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세흔(劉世昕)
얼마전에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이 왕라오지상표사건에 대항 홍다오집단(자둬바오 모회사)가 제기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0240호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는 민사재정을 했다. 이 재정은 최종결정이다.
법원의 재결서는 왕라오지의 생모 광야오집단과 양모 자둬바오회사간의 왕라오지상표 쟁탈전이 마침내 끝났고, 자둬바오회사는 더 이상 왕라오지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2000년, 광야오집단과 자둬바오의 모회사 홍다오집단은 10년간의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다. 나중에 다시 두 건의 보충계약을 체결하여 이 상표사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한다. 광야오집단은 이 두 건의 보충협의는 자둬바오회사가 뇌물제공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1년 4월 26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두 건의 보충계약이 무효라는 판정을 청구했다. 금년 5월 9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두 건의 보충계약이 무효이며, 홍다오집단은 '왕라오지'상표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판정했다.
5월 17일, 홍다오집단은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두달후, 법원은 홍다오집단의 신청을 기각한다.
상표전의 종결은 두 회사간의 전쟁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 왕라오지가 사용한 붉은 캔 포장은 도대체 왕라오지상표와 함께 광야오집단으로 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당초의 설계자인 자둬바오에 남을 것인가? "상화가 겁이 나면 왕라오지를 마시자." 라는 광고어는 저작권의 속성이 있는가? 왕라오지의 1080억위안의 상표가치는 과거 10여년간 자둬바오가 육성한 것인데, 그렇다면 자둬바오는 광야오집단에 관련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 이것은 지적재산권과 상표권의 핫이슈이다.
7월 19일 <법학연구> 잡지가 주최한 "자둬바오와 광야오 상표분쟁법률세미나"에서 참가한 법학자들은 일치하여, 광야오집단과 자둬바오간의 여러 분쟁은 중국상표법이 커버하지못하는 몇 가지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중재를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쌍장은 상표이외의 쟁탈전도 계속 진행되었다. 금년 6월초, 광야오집단은 정식으로 그들의 붉은 캔 왕라오지를 출시한다. 그리고 자둬바오가 왕라오지의 저명상표외관설계권을 침해한데 대하여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외관설계권은 과거 왕라오지양차가 사용한 붉은 색으로 일관된 외관포장을 의미한다.
대다수 소비자들에 있어서, 과거 왕라오지양차를 식별하는 것은 '왕라오지' 3글자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색깔이 별로 없는 붉은 캔이다.
또 다른 일방인 자둬바오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들은 일찌기 10여년전에 자둬바오회사는 이미 붉은캔에 대한 외관설계특허를 신청했다고 한다. 붉은 캔은 당연히 그 때의 신청자가 보유해야한다는 것이다.
자둬바오가 보기에, 광야오가 새로 내놓은 붉은 캔 왕라오지는 자둬바오 붉은 캔 양차와 포장이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자둬바오회사의 붉은캔 외관설계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다.
광야오집단은 매체에 "왕라오지'상표와 특유한 붉은 캔 외관은 하나이고,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모두 '왕라오지' 브랜드 및 광야오집단의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관설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지적재산권전문가인 쉬자리는 이렇게 말한다. 상표법등 관련법규에는 '외관설계권'의 개념이 없다. 다만,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규정이 있다. 저명상표와 유사한 명칭, 외관을 사용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그 저명상품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당수단으로 본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외관설계는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붉은 캔과 왕라오지 3글자는 분리할 수 없어서 왕라오지를 따라 광야오집단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최초의 설계자인 자둬바오회사가 가져야 하는가?
중국정법대학 연구원인 장진은 이렇게 말한다. 붉은캔상품은 홍색과 문자로 형성된 자신의 특색이다. 당시에 자둬바오가 신청하였으므로, 붉은 캔은 설계자이자 최초사용자에 속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침해를 구성한다.
북경시회가율사사무소의 주임 츄바오창 변호사는 다른 생각을 내놓는다. 그는 붉은 캔은 자둬바오회사의 설계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붉은 캔은 단순한 설계외관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쉬자리 변호사는 일반 상품에서 상표와 외관이 지향하는 상품은 일치한다. 그러나 광야오집단과 자둬바오회사의 분쟁에서, 상표와 외관이 분리되었다. 이것은 확실히 법학계가 검토할만한 문제이다.
