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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

by 중은우시 2006. 8. 22.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총국, 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괸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반포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우원 각부위, 각직속기관:

 

2006년이래, 중국의 부동산분야의 외상투자의 증가는 비교적 빨랐고, 해외기구와 개인이 중국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도 비교적 활발했다.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를 규범화하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낸다:

 

1. 외국인투자자의 부동산시장진입을 규범화

 

(1) 해외기구와 개인이 중국내에서 비자가용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비지니스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동산외상투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고, 관련등기후에 비로소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총액이 1000만달러(1000만달러포함)를 초과하믄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투자총액이 1000만달러보다 낮은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은 현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관련 상무주관부서와 공상, 은행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을 비준하고, 등기등록절차를 처리하여야 하며, 1년짜리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지분이나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경우, 및 국외투자자가 국내부동산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무주관등 부서는 엄격하게 관련법률법규와 정책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 <<건설용지계획허가증>>, <<건설공정계획허가증>>등의 보증서와 <<국유토지허가증>>, 건설(부동산)주관부서의 변경등록증명, 및 세무기관이 발급한 관련납세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국외투자자가 지분양도 기타 방식으로 국내부동산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합자기업의 중국측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은행채무를 처리하며, 자체자금으로 모든 양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불량기록이 있는 외국투자자는 국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2. 외상투자기업의 부동산개발상경영관리를 강화

 

(6)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투자자는, 부동산개발상과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7)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등록자본금이 전부 납입되어야 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혹은 개발프로젝트자본금이 프로젝트투자총액의 35%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국외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외환관리부서는 당해기업의 외환차입 송금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8)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중국외국투자자 각각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계약, 정관, 지분양도계약 및 기타 서류에서 어떤 고정적인 이윤보장 또는 우회적인 고정적 이윤보장조항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9)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은 부동산의 관련법률법규와 정책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엄격하게 토지출양계약에 규정한 계획허가비준의 기간과 조건을 집행하여야 한다. 관련부서는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개방, 판매등 연속활동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토지와 부동산을 매점매석하거나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리는 위법위규행위가 발견되면, 국판발(2006037호문건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처벌한다.

 

3. 국외기구와 개인의 부동산구매관리

 

(10) 국외기구가 국내에서 분지기구, 대표기구(허가받아 부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은 제외)를 설립하거나 국내업무, 유학시간이 1년이 넘는 외국개인은 실제필요한 자가용, 자체거주목적의 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고, 비자가용, 비자체거주목적의 상품방은 구매할 수 없다. 국내에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국외기구와 국내의 업무, 유학기간이 1년이하인 국외개인은 상품방을 구매할 수 없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주민과 화교가 생활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내에서 일정한 면적내의 자체거주상품방을 매입할 수 있다.

 

(11) 규정에 부합되게 외국기구와 개인이 자가용 자체거주목적의 상품방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제를 취하여야 하고, 유효한 증명서(국외기구는 중국정부의 유관부서가 비준하여 설립한 경내주재기구의 증명, 외국개인은 국내에 들어와 업무, 유학을 하고 중국이 비준한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토지와 부동산부서에 상응하는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재산권등기절차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재산권등기부서는 엄격히 자가용, 자체거주용의 원칙에 맞추어 외국기구와 개인의 재산권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기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외환관리부서는 엄격하게 관련규정과 본 의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외상투자기업을 심사허가하고, 외국기구와 개인의 부동산구매자금의 입금과 정산에 있어서, 조건에 부합하면 입금과 정산을 허가한다. 부동산양도관련 인민폐소득은 합법성을 심사한 후 납세등절차를 처리했는지 확인한 후, 해외송금을 허용한다.

 

4. 관리감독책임의 추가 기획과 실천

 

(13) 각지구, 특히 도시인민정부는 책임을 절감하고 현재의 외자가 부동산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아주 중시해야 하며, 관리감독책임을 지도하고 실천하는데 보다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은 임의로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우대정책을 만들어내서는 안되며, 이미 만든 것은 정리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은행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등 유관부서는 적시에 관련 업무세부사항을 작성하고, 각 지방이 부동산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정책의 지도와 감독검사를 규범화할 수 있도록, 임의로 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프로젝트자본금비율을 완화시키지 않도록 강화한다. 적극적인 관리부실로 의한 위법위규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사처벌한다. 동시에 부동산위법의 국제거래와 송금입금=워법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14) 시장감독예측분석업무메커니즘의 완비. 건설부, 상무부, 통계국,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환국등 관련부서는 완비된 외자부동산시장진입감독예측시스템을 건립하고, 외자부동산정보네트워크를 완비한다. 관련부서는 협력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투자자본이동의 감독예측을 강화하며, 외자부동산통계데이터의 정보공유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