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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국유기업

국유기업의 문제

by 중은우시 2014. 2. 4.

글: 사작시(謝作詩)

 

국유기업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에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나의 견해로 국유기업의 문제에서 핵심은 돈을  쓰는 사람이 쓰는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국유기업의 사장과 주관관료가 쓰는 것이 자신의 돈인가?

 

다른 사람의 돈을 써도 되는가? 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 자유로워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의 돈을 쓰면 반드시 각종 구속을 받아야 한다. 린이푸(林毅夫)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중공업우선의 발전전략을 세웠는데, 당시의 자원상황하에서 시장에 의존하여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장을 취소시키고, 계획에 따라 자원을 분배한 것이라고.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린이푸는 한 가지를 놓쳤다. 시장은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다. 시장을 취소하려면 사유재산을 취소하고, 공유재산을 추진하해야 한다. 공유재산을 추진하므로 경제자유는 있을 수 없다. 계획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연공서열을 따지고 직업선택자유를 취소해야 했다. 당시의 경제실무자들은 비록 코스정리를 몰랐지만, 반드시 실무상의 요구사항은 느낄 수 있었다.

 

전통계획경제체제에서 계획으로 자원을 배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연공서열을 따지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취소시킨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공유재산권 구속하에서 내생적으로 나온 임료분산(Rent Dissipation)을 회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공유재산권과 짝을 이루는 필요한 제도안배이다. 연공서열,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좋지 않다. 그러나, 공유재산권을 견지하면서, 이런 제도안배를 하지 않으면, 사정은 좋아질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그저 더욱 엉망이 될 뿐이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깊이 있게 파고 들어 인과관계를 보지 않았다. 그저 간단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저것을 비판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저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다면, 어떤 기본저인 구속을 하더라도 파생되는 제도는 기실 모두 임료분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시장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자유화이다. 과거에는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였다. 현재는 모두 분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과거에는 생산대가 통일적으로 생산하고 수확했다. 현재는 각자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생산하고 수확한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진다. 경제자유화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

 

경제자유를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권을 견지하려면, 부정부패와 업무중 대량소비는 불가피하다. 주지는 부유해지고 절은 가난해지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중석유(中石油)의 전 동사장 천통하이(陳同海)는 매일 평균 판공비로 4만위안을 썼다. 중석화(中石化)는 샹틀리에 하나에 천만위안 이상을 썼다. 그러나 리카싱(李嘉誠)은 자기의 돈을 쓴다. 설사 경제자유라 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왜 오늘날 경쟁분야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유기업을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시장화조건하의 국유기업은 문제가 생길 운명이다. 거시경제형세가 좋으면, 문제가 크지 않다; 거시경제형세가 일단 나빠지면, 문제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한다. 국유기업을 해도 되느냐. 된다. 그것은 너의 자유이다. 계획경제를 하면 된다. 네가 시장경제를 하려면 국유경제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시장화는 경제자유화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표면적인 정책주장만 내세운다. 깊이있게 이들 주장의 배후에 있는 내재적인 관계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일부 상호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실현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모른다.

 

예전에 국유기업개혁에서 우리는 요란한 구호를 내세웠다. 그것은 "자주경영, 자체손익부담, 자아발전, 정부기업분리"의 현대기업제도이다. 이 모든 것은 전통적인 공유재산제와 배치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다. 전통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유기업은 자주경영, 자체손익부담, 자아발전, 정부기업분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이것은 모두 겉모습이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전통적인 공유재산권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권을 견지하면, 기업은 자체손익부담, 자아발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자주경영도 할 수가 없고, 정부기업분리도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돈을 쓰면서 이익을 나눠갖는 것은 가능하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익을 냈을 때 나눠갖는 것만 가능하고, 손실이 났을 때 분담을 할 수가 없는데, 기업이 어떻게 자체발전할 수 있고 무엇으로 자체발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소홀히 했다. 자주경영권, 정부기업분리가 없으면, 공유재산권의 구속하에 내생적으로 나오는 임료분산을 회피하는 조치가 바로 공유재산권과 짝을 이루는 제도안배라는 것을. 국유를 견지하는 것은 자주경영권이 불가능하고, 정부기업분리가 불가능하며, 시장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기실 쉽게 증명된다.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국유경제의 비중이 낮은 남방지구에서 시장화정도가 높고, 경제효율과 정부직능변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국유경제 비중이 높은 북방지구의 시장화정도는 낮고, 시장효율과 정부직능변화도 잘 안되어 있다.

