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육도(陸濤)
북경시간 12월 25일, 중국계 저명한 무술종사인 이소룡(Bruce Lee)의 딸인 이향응(李香凝)이 법인대표를 맡고 있든 Bruce Lee Enterprises, LLC(미국이소룡유한책임공사)는 중국식 패스트푸드점의 유명브랜드인 쩐쿵푸가 이소룡의 이미지와 유사한 도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 손실 2.1억위안의 손해배상과 상표사용중지를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쩐쿵푸는 성명을 통해 상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것이며, 15년동안 권리침해나 취소의 행정소송이나 사법결론을 받은바 없다고 하였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소송이 제기된 것에 의혹을 표시하면서 현재 사건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응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94년 쩐쿵ㅇ푸의 전신인 "168"증품(蒸品) 패스트푸드점이 광동에서 창립된다. 주로 중국식 패스트푸드음식을 팔았다. 3년후에는 상호를 "쌍종자(雙種子)"로 바꾼다. 2004년에 정식으로 "쩐쿵푸(眞功夫)"로 마침내 변경한다. 당시 회사에는 차이다뱌오(蔡達標), 판민펑(潘敏峰)과 판위하이(潘宇海)의 3명 창업자가 있었다. 2004년, 차이다뱌오는 광고인 예마오중(葉茂中)으로부터 회사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같은 해 '쿵푸룽(功夫龍)'의 이미지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후 2016년까지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일찌감치 2010년에 이향응은 미국에서 부친의 영화와 상표소유권을 차례로 매입하기 시작한다. 그후, 그녀는 중국에서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중국에 권리보호사무실을 열고, 이소룡의 이미지 판권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향응은 2010년 대륙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는 일찌기 국가공상총국 상표국과 접촉한 바 있으며, 회신에서 이소룡 및 그의 영명성명인 Bruce Lee의 개발이용권리는 당연히 상속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몇년간,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모 기업이 이소룡의 성명으로 기업명칭을 삼은 경우 우리는 변호사서신을 보냈고, 모두 비교적 좋은 권리보호결과를 낳았다. 다만 이 최대의 권리침해회사(쩐쿵푸)는 우리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소룡의 지명도는 중국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므로 이번에 SNS에서의 토론은 주로 쩐쿵푸가 권리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적으로 중국기업의 '짝퉁' '모조'브랜드에 대한 토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뉴스를 보기 전에 나는 이소룡이 쩐쿵푸의 광고모델인 줄 알았었다." "나는 판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전에 이소룡과 쩐쿵푸가 무슨 관련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기실 바로 쩐쿵푸는 이런 대중의 '명인효과'에 대한 신뢰와 숭배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빠른 속도로 자신기업의 선전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얼마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2년부터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은 중국에서 일련의 '조단(喬丹)'과 관련한 상표소송을 제기했다. 상표법의 일반원칙은 '등록우선'이다. 누가 먼저 등록상표를 등록했느냐에 따라 그를 보호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상표신청등록은 타인이 현재 보유하는 우선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016년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에서 농구스타 조단이 '조단(喬丹)'이라는 두 한자에 '우선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하여 조단체육의 3개 '조단'등록상표는 취소했다.
다만, 금년 10월 16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조단체육의 '농구선수실루엣' 상표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유는? 최고인민법원은 이 상표는 '조단의 개인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별성이 없으므로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최종판결이 아러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조단의 지명도를 보아서 이 실루엣을 보면 바로 조단이 뛰어올라서 덩크슛을 날리는 사진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한다. 다만 이 실루엣이 법률적인 의미의 '초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얼굴이 없기 때문이다.
조단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쩐쿵푸의 상표와 로고에는 이소룡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최후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기다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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