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섭단(葉壇)
우잉은 불행하다. 우잉은 행운이기도 하다. 우잉과 유사한 일부 자금모집인들은 이미 죽어서 황천을 갔다. 그러나 우잉은 여전히 살아서 다투고 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여자는 현재 자신의 자신을 위하여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 만일 가치가 오른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충분하다면, 우잉은 법률과 양심의 이중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논리는 전제를 설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잉이 억울하다고 본다. 이유의 첫째는 민영기업은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리대를 빌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유의 둘째는 절강성고급법원에 따르면, 당시 우잉의 이름으로 된 일부 부동산등 자산이 현재 이미 대폭 가치가 올라, 채권자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자금조달난은 그것이고, 민영기업의 불법자금모집은 또 별개의 일이다.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우잉은 비록 실체사업이 지탱해주고 있지만, 가장 어려웠을 때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방에서 돈을 빌렸다. 이것은 이미 도박꾼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행동이었다. 우잉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잉이 뛰어난 투자가라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리스크통제를 몰랐고, 경제가 불경기로 접어들면 버틸 수가 없었다. 마치 선물거래에 투기했다가 돈을 왕창 날린 사람이 갑자기 시장상황이 바뀌어 큰 돈을 벌게 된 것처럼 비정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 이 실패한 투자자는 이미 쫓겨났고, 돈이 없으면 계속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은 풍운이 변환한다. 어떤 도박꾼도 고리를 뜯는 사람이 없다면 장기간 도박했을 때 승패의 확률은 각각 50%이다. 이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래서 오늘의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당초 잘못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잉사건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 이슈를 검토해봐야 한다.
우잉이 처음에 실업에 종사할 때의 자금조달은 시장의 풀뿌리경제가 발달한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왜 보고도 못본척 하는가. 진정한 지방금융을 건립할 수 없으면, 민간금융은 그냥 삼십년간 눌러 앉아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절강의 민간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효과적이고 엄격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오늘날 부동산과 고리대의 버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잉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분명히 중국시장경제의 집단적 비극이다. 그들은 혹은 상장해서 돈을 모으고, 혹은 고리대시장의 사냥감이 된다. 무한히 본전에 접근하는 곳에서 극한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2013년 금융의 근본적개혁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다. 관련부서는 중국금뮹의 진정한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저효율과 사기 속에서 근본적인 신용선별매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기구가 신뢰있고 효율적인 기업을 스스로 찾도록 권한을 풀어주어야 한다.이 금융기구가 엘리트의 인터넷같든지, 아니면 토별(土鱉)의 농신사와 같던지 충분한 금융기관이 있어 절대다수 기업의 융자수요를 맞출 수 있다면 중국의 금융개혁은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향후 우잉식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아니라, 더더욱 중국의 풀뿌리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들풀이 삼천대수(參天大樹)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슈는 우잉자산의 처리에서 온다. 우잉의 자산처리의 효율과 공정성은 문제되고 있다. 사실상, 법치시장경제를 건립하려면 사법독립과 공정은 법치시장의 기초이다.
자산처리는 하나의 거울이다. 우잉의 압류된 자산은 명백히 리스트가 있다. 2012년 5월 21일, 절강성고급법원의 대변인은 우잉사건에 대하여 특별기자회견을 열어서, "우잉의 압류된 자산"을 소개했다.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씨집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평가되었느냐는 것이다. 자산처리팀은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과 공안기곤이 압수한 보석을 처분하지 않았다. 쉽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일부 자동차 및 물자만 처분했고 처분자금은 모두 우잉사건전용구좌에 넣어놓았다.
당초, 2007년 2월 10일, 동양시정부는 공고를 발표하여, 번써집단(本色集團) 및 우잉은 범죄에 관련되어, 이미 동양시공안국이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동양시정부는 이미 자산청산팀을 만들어 번써집단의 자산정리, 재무회계등 업무를 책임졌다. 정부가 주도한 자산처리팀은 일찌기 2008년, 법원이 1심판결도 내리기 전에, 우잉의 이름으로 된 자산을 경매하기 시작했다. 현재, 진전은 달팽이처럼 느리다. 동앙시위의 한 관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절강성고등법원의 지도하에,처리팀은 적극적으로 법원과 의사소통하며,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법원은 우잉이 현재 상환할 수 없는 채무가 3.8억위안이라고 하였다. 만일 우잉의 대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잉의 압류된 재산이 일찌감치 가치상승하였다면 그 가치상승부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우잉인가. 회사인가, 채권자가 충분히 상환을 받는다면, 누가 이들 자산을 가져야 하는가. 공정한 구체적인 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 사람들, 이 일들을 밀접하게 주목하고 있다. 중국법률프리미엄의 시금석이다. 그것은 수만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더욱 좋은 일이다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재산권문제이며, 본질문제이다. 범죄로 몰수된 자산이 여전히 가격이 올랐다면, 관건은 이 오른 가격을 공평한 채널을 통해서 재산권의 진정한 소유자의 수중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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