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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문화/중국의 고고

"상관완아묘(上官婉兒墓)"에 대한 6가지 의문

by 중은우시 2013. 11. 10.

글: 배광휘(裴光輝) 

 

1. 장지(葬地)에 대한 의문

 

 상관완아는 생전에 당중종의 소용(昭容), 즉 이현의 비빈이다. 경룡4년 육월 이일(710년 7월 3일) 이현은 위후에게 신룡전에서 독살당한다. 향년 55세이다. 십일월 당중종을 정릉(定陵, 지금의 섬서성 부평현 서북 15리에 있는 용천산 남록)에 장사지낸다. 같은 해(즉, 당륭원년, 경룡4년, 당륭원년, 경운원년은 모두 같은 해이다) 육월 이십일(710년 7월 21일) 밤, 상관완아는 이융기의 당륭정변(이현이 붕어한지 18일째 되는 날)에 희생당한다. 상관완아의 2품후궁신분과 당중종, 상관완아가 단기간내에 선후로 세상을 떠난 역사의 시간맥락을 보면 상관완아는 당연히 정릉에 배장되는 것이 상리에 부합한다.

 

아마도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상관완아는 당현종에게 살해당한 "죄신(罪臣)"이기 때문에 정릉에 배장될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이다. 상관완아는 비록 당륭정변때 이융기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녀의 죄명은 사서에 기록이 없다. 현존하는 사료로 보면, 상관완아는 정치적인 죄상이 없을 뿐아니라(<신당서.에는 그녀가 '조서추우무씨(詔書推右武氏)'라는 말만 있다. 다만 조서의 최종결정권은 여전히 당중종에게 있다. 그리고 대만학자 정아여 여사의 연구에 따르면, '추우무씨'는 당중종이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상관완아의 죄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평공주와 당중종의 유조를 작성하여 이중무를 옹립하는 일만 보더라도 그녀는 이미 위후와는 관계를 끊고, 이당종실의 편에 섰다. 조서를 초안한 일을 보면 상관완아는 실제로 공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유유구(劉幽求, 이융기의 심복)가 그녀를 위하여 이융기에게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이다(그리고 그녀가 평소에 이당종실을 범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융기가 죄명없이 상관완아를 살해한 원인에 대하여 정아여 여사는 일찌기 논문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그가 여성의 정치간여에 반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관완아는 무주(武周, 무측천의 주왕조)와 당중종때 조정의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후인들은 '건괵재상'이라고 부른다. 정치적으로 이당의 만대강산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는 반드시 전형적인 인물을 처리해야 했다.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일벌백계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필요때문이다. 상관완아가 실제로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 다음으로, 유조를 초안하여 이중무를 세운 것은 비록 후당의 임조칭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당강산에 공로가 있다. 다만 이융기 개인의 대통승계에 직접적인 좋은 점이 없다. 그러므로, 이융기가 상관완아를 죽인 것은 "그녀를 죽이는데 실은 명분이 없다. 일이 발생한데는 다른 원인이 있다". 다만 어쨌든 상관완아는 이융기의 정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나라때의 문화건설에 큰 공로가 있고 선비들의 마음을 얻었다. (<신당서>: "황제에게 서관을 크게 하여 학인들을 늘이고, 대신명유를 선발하자고 권하다." <경룡문관기>: ...나라에 글을 좋아하는 선비가 있고, 조정에 학문이 없는 신하가 드물다. 이십년간 재야에 남겨진 은사가 없으니 이것은 그의 힘이다.) 그래서 이단과 이융기는 문인집단을 다독거려야 했다. 이런 미묘한 배경하에서, 상관완아의 정릉배장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곳에 매장하는 것은 후계통치자가 각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유지시켜야할 정치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과연 상관완아는 죽고나서 바로 영광을 얻는다. 다음 해(경운2년) 상관완아는 명예회복되고, 당예종(이단,이융기의 부친)은 상관완아의 소용 직위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혜문"이라는 시호를 추증한다(<당회요> 권80: "그가 공이 있어 이에 추증했다", <자치통감> 권210: "가을 칠월 계사일, 상관의 소용을 회복시키고 시호를 혜문이라 하다"). 더더욱 <상관소용집>을 편찬하도록 명령한다(재상 장열이 서문을 쓴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 재상 장열로 하여금 <소용상관씨비명>을 쓰게한다. 조정은 한 후궁비빈의 사망후에 시호를 내리고 문집을 편찬하는 것은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상관완아에게는 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정의 이런 조치는 상관완아가 죽은 후 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장소에 매장되었다"는 주장은 확실히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상관완아의 생전신분으로 보나, 행장으로 보나, 사후의 명예회복과 영공으로 보나, 모두 정릉에 배장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귀숙이다.

