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정부의 홍콩사태관련 11명고위관료에 대한 개인제재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재무부는 8월 7일 11명의 홍콩자유를 침해한 중국, 홍콩관리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고, 그들의 여권등 정보와 주소,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행 및 제재사유를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최근 홍콩에서 시행한 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홍콩의 법치를 해하며, 홍콩인의 기본인권을 침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홍콩에서 을 시행하는데 책임있는 중국, 홍콩관리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성명에서는 이 11명의 피제재관리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미국 혹은 미국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여하한 실체 혹은 재산소유권은 동결되고,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사무실(OFAC)에 보고해야 한다. 제제리스트에는 11명의 제재를 받는 중국,홍콩관리..
2020. 8. 8.
중공홍콩공작위원회: 중련판(中聯辦)의 진신(眞身)
글: 석산(石山) 얼마전, 홍콩입법회 민주파의원의 절차필리버스터에 대하여, 중국의 양대부서(중련판과 홍콩마카오판공실)은 전후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하여 베이징이 홍콩의 내부사무에 개입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홍콩의 법조계는 '일국양제'하에서 베이징이 설립한 기구는 홍콩의 내부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비판자에 따르면, 제22조는 중국의 기구가 홍콩사무에 간여할 수 없다고 상세히 규정해 두었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 소속의 각 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본법(기본법)에 근거하여 스스로 관리하는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의 각 부문, 각 성,자치구, 직할시가 만일 홍콩특별행정구에 기수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홍콩특별행정구정부의 ..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