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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미중신냉전

TikTok 미국대사기(美國大事記)

by 중은우시 2020. 8. 9.

글: 동목(童木)

 

중국기업 TikTok의 성장이력을 되돌아 보면,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공격목표가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다. 이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중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와 관련이 있게 될 것이다.

 

매체의 8월 9일자 보도를 종합하면, TikTok의 국제시장에서의 겁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字節跳動)의 국제화부터 얘기해야 한다.

 

TikTok의 탄생

 

<중국경영보>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첫번재 인기제품은 "진르터우탸오(金日頭條 오늘의 헤드라인이라는 뜻임)"가 중국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자, 2015년부터 '진르터우탸오'를 국제시장에 복제하여 진출한다. "진르터우탸오"의 해외판인 TopBuzz를 내놓은 것이다.

 

2016년 9월, 바이트댄스 산하의 단편동영상앱인 떠우인(抖音)이 탄생한다. 그후 3년간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웨이보등 여러 인터넷대기업을 휩쓸고 중국의 단편동영상앱 "콰이셔우(快手, Kwai)"와 단편동영상의 양강이 된다.

 

2017년 8월, '진르터우탸오'의 해외진출경험을 살려, 떠우인의 해외판인 TikTok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2017년 중국의 인터넷쇼핑명절인 쌍11(11월 11일) 전날, 바이트덴스는 인수합병의 완성을 선언한다. 10억달러의 금액으로 해외 음악단편동영상플랫폼 Musical.ly를 인수한 것이다. Musical.ly의 배후에 있는 설립자는 중국 후난(湖南)의 창업자인 양루위(陽陸育)이다. 앤젤투자자는 중국의 인터넷회사인 치타모바일(獵豹移動)의 CEO인 푸셩(傅盛)이다. 인수완료후 Musical.ly는 TikTok에 병합되고 2018년 8월 폐쇄된다. 유저는 TikTok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번 인수건은 TikTok의 해외에서의 미친듯한 발전에 엑셀을 밟은 것이라고. 그리고, 이는 TikTok의 "미국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TikTok미국사건

 

2020년 3월, 워싱턴의 미국국회상원에서 TikTok데이타안전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린다. TikTok과 또 다른 질문서를 받은 회사인 애플은 모두 출석을 거부한다.

 

2020년 7월 20일, 미국하원은 336대71의 다수결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킨다. 연방직원은 정부설비에 TikTok을 다운로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의 일부분이다.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면 금방 법률이 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미국 상원 국토안전및정부사무위원회는 투표로 공화당 상원의원 Josh Hawley가 제안한 "정부설비에 TikTok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다음 단계는 상원의 전체투표로 넘어간다.

 

2020년 7월 31일, 미국의 <The Hill>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는 이렇게 보도한다. 트럼프가 7월 31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그는 TikTok의 미국내 운영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1일, 폭스비지니스채널의 트위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온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TikTok의 미국업무를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2020년 8월 1일 저녁, 바이트댄스는 TikTok의 미국업무를 분리시키는데 동의한다. TikTok의 미국지구 CEO는 영상을 통해, "수백만 미국민중은 매일 TikTok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2020년 8월 7일 오후, 중국외교부 대번인 왕원빈은 미국의 TikTok에 대한 조치에 대해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는 적나라한 패권행동이라고 비난한다. 바이트댄스는 8월 7일 성명을 발표하여, 공정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말한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평론에서는 트럼프정부가 TikTok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이 기술력을 독점함으로써 전세계에 대하여 독재통치를 행하겠다는 생생한 표현이며, 이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인터넷자유를 침해하는 폭거이고, 그들은 기업독점을 국가독점으로 승화시켜 자유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며 이는 반인류적인 범죄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