 부서, 기업과 전문가는 주주의 수가 비교적 적거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한책임회사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감사 1, 2명만을 두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후의 공사법은 유한책임공사는 감사회를 두되, 그 구성원은 3인이상이어야 한다. 주주인수가 비교적 적거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유한책임공사는 1명 내지 2명의 감사를 두고, 감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섯째,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독립된 장을 둠.

 

상장회사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법률에는 "주식유한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의 장에 별도로 "상장회사의 조직기구의 특별규정"을 두어, 독립동사(사외이사), 동사회비서 와 관련거래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동사가 동사회회의결의사항에 관련된 기업과 관련관계가 있으면, 당해 결의에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른 동사를 대리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해 동사회회의는 과분사의 관련없는 동사의 출석으로 거행되고, 동사회회의에서 결정된 결의는 반드시 관련없는동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동사회에 출석한 관련없는 동사의 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회사 주주총회에 올려 심의하여야 한다.

 

법률은 동시에, 상장회사는 1년내에 중대한 자산의 매입, 매각 또는 담보금액이 회사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고, 회의에 출석한 주주의 표결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여섯째, 국유독자회사의 개혁을 위한 규정을 둠

 

수정후의 회사법에서 국유독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남겨둘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수정후의 공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라는 장에서 특히 "국유독자회사의 특별규정"을 두어, 국유독자회사의 개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법률은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두지 않으며, 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가 주주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는 회사동사회에 주주회의 일부 직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여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등록자본금의 증가감소, 회사채권의 발생은 반드시 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 중에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파산신청은 반드시 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의 심사후,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은 동시에, 국유독자회사의 동사장, 부동사장, 동사, 고급관리인원은 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른 유한책임공사, 주식유한공사 또는 다른 경제조직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일곱째, 유한책임공사가 고의로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음.

 

현실생활에서 어떤 유한책임회사의 대주주는 그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주주들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중소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상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식유한회사처럼 주주회에서 결의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로 하여금 주식양도하고 회사에서 퇴출할 수도 없다. 이로써 중소주주의 이익은 중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수정후의 공사법은 회사가 연속 5년동안 주주에게 이윤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그 5년간 이익을 얻었으며, 법이 규정한 이윤분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회에서 결의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는 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그 지분을 매수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주주회회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주주는 회사와 주식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주주는 주주회회의결의통과일로부터 90일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덟째, 중개기구의 허위보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의무부과

 

각종 원인으로, 중개기구가 허위의 출자증명, 평가보고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채권자들이 회사자본의 진실한 상황에 대하여 오해를 하도록 하고,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여, 중개기구는 이러한 경우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법률은 자산평가, 출자검증 또는 검사를 책임지는 기구가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당해 기구의 영업정지, 직접책임인원의 자격증서의 취소, 영업허가증의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률은 동시에 자산평가, 출자금증 또는 검사를 책임지는 기구가 그가 발급한 평가결과 , 출자검증, 검사증명이 사실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자신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평가 또는 증명이 사실이 아닌 금액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