 

그외에 또 다른 확율이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 즉 하남 승지 상관가족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이다. 그녀의 조부인 상관의 및 그녀의 부친인 상관정지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상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 공부상서 두종(그의 처는 당헌종의 딸 기양공주이다)의 장녀는 두씨가족묘지에 묻혔다(1981년 장안 대조향 사마촌에서 출토된 두씨묘지명 하나). 당나라때 부녀가 친정에 묻히는 습속에 관하여 단탑려의 <당대부녀지위연구>라는 책 및 진약수의 <당대부녀와 본가의 관계 시탐>에서 모두 연구검토된 바 있다. 상관완아가 피살된 후 회복된 특수상황을 보면, 회복되기 전의 1년의 시간동안 잠시 승지의 상관가족묘지에 묻혔을 수 있다. 나중에 회복된 후 정릉으로 이장했다고 보는 것이 정리에 맞는다.

 

세번째 가능성은 바로 염을 한 후 즉시 매장하지 않은 것이다. 관목을 잠시 장안의 어느 곳에 놓아둔 것이다. 그녀가 지위를 회복한 후 정릉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기실 이것도 역시 첫전째 상황(즉 정릉에 배장)이다. 매장시간이 약간 다를 뿐이다.

 

다만 현재 발견된 소위 상관완아묘는 정릉구역에 있지도 않고, 승지 상관가족묘지에 있지도 않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의 장소인 '옹주 함양현 무도향 홍독원'이다.(함양시 위성구 북두진 등촌의 북쪽). 이것은 의심이 생기지않을 수 없는 일이다.

 

2. 묘장규격의 의문

 

상관완아는 생전에 당중종이 소용이고 품계는 정2품이다. 사후에 추증되고 시호를 받는다. 시호를 받은 후비는 역사상 많지 않다. 한나라때부터 청나라말까지, 겨우 490명의 비빈만이 시호를 받는다(주자언<후비제도연구>). 그러므로 이것은 고대에 집안을 빛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 상관씨의 족보에 기재할 만한 일이다. 그런 고로, 상관완아의 묘장규격은 반드시 일반적인 2품후궁의 규격보다 높을 것이다. 최소한 정2품의 규격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개된 보도를 보면, "상관묘장"의 개황은 "묘는 하나이 기울어진 묘도와 여러 천정과 소감(小龕)의 단실전권묘이고 좌북조남하며, 5개의 천정, 5개의 과동, 4개의 벽감, 용도와 묘실등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지(墓誌)는 용도내에서 발견되었고, 건드린 적이 없다...현재 제5과동 및 용도의 꼭대기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묘도앞에는 벽돌을 쌓아서 문을 막았다. 겨우 2층만 남았다. 묘실의 천정부분은 모조리 무너졌고, 바닥을 깐 벽돌은 모조리 들려있다. 네 벽의 잔여부분은 가장 높은 곳이 1.38미터이다." "모지는 장방형이고 좌북조남이며 전체 길이는 36.5미터, 깊이는 10.1미터, 그중 묘실은 변의 길이가 4.5미터인 정방형이다." 매체의 분산된 부분적인 보도를 보면 우리는 대체적인 "상관완아묘"의 묘장규격에 대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

 

(1) 총길이: 36.5미터

(2) 천정의 수: 5개

(3) 묘실의 수: 1개

(4) 묘실면적: 20.25평방미터(변의 길이가 4.5미터인 정방형)

(5) 관상: 없음

(6) 관곽: 없음

(7) 묘지명: 있음(簡陋)

(8) 벽화: 없는 것으로 보임

(9) 묘문재질: 벽돌

(10) 묘원담장 및 주변건축기지: 발견되지 않음.

