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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변호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

by 중은우시 2006. 4. 24.

변호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법부)

 

제1조 변호사서비스보수 수취행위를 규범화하고, 위탁인과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번호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격법>>과 <<변호사법>>등 관련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율사사무소와 개업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위탁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수령하는 행위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변호사서비스보수는 공개, 공평, 자원, 유상,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율사사무소는 백성을 돕고, 백성을 위하여야 하며,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원가를 절감하며, 위탁인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율사사무소의 보수는 정부지도가격과 시장조절가격을 시행한다.

 

제5조 율사사무소가 법에 따라 아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부지도가격을 시행한다.

 

(1) 민사소송대리사건

(2) 행정소송대리사건

(3) 국가배상대리사건

(4) 형사사건 범죄혐의자에게 법률자문제공, 제소항소대리, 취보후심(보석)신청하는 것, 피고인의 변호인 혹은 자소인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맡는 것

(5) 각종 소송사건의 제소를 대리하는 것

 

율사사무소가 다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절가격을 시행한다.

 

제6조 정부지도가격의 기준가격과 변동폭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가격주관기관이 동급사법행정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제7조 정부가 변호사서비스보수를 제정함에는 광범위하게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가 변호사서비스보수를 제정함에는 현지의 경제발전수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변호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보수표준은 변호사서비스의 사회평균원가에 합리적인 이윤과 법정 세금을 가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시장조절을 시행하는 변호사서비스보수는 율사사무소가 위탁인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율사사무소와 위탁인이 변호사서비스보수를 협의함에는 아래의 주요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용을 쓰는 업무시간

(2) 법률사무의 난이정도

(3) 위탁인의 감당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5) 변호사의 사회적인 신용과 업무수준등

 

제10조 변호사서비스보수는 서로 다른 서비스내용에 따라 안건별보수책정, 소송가액비율에 따른 보수와 시간당 보수청구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안건별 보수책정은 일반적으로 재산관계와 관련없는 법률사무에 적용한다.

 

소송가액비율에 따른 보수는 재산관계와 관련있는 법률사무에 적용한다.

 

시간당 보수청구방식은 모든 법률사무에 적용한다.

 

제11조 재산관계에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위탁인이 정부지도가격을 고지받은 후에도 여전히 리스크를 안는 대리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에, 율사사무소는 리스크대리보수를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혼인, 상속사건

(2) 사회보장대우부여 혹은 최저생활보장대우부여를 청구하는 경우

(3) 양육비, 부양금, 구제금, 산업재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4) 노동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등

 

제12조, 형사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및 집단성 소송사건에서 리스트대리보수는 금지한다.

 

제13조 리스크대리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율사사무소는 위탁인과 리스크대리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쌍방이 부담할 리스크책임, 보수방식, 보수액 또는 비율을 약정한다. 리스크대리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최고보수금액은 계약물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율사사무소는 가격주관부서와 사법행정부서가 제정한 율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과 보수표준을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율사사무소는 율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과 보수표준등 정부를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율사사무소는 위탁을 받음에 있어, 위탁인과 변호사보수계약 혹은 위탁대리계약에 보수조항을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보수계약 또는 보수조항에는 보수항목, 보수표준, 보수지급방식, 보수금액, 지급과 정산방식, 분쟁해결방식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율사사무소가 위탁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보수항목을 변경하거나 보수금액을 올릴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율사사무소가 먼저 위탁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율사사무소가 위탁인에게 변호사보수비용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탁인에게 합법적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율사사무소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탁인을 대신하여 소송비, 중재비, 감정비, 공증비와 자료조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인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율사사무소가 출장처리함에 있어 출장비를 사전에 수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인에게 비용개산을 제공하고, 쌍방의 합의를 거쳐 쌍방이 서명하여 확인한다. 비용개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율사사무소는 사전에 위탁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제18조와 제19조의 관련비용을 정산할 때, 율사사무소는 위탁인에게 대지급한 비용과 외지출장비용목록과 유효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효한 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은 위탁인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율사서비스비, 위탁인을 대리하여 지급한 비용과 외지사건처리출장비는 율사사무소가 동일적으로 수령한다.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위탁인에게 어떠한 비용을 수령하여서도 아니된다.

 

전항의 3가지 비용이외에, 율사사무소 및 담당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탁인에게 기타 비용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율사사무소는 지정받은 법률원조사건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원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원조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비용을 청구해서도 아니된다.

 

경제가 곤란하나, 합법적으로 법률원조를 받을 수 없는 공민의 경우에는 율사사무소는 감경하여 수령하거나 변호사서비스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율사사무소가 외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보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율사사무소가 외지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율사사무소 소재지 또는 법률서비스제공하는 소지재의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율사사무소와 위탁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 각급 가격주관부서는 율사사무소의 보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율사사무소, 율사가 아래에 열거한 가격위법행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는,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가격법>>과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1) 율사서비스보수관리방법과 보수표준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정부지도가격을 미리 혹은 늦추어 집행하는 경우

(3) 정부지도가격범위 또는 폭을 넘어 보수를 수령한 경우

(4) 보수항목을 나누거나, 중복해서 받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보수기준을 상향시킨 경우

(5) 명백하게 원가보다 낮은 보수로 진행하여 부정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가격위법행위

 

제27조 각급 사법행정부서는 율사사무소, 율사법률서비스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율사사무소, 율사가 아래의 위법행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는 사법행정부서는 <<율사법>> 및 <<율사 및 율사사무소위법행위처벌방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시행한다.

(1) 율사사무소의 통일적인 위탁접수, 서면위탁계약체결 또는 보수계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율사사무소가 통일적인 변호사보수수령, 위탁인을 위하여 대지급한 비용과 외지사건처리출장비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인에게 미리 수령한 외지사건처리출장비용개산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서비스보수의 합법적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에게 대지급비용, 외지사건처리비용의 유효한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율사사무소의 통일보관, 율사사무소전용문서사용, 재무영수증, 업무사건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율사개업규율과 직업도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28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율사사무소 또는 율사에게 가격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서신, 전화, 내방등의 형식을 통하여, 가격주관부서, 사법행정부서 또는 율사협회에 고소, 진정할 수 있다.

 

제29조 지방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 사법행정부서가 가격결정권한을 초과하여, 임의로 변호사서비스보수표준을 제정, 조정한 경우에는 상급가격주관부서 또는 동급인민정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하면 유관부서는 책임자를 처벌한다.

 

제30조 변호사서비스보수에 분쟁에 발생하면, 율사사무소는 위탁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율사사무소소재지의 율사협회, 사법행정부서와 가격주관부서에 조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율사서비스보수분쟁의 조정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2조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는 동급 사법행정부서와 함께, 본방법에 따라 율사서비스보수관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와 사법부에 등록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햑위원회가 사법부와 해석을 책임진다.

 

제34조 본 방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국가계위, 사법부의 <율사서비스보수관리임시방법>의 통지>>(계가격(1997)286호)와 <<국가계위, 사법위의 각지에서 율사서비스보수임시표준을 제정하는데 관한 통지>>(계가비(2000)39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