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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초기)

민국(民國)의 일부일처제: 몇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는가?

by 중은우시 2011. 12. 7.

글: 예방육(倪方六)

 

보도를 들으니, 전후의 리비아는 일부다처제를 회복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리비아에서만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인들, 특히 중국남자들도 관심이 크다. 다처제는 정말로 좋을까? 필자는 이전에 중국고대남자들이 취처납첩(取妻納妾)에서의 행복지수를 살펴본 바 있다. 과거의 상황으로 보자면, 부인이 많은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생활에서 '다처'는 그저 권력있고 돈 있는 자들의 놀이이다. 여자 한 명도 먹여살릴 수 없거나 힘든 하층남자들는 부인을 맞이할 재주도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일부일처제"는 사실 중국에서 역사가 길다. 중국남자들은 "일처제"를 숭상했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소위 '봉건사회'를 포함해서, 중국내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실행되었다. 황제도 마찬가지였다. 황제는 비록 '삼궁육원칠십이비'를 둘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후궁에 미녀가 구름처럼 많았지만, 처, 즉 황후는 단지 1명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황제라면 '비(妃)'에 봉할 것이고, 민간에서는 '첩(妾)'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혼인가정제도는 '일부일처다첩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남녀간의 성교에 있어서는 처나 첩이 차이가 없지만, 가정내의 지위와 재산에서는 천지차이가 있다. 첩이 낳은 자식은 처가 낳은 자식보다 신분지위가 낮았다. 가보에도 '서자(庶子)'로 쓴다.

 

민국시대가 되어, 특히 '오사(五四)' 신문화운동이후 여권이 주장되고 남녀평등이 제창되었다. '일부일처제'가 진정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일처제는 '혼인법'에 규정되었다. 이는 중국혼인제도상의 큰 진보이다. 많은 민국남자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했다. 예를 들어, 손중산, 장개석등도 그러했다. 그들은 부인은 한 명뿐이었다. 여자들은 많았겠지만. 민국시대의 남자가 정말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원배우자와 이혼할 수 잇었다. 이혼하지 않고 다시 결혼하면 중혼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손중산과 장개석은 모두 원배우자와 이혼한 후, 송경령, 송미령 자매와 각각 차례대로 결혼하였다. 그 원인은 바로 이것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명인전기에서이든 영화드라마작품에서이건, 모두 볼 수 있다. 민국남자의 곁에는 한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셋, 다섯의 작은마누라를 거느리는 것이 아주 많았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수십명의 작은마누라를 거느렸다. 첩을 들이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즉 민국시대의 독특한 "이태태(姨太太)" 현상인 것이다. 당시에 작은마누라를 들이는 현상이 심각했으므로 민국정부주석을 지낸 임삼(林森)은 여산(廬山)의 산길에 돌의자를 기부하면서 이런 글을 새겼다: "이태태를 가진 사람은 앉을 수 없음". 이것이 당시의 화제가 되었다.

 

민국시대에는 '문명혼인'과 법제를 제창했다. '혼인법'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왜 사회에는 작은마누라를 취하는 위법위규행위가 성행했을까? 원래, 문제는 민국의 법규에 있었다. 민국의 '사법해석'과 실제판결에서 첩을 들이는 것의 합법성을 용인했던 것이다.

 

민국19년(1930년) 12월, 국민정부는 민법 <친속편>을 반포하고 다음해 오월부터 시행한다. 내용은 혼인과 가정에 관한 것이다. 당시 국민당 중앙정치회의의 입법원칙은 "첩의 문제는 규정하지 않는다"였다. "첩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비록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이를 승인할 수 없다. 그 지위를 법전이나 단일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찌기 민국17년(1928년) 12월 24일, 당시 입법원 원장이던 호한민(胡漢民)은 강연중 부녀협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중국여자의 인격은 우리 당의 주장과 우리 원의 입법으로 제고시키고 보장시키겠습니다."

 

이런 입법정신하에, <친속편>에는 '첩제도'를 폐지했다. 더 이상 첩과 처의 관계 및 가정의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천백년이래로 중국남자의 혼인생활에서 존재해왔고, 중국남자들이 좋아하던 '첩'이 법률적으로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이 조치의 영향은 당시에 아주 컸다. '신선한 일'이었으므로 사회에서 의견차이도 컸다. 어떤 학자는 '첩'을 폐지하는 조치는 일부일처제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처와 첩의 다툼에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며, '처첩평등'을 제창하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당시, 전국각지의 신문에서는 이를 가지고 대토론을 벌였고, 민국사회의 각 계층에 파급되었다.

 

민국 혼인입법의 원뜻은 일부일처제를 보호하는데 있었지만, 실제 사법실무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십년원자제647호해석"에 따르면, "첩을 취하는 것은 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위 중혼이 아니다."

"이십년원제제735호해석"에 따르면, "첩은 비록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첩과 가장은 영구히 공동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한 집에 동거하는 것이므로, 민법11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으로 봐야 한다."

"이십이년상자제636호판례"에 따르면, "민법 친속편에는 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민법친속편이 시행된 후, 만일 유사한 행위가 있으면, 즉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것에 속하여 처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처가 첩을 들이는 행위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처가 이혼청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사법해석은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남자들이 첩을 들이는 것은 '중혼'이 아니다. '간통행위'에 속한다니, 기껏해야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다. 생각해보라. 이런 해석하에서, 조건이 되는 남자라면 작은 마누라를 들이지 않겠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몇명 들이지 않겠는가. 민국의 일부일처제는 이렇게 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여권을 제고하겠다는 희망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런 사법해석하에서 민국의 남자들은 작은마누라를 들이는 것이 아주 자유로웠다. 고대의 남자들 보다도 더욱 심했다. 고대남자들이 첩을 들이는데는 명문의 규범이 있었다. 지위가 다르면 제한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서진(西晋)의 법률에 따르면, 왕은 첩을 8명까지 들일 수 있고, 공후(公侯)는 첩을 6명까지 들일 수 있고, 1,2품관료는 4명까지 들일 수 있고, 3,4품관료는 3명까지 들일 수 있으며, 5,6품관료는 2명까지 들일 수 있다. 7,8품관료는 1명까지 첩을 들일 수 있으며, 일반백성은 첩을 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국시대에는 이런 등급제한도 없었다. 민국남자들이 첩을 최대한 몇 명까지 둘 수 있을까? 답은 그저 조건이 되면 얼마든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소증이라는 민국시대의 장군이 있는데, 작은마누라가 40명이나 되었다. 민국시대에 유명한 수영선수이자 미인어(美人魚)라는 별명을 얻는 양수경(楊秀瓊)은 바로 이 범소증의 18번째 첩이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민국시대에 첩은 '첩'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남자들의 '가족'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체면이 상하지 않게 '이태태(姨太太)'라고 불렀다. 민국시기의 일부일처제는 양두구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