 

이것이 초당 말기 2품의 시호를 받은 소용의 묘장이 갖추어야할 규격인가?

 

필자는 동시대의 묘주인의 관련수치를 찾아보았다:

 

(1) 묘의 총길이: 인덕원년 정인태(정이품)의 묘: 53미터; 경운원년 만천현주 설씨(종2품, 묘주인은 태평공주의 딸)의 묘 44미터; 상관완아(정이품, 시호추증)의 묘: 36.5미터

(2) 묘실수: 정인태(정이품)의 묘: 쌍실전묘; 만천현주 설씨(종이품)의 묘: 쌍실전묘; 상관완아(정이품 시호추증): 단실전묘

(3) 묘실면적: 정인태(정이품)의 묘: 30평방미터(앞 2.5X2, 후 5X5); 만천현주 설씨(종이품)의 묘: 37/7평방미터(전3.7X3.7, 후4.9X4.9); 상관완아(정이품, 시호추증): 20.25평방미터

(4) 묘문: 천보4년 소은욱(종4품)의 묘: 석묘문; 경룡3년 안보(종오품상)의 묘; 석묘문; 상관완아(정2품 시호추증): 전묘문

(천정이 수는 이상이 없으므로 비교하지 않는다; 기타 항목은 수치가 확실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

 

상관완아가 살던 시대와 비슷한 때의 4개의 묘장과 '상관완아묘'를 비교하면, 이 4명의 묘주의 품계는 모두 상관완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묘장규격의 주요수치는 모두 상관완아묘보다 높다. "상관완아묘"에서 나타난 수치에 따르면, 이 묘의 규격은 2품보다 훨씬 낮다. 고고전문가들이 말하는 '규격이 아주 높다', '상관완아의 신분에 부합한다'는 말은 기실 맞지 않다. 그렇다면 상관완아묘의 규격은 최소한 어떠해야 하는가? 비교적 보수적인 수치와 배치라 하더라도 당연히 묘의 길이는 50미터 이상, 쌍실전묘, 묘실면적은 30미터 이상, 벽돌을 쌓거나 돌을 쌓은 관상, 목관석곽, 목석묘문 혹은 석묘문이 있고, 벽화가 있으며 정교한 묘지명과 300건 이상이 부장용(俑)과 기타 생전에 쓰는 일반 물품과 귀중물품이 있어야 한다(마지막의 것은 도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재 고고발굴측의 말에 따르면 도굴동은 발견되지 않았고 묘는 도굴된 적이 없다고 한다. 부장품은 묘지석과 소량의 벽감용밖에 없다. 생전의 용품은 하나도 없고, 벽화도 없다. 기본적으로 빈 묘이다. 이것도 괴이한 일이다). 확실히 현재 이 묘장의 규격과 배치는 상관완아의 묘장이 갖추어야 할 규격과 배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3. 관곽과 유골실종의 의문

 

