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중화민국통일강령

by 중은우시 2006. 12. 11.

중화민국80년 2월 23일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회의통과

중화민국80년 3월 14일 행정원 제2223차회의 통과

 

壹. 前言(전언)

 

중국의 통일은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국내외 중국인들의 공동의 바람이다. 해협양안은 이성적이고, 평화적이고, 대등하며, 호혜적인 전제하에서, 적당한 시기의 솔직한 교류, 합작, 협상을 거쳐, 민주(民主), 자유(自由), 균부(均富)의 공통인식을 건립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다시 건설한다. 이런 인식에 의거하여, 본 강령을 제정하니, 국내외의 전체 중국인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관철하여야 한다.

 

貳, 目標(목표)

 

민주, 자유, 균부의 중국건립

 

參, 原則(원칙)

 

1. 대륙과 대만은 모두 중국의 영토이다.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인 공동의 책임이다.

2. 중국의 통일은 전인민의 복지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당파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3. 중국의 통일은 중국문화를 드날리고, 인간존엄을 존중하며,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민주법치를 실천하는 것을 종지로 한다.

4. 중국의 통일은 그 시기와 방식에서 먼저 대만지구인민의 권익을 존중하고, 그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며, 이성적이고, 평화적이며, 대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肆. 進程(진정)

 

1. 근정(近程) : 교류호혜단계

 

(1) 교류를 통하여 이해를 촉진하며, 호혜를 통하여 적의를 해소한다; 교류과정에서 상대방의 안전과 안정을 해치지 않으며, 호혜과정에서 상대방의 정치실체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양호한 상호교류관계를 건립한다.

(2) 양안의 교류질서를 건립하고 교류규범을 제정하며, 중개기구를 설립하여, 양안인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점진적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하고, 양안민간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쌍방사회의 번영을 촉진한다.

(3) 국가통일의 목표하에, 양안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대륙지구는 적극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며, 점진적으로 여론을 개방하고, 민주법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대만지구는 헌정개혁을 가속화하고, 국가건설을 추진하며, 균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4) 양안은 적대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1개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간에서 상호 존중하고 서로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이로써 상호신뢰합작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정(中程) : 호신합작단계(互信合作段階)

 

(1) 양안은 대등한 관방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한다.

(2) 양안의 직접적인 우편, 통항, 통상을 개방하고, 공동으로 대륙의 동남연해지구를 개발하며,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며, 이로써 양안인민의 생활상의 차이를 단축시킨다.

(3) 양안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국제조직에 참가하고 활동한다

(4) 양안의 고위층의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통일협상의 유리한 조건을 창조한다.

 

3. 원정(遠程) : 협상통일단계

 

양안의 통일협상기구를 성립하고, 양안인민의 의지에 따라, 정치민주, 경제자유, 사회공평 및 군대국가화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통일대업을 상의하고, 헌정체제를 연구제정하며, 민주, 자유, 균부의 중국을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