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羅모(남)와 胡모(여)는 2003년 6월 10일에 결혼등기를 마치고, 2004년 3월 15일에 남아를 출산하였다. 부부는 모두 독자이므로, 아이를 등기할 때 둘 다 자기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羅모는 법원에 자신이 아이를 羅씨로 등기하는데, 胡모는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률규정]
혼인법 제22조 : 자녀는 부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모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민법통칙 제99조 : 공민은 성명권을 가지며, 자기의 성명을 결정하고,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간섭, 도용, 사칭을 금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법률에서는 자녀는 부친의 성이나 모친의 성중 아무 것이나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모가 자녀의 성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법률해석]
갑설 : 법률에 자녀는 부친의 성도 따를 수 있고, 모친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胡모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하며,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羅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羅모가 청구한 방해금지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을설 : 법률에 자녀는 부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모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관습에 따라야 하는데,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아이는 부친의 성을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친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관습이므로, 羅모는 胡모에게 아이의 성을 羅모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결]
판결은 을설에 따라 羅모(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녀의 성에 관하여, 중국에서도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면 부친의 의견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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