고고발굴측에 따르면, "상관완아묘"에서 관곽과 상관완아의 유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런 상황을 조성한 것의 이론적 가설은 3가지 상황이다: 도굴되었을 것, 훼손되었을 것, 이장되었을 것. 도굴은 확실히 상리에 맞지 않는다. 도굴자의 목표는 묘안의 진보이다. 관곽,유골등의 불길한 물건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도굴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이런 상황을 부정하게 된다. 훼손은 사적인 원한을 풀거나 공적인 징벌이거나 모두 두 가지 원인에 기한다: 본인이 생전에 죄를 지어 묘를 훼손당하거나 혹은 후손이 죄를 지어 묘를 훼손당하는 경우이다. 먼저 상관완아 본인은 조정의 명예회복을 받았고, 사후에 영예를 추존받았다. 설사 원수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제왕이 특별히 시호를 내린 후궁의 묘장에 경거망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1종 상황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로 상관완아 본인은 후손이 없다. 그래서 제2종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설사 양보하여, 상관완아묘가 모종의 불명확한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곽의 잔존물이나 부스러기 조각은 남아야 한다. 지금처럼 조각하나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 심지어 관곽의 바닥인 관상조차 보이지 않을 수는 없다. 현재 어떤 전문가는 '관방에서 묘를 훼손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다. 관방에서 묘를 훼손하면 먼저 무엇을 훼손시키는가? 당연히 '가공송덕'의 묘지명이다. 그런데 현재 묘지명은 완전하게 묘도에 놓여져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지막의 상황은 이장이다. 다만 이장하였다면, 묘지명을 왜 원래의 묘에 놔둔단 말인가? 이장을 하면서 묘주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원래의 묘지에 떨어뜨리고 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기실 소위 '상관소용묘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묘를 이미 이장된 당나라때의 공묘(空墓)라고 보는 것이 더할 수 없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상관완아의 묘지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오리무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만, 우리가 다시 가설을 세워서, 이 묘지명이 가짜라면, 근대의 골동상이 만든 '지뢰'라면, 나중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가짜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고 지금에까지 이른 것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진다. 다만 대담한 가설에는 자세한 입증이 필요하다. 입증의 관건은 이 '상관완아묘지명"이 위조된 것이냐 아니냐이다. 아래에서는 묘지명의 문제를 얘기해보자.

 

4. 묘지명의 형제, 원모습과 위치의 의문

 

현재 고고발굴측은 묘지명의 전체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미 외관사진과 일부 묘지명내용은 소개되었다. 이들 정보에 따르면 필자의 의혹은 적지 않다. 하나하나 내놓아보기로 하자:

 

(1) 당나라때 묘지명은 지개(誌蓋)와 지석(誌石, 誌底라고도 한다)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이를 '일합(一合)이라 한다). 지개는 복두형(盝頂이라 부름)이고, 위에는 묘지명 명칭('제목'에 해당함)을 쓴다. 지석은 편평한 정방형으로 묘지명의 '본문'('지'와 '명'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 '지'는 산문서술형식으로묘주인의 성명, 관적, 평생의 사적을 적는 것이고, '명'은 운문으로 전편을 개괄하며 죽은 자의 공덕과 성취를 칭송하며 추모의 마음과 안위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묘지명은 녹정의 사사살(四斜殺, 기울어진 곳)과 지석의 4개 입면에 모두 전지화훼(纏枝花卉)와 사신(四神)도안을 조각하여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당나라때 귀족묘지명의 형제이다. 앞에서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상관완아의 신분과 품계가 낮지 않다. 조정의 시호를 받았다. 그러므로 묘지명의 형제와 정교한 정도는 묘주인의 신분지위에 상응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상관완아묘지명의 사진을 보면, 이 묘지명은 지나치게 간루(簡陋)하다. 심지어 대다수 신분급별이 그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묘주인의 묘지명보다 못하다.

 

2. 이 묘장의 광혈(壙穴)은 훼손된지 오래되었다. 그 안의 물건은 오랫동안 공기, 우수, 지하수, 생물과 미생물이 침입을 받아, 표면에 반드시 여러가지 옛모습이나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 묘지명의 외관은 아주 새것같다. 여하한 산화층도 보이지 않고 미생물군락이 부식한 모습이나 각중 소체액체가 침습한 흔적이 없다. 옛기물의 각도에서 보자면,이것은 상규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관완아보다 약간 늦은 당예종의 현비 왕방미(천보4년 사망)의 묘지명의 외관과 비교해보아도 하나는 오래되었고, 하나는 새것같다. 양자간의 차이는 분명하다. 두 개의 묘지명이 출토된 시간은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다(왕방미의 묘지명은 1976년에 출토되었다).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상관완아묘지명'은 근대의 산물인가?

