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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국유기업

국유기업은 "국계민생(國計民生)"의 중임을 맡을 수 있을까

by 중은우시 2013. 11. 10.

글: 고준(顧駿) 

 

중국이 쌀과 같은 주식(主食)까지 '유전자조작'을 허용할 것인가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ㅁ체는 다시 소식을 내놓았다. 1400톤의 유전자조작 식물유가 국유비축창고에 섞여 들어갔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민중은 알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유전자조작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들어,  국가는 농민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산식물유에 대하여 "시장가격유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관련부서는 <2013년국가임시비축식물종자(유)수매업무를 잘 처리하는데 관한 통지>에 특별규정을 두었다: "수입유종자를 가공한 후 국가의 임시비축유로 창고에 입고시키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체에서 폭로한 후에, 중저량총공사(中儲糧總公司)는 특별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개기업이 수매정책을 위반하여 수입유전자조작식물종자유를 비축창고에 섞어넣어 보관하였는데, 각각 994톤과 483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기업은 투량환주(偸梁換柱)로 수입식물유를 국산식물유라고 하였다. 동기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완전히 불의지재(不義之財)를 벌기 위함이다. 현재 국산식물종자유의 시장가격은 8820위안/톤이다. 수입유전자조작식물종자유의 도착가는 7928위안/톤이다. 양자의 차이는 이미 900위안가량이다. 국가가 가격부양으로 수매하는 국산식물종자유가격은 10400위안/톤이다. 수입식물유가격과의 차이가 2400여위안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장가격유지제품수매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값싼 식물유를 가지고 국산식물유라고 하여 국가비축창고에 입고시켜, 횡재를 한 것이다.

 

국가의 국산식물유에 대한 시장가격유지정책은 첫째, 농민의 식물유종자를 재배하는 수익을 보호하여, "곡물가격이 내려가서 농민이 손해보는" 비극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제시장의 저가 유전자조작 식물유의 충격하에, 국가는 비유전자조작 식물유종자를 재배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국계민생"의 범주에 속한다. 이같은 중임은 중국정부의 습관적인 사고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국유기업에게 맡겨야 한다. 다만 현실은 이 두개의 중량(中糧), 중저량의 위탁을 받았음에도 "업무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기업과 혼동하여 '이묘환태자'를 저질러 국가와 백성의 기대를 저버렸다.

 

"재상언상(在商言商)". 국유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은 비록 용인할 수 없지만, 이해는 된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르면, 시장가격유지정책에 참가하여 수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업은 식물유종자 톤당 220위안의 위탁가공비를 받는다. 국가의 유지대리보관자격을 가진 기업은 매년 120위안/톤의 대리보관비용도 받는다. 1만톤을 예로 들면, 위탁가공비가 220만위안이고, 대리보관비용이 120만위안이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크다지 큰 투입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윤을 벌 수 있다.

 

국가의 시장가격유지로 국산식물유종자가격은 올라갔다. 심지어 국가의 유지가격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이 때, 만일 계속 수매하여 비축한다면 기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염가로 수입식물유로 국산식물유라고 해서 가공을 거치지 않고, 위탁가공비를 받고, 다시 대리보관비용과 두 식물유의 거대한 가격차이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윤이 풍성하다. 그래서 기업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 기업에 있으서 이해는 되지만 용서되지 않는 행위가 국유기업에게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된다. 국가가 국유기업을 건립하여, 각종 특수정책대우를 해주는데, 원래의 뜻은 국계민생과 경영효익간에 충돌이 발생할 때, 국유기업은 부여된 사회책임을 이행하고 자신의 일부 이익을 희생할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정책의 규정까지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다만, 식물유를 둘러싼 스캔들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거대한 이익앞에서 국유기업도 마땅히 가져야할 자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윤리적 하한선을 지키지 못하고, 국가법률까지 위반하며 다른 이익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이익을 위하여 진흙탕에 뛰어드는 것이다.

 

기실, 국유기업은 이익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상할 건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면 모두 하나의 특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속담에서 말하는 "사업이면 뭐든지 다 하지만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업의 특성이 아니라,시장 자체의 특성이다: 시장에서 생존하는 모든 주체는 이익을 얻지 못하면 도태된다. 지나치게 국유기업에게 손해애도 불구하고 사회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게 되면, 마지막 결과는 국유기업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혹은 법률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책임을 회피한다. 충실하게 집행한 후 결손이 나면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린다. 현실생활에서, 이 두가지 예는 너무나 많다. 국유기업이 이 두가지 패러독스식의 운명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왕왕 재정보조금을 주거나 독점지위를 부여하는 책략을 취한다. 이런 방식은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그저 납세자가 국유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독점이윤을 빼앗아가게 된다. 어찌되었건 결국 '양털은 양의 몸에서 나온다"

 

이것은 기업이 시장환경하에서 경영하려면, 마지막에는 경제이익에 의지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떤 성격이든간에 모두 "국계민생의 중임"이라는 공짜 점심식사를 제공해줄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한 일부 기업이 이런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제도를 설계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건전한 경쟁을 하도록 하여 참가한 모든 기업이 국계민생과 자신의 이익간에 윈윈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총명한 설계가 필요할 뿐아니라, 국계민생이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유출시키는 실질을 가리는 수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수입저가 유전자조작식물유를 국산이라고 속이는 것과 같은 일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