 

밝혀두어야 할 점은 나는 그저 시장경제를 하려면 국유경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유경제를 하려면 계획경제로 돌아가면 된다. 나는 국유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좋은지 아닌지는 가치판단이다. 백명이면 백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나는 그저 말하고 싶다 재산권개혁을 하지 않으면 시장화는 그저 국유기업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지 더욱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그저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시장화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국유기업개혁의 마지막은 재산권개혁이 되어야 한다.

 

남의 돈을 쓰면서 구속을 받지 않는 문제는 기실 재산권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예측이 불안정한 문제이다.

 

알아야 할 것은 자원이 명목상으로는 국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거래비용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중석화는 국유기업이다. 명목상으로 그것은 13억 중국인에 속한다. 다만 13억명이 모두 회의를 열어서 자산을 어떻게 쓸지, 수익을 어떻게 나룰지 결정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높아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13억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자산의 임료는 분산된다. 그래서 국유자산을 정부직능부서의 관리와 동사장 총경리들에게 경영하도록 맡길 수밖에 없다. 그들이야말로 자산을 어떻게 쓸지,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경제학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면 중요한 것은 명의상의 소유권이 아니다. 실제적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다. 소위 국유기업은 본질적으로 관유기업(官有企業)이다. 이들 기업이 100% 정부직능부서의 관리와 동사장, 총경리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로 그들의 것이라고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재산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사람들 중에서 실제 배치하는 것이다. 이런 배치는 왕왕 비대칭적으로 분포된다.

 

어쨌든, 명의상의 소유권과 실제상의 소유권이 불일치한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기업의 이윤을 향유할 수 없다. 더더욱 기업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주관관리, 동사장, 총경리의 단기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국유기업은 단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비로소 명싱살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경제자유가 없고,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개인이 생산재료를 소유할 수 없고, 소비조차도 공급에 의존해야 한다. 단지 이러한 제도하에서 비로소 보통의 의미에서의 국유자산은 명실상부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설사 계획경제체제하에서도, 국유자산은 많은 정도에서 여전히 관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단 경제에서 자유화개혁을 시작하면, 국유자산의 재산권성격은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사유재산권의 방향으로 가고, 관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개혁개방이 심화된 1990년에 비로소 재산권개혁을 시작했다고 여기지는 말라. 알아야 할 것은, 전체 경제자유하의 과정은 바로 재산권개혁의 과정이다. 모든 경제개혁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현재의 재산권변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국유자산유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유자산이 도대체 언제부터 유실되었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그저 현재 재산권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국유자산유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얄퍅한 생각이다.

 

만일, 시장경제하에서 절망 무슨 국유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유실될 수 있는가? 반드시 유실될 것이다. 국유경제에서는 형형색색의 대리인이 있다. 국유경제의 모든 거래는 불가피하게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하는 성분이 있다. 계획경제체제하로 돌아가지 않는 한, 당사자경제자유를 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유자산은 반드시 유실된다. 이것이 바로 왜 내가 반보하여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모델을 계획경제체제로 되돌려야한다고 말하는지의 이유이다. 기업이 이윤최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생산하고, 자주경영권이 없고,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자연히, 경쟁영역에 속한 다수의 국유기업은 회사화개조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화의 최종목표는 국유주를 경제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다.

 

바젤(Barzel)이 발견한 것은 여하한 사유재산도 경계상에서는 모두 공유재산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하한 가치있는 자원도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유자산이 모두의 몫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우리같은 일반백성에게 국유자산이 유실되지 않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없다. 국유자산유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경영하면 좋다. 세금을 좀 더 내고, 취업을 좀 더 많이 해주면, 그것은 아주 다행인 일인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유자산은 가치유지, 가치증식이 불가능하다. 가치유지, 가치증식하는 자산은 이미 국유자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