 

3. 수나라이전에 묘지명을 놓아두는 위치는 아직 규칙이 형성되지 않았다. 묘실의 바깥인 용도에 두는 것도 적지 않게 보인다. 다만 수나라이후에는 묘지명의 위치에 규칙이 생긴다. 수나라때는 관앞의 좌측아래쪽에 놓는다. 당나라때는 관앞의 오른쪽 아래에 놓는다. 요,송이후에 쌍묘실인 경우에 그 묘지명은 묘청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상관완아묘지명은 용도에서 발견되었다. 고고발굴측에 따르면 원래의 위치에서 꼼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토전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당나라때의 장례방식에 어긋난다. 만일 묘광이 도굴되었다면, 묘지명이 도굴자에 의하여 용도로 옮겨졌을 수도 있다. 과거에 도굴돤 당나라묘를 발굴했을 때 용도 내지 묘도, 이실등지에서 묘지명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다만 도굴되지 않은 당나라묘의 용도에서 묘지명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는 몬 적이 없다. 만일 이 묘지명이 근대의 사람이 넣어둔 것이라면 이상할 것도 없다. 어쨌든 그들은 당나라때의 장례습속을 잘 알지 못할 테니까.

 

5. 묘지명개문자(墓誌銘蓋文字)의 의문

 

현재 공개된 "상관완아묘지명" 사진을 보면, 우리는 묘지명 전문을 볼 수가 없다. 다만 그 지개의 문자는 분명하게 보인다. 이 지개에 전서로 쓴 "대당고소용상관씨명(大唐故昭容上官氏銘)"의 9자 묘지명칭이 새겨져 있다. 필자는 이 9자의 명칭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있다.

 

(1) 지개명칭문제

 

당나라때 지개에 새기는 묘지명의 멸칭은 "묘지지명(墓誌之銘)", "묘지(墓誌)", "묘지명병서(墓誌銘幷書)"등 여러가지가 있다. 가끔 "지명(之銘)"이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명(誌銘)'의 와각(訛刻)이거나 "묘명(墓銘)"의 연각(衍刻)이다. 단순히 '명'이라고 쓰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왜 '명'이라고 외글자를 써서 '묘지명'을 대체할 수 없는가?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단일한 '명'은 고대에 또 다른 문체이기 때문이다. "명내자명(銘乃自銘)" 작자가 자신의 심지를 표명하여 스스로를 경구로 삼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유우석의 <누실명(陋室銘)>이다. "묘지명"은 일반적으로 '타명(他銘)"이다. 묘주인의 자명이 아니다. 즉 작자는 묘주인 이외의 사람이다. 묘주인 자신이 아닌 것이다(아주 드물게 생전에 스스로 묘지명을 적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명'과 '묘지명'은 비록 같은 운문이지만, 작자가 다르다. 쓰는 목적도 다르다. 만일 외글자로 '명'이라고 써서 '묘지명'을 대체한다면 일반적으로 묘주인 자신의 창작이라고 여기게 된다. 상관완아가 스스로 묘지명을 썻을 가능성이 큰가? 설사 상관완아가 쓴 묘지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사후에 쓰는 것이므로 명칭은 일반적으로 모두 '묘지명' 혹은 '묘지' '묘명'등으로 쓴다. 평상사에 스스로의 마음과 뜻을 맑히기 위한 문자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단일하게 '명'이라고만 쓰게 되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대의 위지(僞誌)에 단순히 '명'이라고만 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대의 위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묘주인 칭호 문제

 

묘지명 원문을 읽어본 고고발굴전문가인 이명 선생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묘지에는 상관완아가 당경운원년(710년) 팔월에 매장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한다. 묘지에 기재한 매장시간은 묘지의 제작시간이다. 이것이 통상적인 이치이다. 다만 사료에 따르면, 상관완아는 경운2년 "가을 칠월 계사일에 상관소용으로 직위가 회복되고, 시호를 혜문이라고 받았다"는 <자치통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소용'이라는 칭호는 그녀가 매장된 1년후에 비로소 당예종이 명을 내려 회복시켜준 것이다. 그러면 지개의 '대당고소용'이라는 칭호는 황제의 성지가 내려오기 1년전에 이미 썼다는 말이다. 누가 이런 담량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3) 지개전문(篆文)의 착자(錯字) 문제

 

지개의 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용'의 '소(昭)'자가 잘못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좌방(左傍)의 '일(日)'자를 '백(白)'자로 적었다. 확실히 이는 전서의 서법에 어긋난다. 당나라때의 비각, 묘지를 다 뒤져보아도, '소'자의 전서는 이렇게 쓴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 착자는 묘지의 진실성에 큰 의문을 갖게 만든다.

