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21일 중국대륙의 중앙정부와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는 새로운 이중과세방지안배("신안배", 홍콩이 국가가 아니므로 협정 tax treaty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안배 arrangement라는 표현을 썼음)를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1998년에 체결했던 구안배를 대체하였다.
신안배는 쌍방이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에 발효될 것인데, 2007년회계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안배하에서는 홍콩투자자가 대륙에서 취득한 간접수익(배당이익, 이자수입, 특허권사용료 및 capital gain)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비교적 저율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거나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대우는 중국의 국내세법과 비교하거나, 중국이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이중방지과세협정 또는 2003년에 마카오와 체결한 이중방지과세안배와 비교하더라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홍콩투자자의 중국내지회사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원래는 10%의 원천징수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러나, 신안배에서는 이 자본소득(capital gain)에 대하여 면세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국제적인 M&A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안배에서 면세대우를 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있다. 만일 양도하는 내지회사의 주요자산이 부동산이거나, 혹은 양도하는 지분이 내지회사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면세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대륙은 외상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면세대우는 아마도 내년초로 예정되어 있는 세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취소될 예정이다. 만일 면세규정이 취소되면, 신안배에 따라, 내지회사의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홍콩투자자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통상적인 이중방지과세협정국가에 대하여 10%를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조치이다.
다른 측면에서, 홍콩투자자가 대륙에서 얻는 이자소득,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는 7%의 원천징수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중국국내법이나 마카오와의 이중방지과세안배시 적용했던 10%에 비하여 더욱 유리하고, 이러한 저세율은 홍콩의 자금이 대륙으로 진입하는데 더욱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신안배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중의 하나는 신안배에 정보교환조항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을까를 우려하였다. 그런데, 이번 신안배에서는 정보교환조항이 단지 신안배에 관련되는 세목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모든 세목이 포함되지는 않게 되었다(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등). 신안배는 협의의 정보교환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신안배에 대하여 홍콩의 경제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홍콩과 대륙에서 모두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경영과 투자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신안배는 홍콩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아니라, 홍콩을 통하여 대륙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들에게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안배는 홍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홍콩의 대륙에 대한 문호의 지위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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