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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철칙(成龍鐵則): "성룡(재키찬)이 광고하면 망한다."

중은우시 2020. 9. 9. 13:20

글: 일지산(壹地産)

 

2008년 7월 8일, 성룡(成龍, 청룽, 재키찬, Jackie Chan)은 상하이 보타구(普陀區) 창펑(長風)생태비지니스구에서 거행된 "청룽영화예순관착공식"에 참석한다. 예술관의 곁에는 부동산프로젝트가 있었다. "베이안(北岸).창펑(長風)"

 

이 프로젝트의 개발업체는 베이징텐홍지주그룹(北京天鴻控股集團)이다. 오너는 차이즈쿤(柴志軍)이다. 그날 차이즈쿤도 이 활동에 참가했고,  두 사람은 즐겁게 기념촬영을 했다.

 

여러 해 이후, 그들은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2006년 6월, 성룡은 베이징 동즈먼(東直門)의 NAGA상원(上院) 분양현장에 나타난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중국경제는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홍콩연예인들도 대륙으로 와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추세이고, 이것은 좋은 선택이다: "나는 이미 NAGS상원의 소유주이고,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북경에 와서 여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달, 개발업체인 어가치지(御嘉置地)은 홍콩의 명사와 금융거물들의 요청을 받아, 프로모션활동을 거행한다. 홍콩인들은 성룡의 체면을 봐줘서 4일동안 프로젝트 5분의 1의 주택이 분양을 마친다.

 

그때, 대륙의 부동산은 홍콩인들의 눈에 가격은 싸면서 물건은 좋았다. NAGA상원이라는 2환로에 있는 주택을 평방미터당 3만여위안에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몰랐다. 성룡은 더 싸게 샀다는 것을.

 

2006년 4월, 성룡이 소유한 회사인 중타이청룽(衆泰成龍)은 어가치지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NAGA상원 A동의 2채 600평방미터의 주택을 채당 650만위안의 가격으로 매수했다. 밖에는 주차공간이 6개 포함되어 있다.

 

다음 달, 쌍방은 다시 선전프로모션계약과 보충계약을 체결하면서 2채의 주택 총가격을 3,360만위안으로 하고, 나머지 2천여만위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약정한다:

 

성룡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프로젝트를 4번 광고한다.

 

총면적 1,200평방미터의 두채의 집은 A동의 1층전체층이다. 성룡은 1,300만위안을 지급했으니, 평방미터당 1만여위안을 지급한 셈이다. 이런 가격은 베이징의 이환로에서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6일전, 이 주택은 경매에 나왔고, 시작가격은 7,200만위안이다. 다만 이 지역의 가격은 평방미터당 10만위안이어서 시가는 최소 1억여위안에 이른다.

 

집이 경매된 원인은 개발업체인 어가치지가 베이징텐홍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년말, 베이징텐홍은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법원은 어가치지의 명의로된 NAGA상원의 일부 부동산과 주차공간을 압류하고, 성룡의 집도 포함되었다.

 

성룡은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집은 여전히 개발업체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작년 10월, 중타이청룽은 베이징텐야를 베이징시제2중급법원에 제소한다. 자신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쌍방의 쟁범은 성룡이 왜 등기를 하지 않았는지이다.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피집행인의 명의로된 부동산을 집행할 때, 아래의 4개 상황에 부합하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압류전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 압류전에 합법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3. 이미 대금전부를 지급하고[

4. 매수인 자신의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지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확실히 성룡은 앞의 3개요건에는 부합한다. 즉, 성룡은 주택의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그 자신의 원인이 아니어야한다. 그래야 이 호화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

 

성룡은 아마 몰랐ㅇ르 것이다. 그가 소송에서 싸우는 회사인 베이징텐홍이 베이징의 오래된 부동산개발업체로, 1990년에 이미 성립되었고, 이 국유기업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베이징에 후이룽관(回龍觀)이라는 아시아최대의 거주지역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16년전, 텐홍집단은 베이징청카이(城開)집단과 합병해서 현재의 베이징셔우카이(首開)집단이 된다. 텐홍은 이름을 가지고 독립해 나와서 민영기업이 된다. 오너는 전 텐홍의 한 자회사 동사장이었던 차이즈쿤이다.

 

텐홍은 성룡이 매수자격이 없어서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2006년 7월에 나온 <부동산시장외자진입및관리를 규먼화하는 의견>에 따르면 국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기업은 내지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중타이청룽은 외국기업이고, 이런 상황에 부합한다.

 

제2중급법원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규정이 나온 것은 성룡이 구매한 2달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등기에 영향이 없었다. 제2중급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이전등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성룡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제2중급법원은 집행을 정지시킨다. 베이징텐홍은 불복하여 상소했다. 금년 6월말, 베이징고급법원은 새로 사건을 심리했고, 그들은 자세하게 조사했다.

 

NAGA상원은 2009년 대재산권을 취득(취득등기를 완료)했다. 그때부터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2013년까지 99채중에서 91채는 이전등기를 마친다.

 

2014년부터, NAGS상원은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가치지가 이 기간에 이름을 어가치지집단으로 바었고, 명칭변경으로 등록명칭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후, 어가치지는 이름을 되돌렸는데, 여전히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유는 세금미납때문이었다.

 

남은 몇채는 정상적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된 후부터 소송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즉, 성룡은 2017년말에 집이 압류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할 방법이 계속 있었다. 전체 단지내에서 오직 성룡만 스스로 재산권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다.

 

베이징고급법원이 발견한 것은, 성룡이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산권증을 취득하려면 분양계약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성룡이 2채를 구매하면서 2천여만위안을 광고계약으로 대체했고, 계약상 매수가격은 평방미터당 겨우 1만여위안이었기 때문이다.

 

단지내에는 적지 않은 홍콩의 스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니얼우(吳彦祖, Daniel Wu), 케네스폭(Kenneth Fok Kai-kong, 霍啓剛, 중국다이빙여제 궈징징과 결혼함)과 앨버트융(Albert Yeung Sau Shing, 楊受成). 이들이 집을 살 때는 모두 평방미터당 3만여위안이었다.

 

성룡은 NAGS상원을 선전하고 다닐 때 많은 매체에 이런 말을 했다. 성룡은 두채를 4,800만위안에 구매했다고. 이것은 시장내에서 알려져있던 소식이다. 그래서, 성룡은 먼저 개발상과 계약단가가 낮은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이전등기를 하려 했었다.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수법은 결국 베이징고급법원을 속일 수 없었고, 결국 법원은 성룡의 과실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고, 결국은 경매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성룡은 광고모델이 되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광고했던 것은 쓰넨(思念)만두, 아이둬(愛多)VCD, 돈황콜라, 빠왕(覇王)탈모방지샴푸, 타이허(泰禾)등이 있다.

 

이들 회사의 운명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 발암물질을 포함했다고 하여 그 샴푸는 판매량이 계속 내려갔고, 나머지 몇 개 회사도 하나하나 참혹했다.

 

이번에, 성룡철칙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가 NAGA상원의 광고모델을 하면서, 개발업체를 망쳤을 뿐아니라, 자신의 집까지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