 

(4) 지개 서풍(書風) 문제

 

초당과 중당 초기의 묘지개의 글자는 다수가 전서이다. 다만 표준적인 진전(秦篆, 小篆體)이 아니다. '진서팔체'중이 대전(大篆), 각부(刻符), 충서(蟲書), 서서(署書)류의 서체에 비슷하다. 표준전서의 각도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 다른 정도로 '괴이'한 서풍이다. 이것은 기실 한비(漢碑)비액전서의 전통을 계승한 때문이다. 어쨌든 묘지명은 신도비에서 변화한 것이다. 묘지개는 한비의 비액에 상당한다. 지문은 비문에 상당한다. 이 변화과정을 이해한다면, 묘지개의 전서는 '표준자체'를 쓰지 않거나 거의 쓰지 않고, 이상한 글자체의 대전체, 모인체와 서서체등을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묘지개 전서는 성당말기에 이르러, 대체로 757년 당숙종이후에는 서풍이 바뀌어 보편적으로 이양빙(李陽氷)이 창제한 '철선전(鐵線篆)'이 사용된다. 이양빙은 성당의 유명한 전서의 대가이다. 진나라 이사 이후 전서제일인으로 불린다. 그의 '철선전'은 서명이 융성하여 널리 따라했다. 실제로 이미 역사상 제2차 전서규범화의 주도자가 된다. 그러므로, 당숙종이후이 묘지개에는 보편적으로 '철선전'이 나타나는 데 그것은 시세때문이다. '철선전'의 풍격은 말 그대로 선이 가늘어 철사와 같다. 그리고 철사의 강성과 인성이 있다. 그 글자구조는 소전의 가늘고 긴 것을 넓게 바꾼다. 규범화된 서체는 '철선전' 서풍의 중요한특징이다. 지금 '상관완아묘지명'을 보면, 지개의 전서는 바로 전형적인 '철선전'의 풍격이다. 그것을 이양빙의 철선전작품과 비교해보면 양자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이양빙 선생의 생년은 대체로 개원8년 전후이다. 이것은 '상관완아묘지명'보다 10년이나 뒤의 일이다. 즉, '상관묘지명'을 제작할 때는 이양빙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개에 어찌하여 '철선전'이 나타난단 말인가?

 

6. 묘지명 무서찬자(無書撰者)의 의문

 

묘지명을 명인, 명서예가가 썼는지 여부는 묘주인의 신분귀천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표지이다. 이것은 당나라때 더욱 그러했다. 당나라때, 공명작록이 없는 사람도 집안에 돈이 있으면(상인등) 반드시 큰 돈을 들여서 명가를 초청하여 묘지명을 써달라고 하였다. 묘지명의 보수는 왕왕 아주 높았다. 이로 인하여 '묘지명경제'가 일어난다. 솜씨가 뛰어난 문인은 묘지명을 써주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 이옹, 한유, 백거이, 황보식은 모두 묘지명을 잘 쓰기로 유명했다. 한유가 쓴 묘지명은 아주 많다. 심지어 "유묘(諛墓)"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관방에서 무덤을 만드는 경우에는 더더욱 덕망이 높은 대신에게 묘지명을 쓰게 했다 이를 통해서 황은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당예종의 현비 왕방미의 '대당예종대성진황제현비왕씨묘지명'은 간의대부 왕도가 썼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상관완아의 시도비명문은 당금 재상(중서문하평장사와 같음) 장열이'칙명을 받아' 썼다. 이 비명은 지금도 '장연공집'에 남아 있다. 묘표의 비명은 당금 재상이 칙명을 받아서 썼는데, 광내의 묘지명의 작자는 누구란 말인가? 묘지명을 읽어본 이명 선생에 따르면 누가 썼는지 적혀 있지 않다고 한다. 무명씨의 작품이다.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이다.

