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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중국의 "가짜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

by 중은우시 2006. 6. 14.

중국의 상무부, 외환관리국, 해관총서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06년 5월 11일, <<외상투자의 회사심사허가등기법률사용에 관한 약간문제의 집행의견>>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외상투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심사허가와 설립등기시에 심사허가기관 및 등기기관에 제출하는 외국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신분증명은 반드시 소재국가공증기관의 공증 및 중국현지주재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구의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신분증명은 법에 따라 현지 공증기구의 공증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외국인투자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가짜외국인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15%, 24%의 우대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해주고(중국국내기업은 33%), 이익이 난 해로부터 2면3감반(2년간 100%면제, 3년간 50%면제)의 조치도 취해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국내기업이 해외로 자금을 내보냈다가 외국인투자의 형식으로 국내에 자금을 반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혜택을 누리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세율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역투자하는 "가짜외국인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나가서 돌았다 들어오면 외국인투자가 되어 버립니다." 산동의 어떤 연해도시의 외환관리국장은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의 통계데이타에 따르면, 2005년 대중국투자랭킹 10위안의 국가와 지구에는 홍콩, BVI(British Virgin Islands, 영령버진군도), 케이만아일랜드, 사모아등 조세피난처(Tax Heaven)지역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고, 실제투자금액이 240억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홍콩과 BVI로부터의 투자금액은 미국, 일본, 한국으로부터의 투자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분석가들은 BVI, 케이만아일랜드는 조그만 지역인데, 그 투자총액이 미국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중국국내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가짜외국인투자가 많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중국국내기업들이 갖은 수단방법을 써서 외국인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세금혜택이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세무총국의 국제세무사 세정처의 부처장인 하준웅은 이렇게 분석하였다.

 

하준웅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해동안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초국민대우를 해주었는데, 특히 세금에서 혜택을 많이 부여했다.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의 실제세율은 13%정도이고, 내자기업은 26%정도로 분석한다. 그래서 내자기업의 세금부담율은 외자기업의 2배에 이른다. 이것은 내자기업이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외자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외상투자기업의 심사허가시에는 단지 회사의 상업등기서류만을 요구하였지, 현재주재 중국영사관의 인증이나 공증을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정책의 착안점은 외상투자기업의 신분확인을 보다 확실히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금년초에 어느 고객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는데, BVI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BVI에서 회사등록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한 후에 다시 영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취하는데 2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 나온 집행의견에서의 절차도 이러한 절차와 비슷하므로 BVI회사가 회사등록자료를 공증, 인증받으려면 약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한 정도에서 가짜외국인투자, 저급한 외상투자가 국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겠지만, 실무과정에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BVI에 등록한 기업은 주주까지만 조사할 수 있으므로, 중국내의 주민이 먼저 회사를 하나 만든 후에 다시 이 회사를 주주로 하여 다른 BVI회사를 만들고 국내에 투자한다면, 진정한 주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은 국내외기업의 세수상의 차이를 없애고 양세통합을 이룬다면 이런 가짜외국인투자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