쌍방의 시장쟁탈전이 가열화되면서, 시장에서 쌍방의 광고가 뿌려졌다. 소비자들은 과거의 광고어인 '상화가 겁나면 왕라오지를 마시자'가 최근 몇 개월동안에 이미 '상화가 겁나면 자둬바오를 마시자'로 바뀐 것을 발견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상화가 겁나면 왕라오지를 마시자'와 '상화가 겁나면 자둬바오를 마시자'가 모두 존재한다. 자둬바오회사는 여러번 매체에 표시한다. 광야오집단은 '짝풍마케팅"을 하는 것이며, '상화가 겁나면 ...를 마시자'는 것으로 대표되는 광고어는 자둬바오회사의 지적재산권이다. 광야오집단이 자신의 붉은캔 양차를 내놓으면서, 제품포장에서 자둬바오회사의 저명상품포장외관을 그대로 모방했을 뿐아니라, 광고선전도 자둬바오의 광고창의를 도용했다. 자둬바오회사는 이 광고어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판권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부 법학전문가들이 보기에, "상화가 겁나면 왕라오지를 마시자"는 것은 자둬바오회사가 과거 10여년간 왕라오지를 경영할 때 창립한 광고어이다. 지적재산권의 각도에서 볼 때, 이 광고어는 자둬바오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
중국정법대학 연구원 장진은 자둬바오가 단지 광야오집단의 '왕라오지' 상표를 사용했지만, 외관설계이건 광고어이건 모두 자둬바오회사가 경영중에 창조한 것이다. 광야오집단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표를 돌려받을 때 광고어등이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다.
중국판권보호센터의 심사원인 송휘센은 "상화가 겁나면 XXX를 마시자"는 것은 광고문구로 판권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이 명확하게 광고어가 저작권을 지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관련법률에서, 판권등기시 이름, 표어, 표제, 광고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등록할 수 없다.
송휘센은 말한다. 만일 이 광고어를 중국판권보호센터에 제출한다면, 등기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다. 다만, 기업이 이 광고어에 관련 외관설계를 더하여, 미술작품으로 만들어 등기한다면, 통과될 것이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루하이쥔은 간단한 단어, 문구, 광고어가 판권보호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는 표현하는 글자수가 너무 적지만, 비교적 경전적이고,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관건은 어떻게 광고어의 독창성의 고저를 판단하느냐이다.
10여년전, 자둬바오회사가 왕라오지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왕라오지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평가를 보면 왕라오지의 브랜드가치는 1080억위안이다.
자둬바오회사가 보기에, 왕라오지가 오늘 날 1080억위안의 무형자산이 된 것은 그 회사가 10여년간 경영하고 육성하여 형성된 것이다. 상표는 광야오집단에 돌려주었지만, 그 이익은 나눠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법대학 연구원 장진은 말한다. 상표의 허가계약은 원래 계약쌍방이 상호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허가인인 광야오집단은 자신이 경영, 생산,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상표허가를 왕라오지의 시장을 개척했다.
자둬바오의 수익은 왕라오지판매를 통하여 건립된 소비자들의 당해 브랜드에 대한 인지로 얻었다. 그들 쌍방의 이익은 이미 계약이행과정에서 실현되었다. 비록 오늘날 자둬바오가 왕라오지를 더 이상 쓰지 않지만,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와 붉은 캔 양차의 관계가 건립되었다. 자둬바오가 획득한 시장은 '왕라오지' 이 세 글자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경시회가율사사무소 주임 츄바오창은 끊없는 소송은 쌍방의 브랜드가치를 게속 하락시킬 것이고, 계속 싸우면 쌍방에 불리하다. 그래서 화해가 가장 좋은 해결방식이라고 말한다.
적지 않은 법률계인사는 모두 이런 점에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다. 시장에 영원한 브랜드는 없다. 창조혁신만이 영원하다. 중국의 기업이 정력을 브랜드분쟁에 투입하기보다는 창조혁신에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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