 

아직 전문이 공표되지 않은 "상관완아묘지명"에 이상의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 이것은 이 묘지명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아니라, 중국 위지(僞誌, 가짜 묘지명)의 역사는 '원원유장(源遠流長)하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송나라때부터 '위지'가 나타난다. 청나라이전에 '위지'의 출현은 왕왕 묘주인의 집안사람 혹은 친족이 가문의 허영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었다. 명가에게 부탁하여 쓴 위지 중에는 구양순이 글을 짓고 쓴 <여자소왕화묘지명>등이 있다. 청나라 건가학파가 흥기하면서, 금석감상이 한 시대를 풍미한다. 묘지명은 검석감상의 한 분야로서 문인아사에 의하여 널리 수집된다. 소장자들은 봉강대리와 금석학전문가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단장, 장지동, 전대흔, 손성연, 조지겸, 오대징, 무전손등이 묘지명 소장에 열중했다. 이 기풍은 민국시대까지도 지속되었다. 노신, 우우임등 문화명인들이 모두 묘지명을 소장하는 취미가 있었다. 더더욱 장백영(장방)의 천당지재(千唐之齎, 당나라때 묘지명 1191건을 소장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같은 묘지명소장관도 나타난다. 이러한 기풍은 외국의 한학자와 중국의 문화재애호가들까지 묘지명수집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건륭가경이후 묘지명소장붐은 중국의 역사학, 문자학, 금석학과 서법학에 새로운 학술시야를 불러왔으며 그 공로는 적지 않다. 다만 묘지명매매시장의 형성은'위지'의 대량출현을 불러온다. 특히 위조된 역사명인의 묘지명, 역사명인의 찬서묘지는 더욱 많아진다. 1949년이후, 문화배경이 급속히 바뀌면서, 묘지명의 수집활동을 돌연 멈추게 된다. 다만 반세기동안 잠적했다가 대륙민간의 문화재소장붐이 부흥하면서 묘지명붐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최근에 적발된 문화재밀거래사건을 보면, 장물중에 당나라때 묘지명이 248개에 달했다. "당태자 이건성과 태자비 정관음의 묘지명 및 이원종, 두초객, 미군등 당나라때 저명한 인물의 묘지명은 1건에 최고 거래차액을 26만여위안이나 얻을 수 있다."(<검찰일보>). 거대한 이익의 앞에, 최근 십여년동안, '위지'는 골동품시장에 계속 나타난다. 위조수단도 각양각핵이다. 그중에는 기존의 탁본을 가지고 번각한 신묘지명도 있다. 구묘지명을 고쳐서 신묘지명을 날조하기도 한다. '위지'의 위조수단은 온갖 기이한 것이 다 있다. 그 중에는 "지뢰묻기"(위지를 기타 가짜문화재와 함께 이미 폐기된 빈 무덤에 넣은 후, 소장가가 현장으로 가서 발굴하는 것)같은 전통수단도 수시로 운용되고 있다.

 

"상관완아묘지명" 그 자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의문점 및 청나라 중기이후 지금까지 '위지'가 계속 출현한 배경을 감안하면, 아직 깊이있게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묘지명만을 보고 이 무덤이 상관완아묘라고 확인하는 것에는 도저히 찬동할 수 없다. 필자는 고고발굴측이 하루빨리 묘지명전문을 공개하여 이 묘장에 흥미를 가진 학술계 내지 신문계의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 혹은 이를 통하여 위의 글에 언급한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출토문물의 정보는 '국가기밀'도 아니다. 학술은 원래 공기(公器)이다. 모든 국민이 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 시간을 늦추어 공개하는 것은 학술의 진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만 살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