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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초기)

민국기안(民國奇案): 태감과 기녀의 이혼사건

by 중은우시 2011. 12. 28.

글: 촉인삼지안(蜀人三只眼)

 

민국초기, 북경지방법원의 재판부는 기이한 이혼사건을 하나 심리하게 되었다. 주인공중 하나는 태감(太監)인 장정헌(張靜軒)이고, 다른 하나는 기녀(妓女)인 정월정(程月貞)이었다. 이 사건을 지금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큰 반향이 있었다. 원인은 이 사건이 개략 민국의 신법이 실시된 후 법원이 공개적으로 심리한 최초의 이혼사건중 하나라는 점과 태감의 결혼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가 취한 것이 일찌기 인기가 대단했던 기녀임에야.

 

이야기의 시작은 먼저 태감의 결혼에서부터 해야 한다. 태감이 결혼하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결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식(對食)" 혹은 "결채호(結菜戶)"라고 불렀다. 이 두 명칭은 구분이 된다. "대식"은 두 사람이 임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관계일 때를 말한다. '대식'과는 달리 '결채호'는 현실의 부부관계에 더욱 가까운 것이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고, 감정의 추구도 비교적 높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지구적이다. 바로 '호(戶)'라는 글자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청나라말기, 장징헌이라는 태감이 있었다. 그는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던 장정헌도 속기를 벗지 못했다. 그도 결혼해야 했다. 장정헌은 '대식'은 관심이 없었고, 그는 더욱 정도가 강한 혼인을 원했다. 그리하여 그는 '결채호'를 선택한다. 그때, 태감의 '결채호' 대상은 이미 궁녀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들의 시야는 이미 궁문의 바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권세가 비교적 있는 태감은 양가집 규수를 처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기원(妓院)으로 눈길을 돌렸다.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장정헌은 개략 선택을 하고, 결국 어느 기원에서 기녀 하나를 사서 같이 지내게 된다.

 

좋은 시절은 얼마 가지 못했다. 장정헌은 희신염구(喜新厭舊)하여, 그 기녀를 친정으로 쫓아보낸다.

 

장정헌이 두번째로 취한 것도 역시 기녀였다. 그 기녀가 바로 '정월정'이다. 정월정은 원래 강소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녀였다. 나중에 북경으로 옮겨왔다. 장정헌이 정월정을 취할 때 그녀는 이미 예전의 풍광은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녀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응락한다.

 

정월정이 장정헌과 결혼한 것은 그의 돈을 노린 것 이외에도 확실히 귀속할 곳을 찾는 것도 있었다. 자신의 후반생에 먹고 입는 것에 걱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명목상의 가정에 그녀는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정월정은 생각을 잘못한 것이다. 그녀가 장씨집안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장정헌은 이미 결혼했고, 그녀 자신은 명목상의 부인이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음 속으로 속았다고 느끼게 된다.

 

이 장정헌은 비록 남성의 특징은 거세되었지만, 그는 체면을 중시했다. 어떤 경우에도 정월정이 반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월정은 반항심이 큰 여자였다. 그러다보니 자주 장정헌과 다투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된다. 싸우는 과정에 2년여가 흘렀다. 청나라때부터 민국때까지 계속 싸운 것이다.

 

민국시대가 되자, 시대가 달라졌다. 남녀는 같아졌다. 이는 혁명당이 한 말이다. 그러나 장정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상사'인 황제조차도 혁명당에 패했다. 그러나, 그의 집안에서는 여전히 예전과 같이 놀았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민국이 되고, 대청황제가 물러난 것이다. 궁안의 태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 장정헌은 보통태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안에 재산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즉시 업종을 바꾸어 상인이 된다. 그는 먼저 동안시장에 집현구관(集賢球館)을 열고, 나중에 여러 부동산을 매입한다. 임대사업을 하며, 윤택한 생활을 보낸다.

 

민국시대는 인권을 중시했고, 여권을 중시했던 시대이다. 여성의 선택공간이 넓어졌다. 어찌 스스로 억울함을 당하며 살 것인가. 그리하여, 태감제도가 멸망하면서, '여권주의자'인 정월정은 1912년 겨울, 역사상 가장 비인도적인 태감혼인에 도전장을 던진다.

 

이해(1912년) 겨울의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벌인다. 바로 이때 손님이 방문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장정헌은 할 수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정월정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이 온 것을 알자 더더욱 자신의 인원을 강조했다. 이제 장정헌이 더는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얼굴을 굳히고 손님을 보내버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무방망이를 집어든다. 그리고 정월정의 엉덩이를 때린다. 정월정은 아픔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저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장정헌은 그제서야 손을 거둔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정월정은 비록 입으로는 굴복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이미 굳혔다. 장정헌이 문을 나서자, 그녀는 아픔을 참고 장신구륵ㄹ 챙겨서 예전의 한 자매의 집으로 숨어버린다.

 

장정헌이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의 상황을 보고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람을 시켜 사방으로 그녀를 찾았다. 여러 날을 찾고나서야 비로소 그는 정월정이 간 곳을 찾아낸다. 이때, 장정헌은 이미 이 여자가 싫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준다면, 그녀가 하고싶으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월정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리저리 생각해본 다음에 그녀는 소장을 써서 법정으로 간다.

 

정월정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쓴 소장은 조리가 분명했다. 그녀가 제출한 이혼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장정헌은 태감이어서 인간적인 도리를 모른다. 둘째, 장정한은 고향에 처가 있다. 그는 현재 중혼의 죄를 범했다. 셋째, 자신은 장정헌에게 학대당했다. 이 소장이 지방법원 심판청에 제출되자, 즉시 수리되었다. 주심법관은 심판정의 추사 임정장(林鼎章)이었다.

 

장정헌, 정월정 두 사람은 법정에 소환된 후, 임헌장이 정월정의 소장에 근거하여 정월정에게 말한다: "법률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한 후,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다시 제소할 수 없다. 너는 현재 장정헌과 이미 결혼한지 2년여가 되었으니, 너의 소장에 제출된 앞의 두 가지 이혼사유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네가 말한 장정헌이 너를 학대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사실로 증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가 그에게 맞았다면 몸의 상처를 보여라." 정월정이 대답한다. "그가 그날 나를 때렸을 때 나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으니, 상처는 이미 없어졌다." 임정장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만일 내가 그에게 다시는 너를 때리지 말도록 권한다면 너는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정월정은 "원치않는다"고 말한다. 그후 임정장은 다시 장정헌의 뜻을 묻는다. 장정헌도 이혼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일은 보기에 처리하기 편한 건이다. 그러나, 이때 장정헌이 다시 자신이 정월정을 대신하여 낸 속신은(贖身銀)을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임정장은 그 말을 들은 후 바로 반박한다: "사람의 몸은 소유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이것은 청나라때도 이미 금지된 일이다. 하물며 민국에서야. 그 속신은을 어찌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장정헌은 황급히 말을 바꾸어 그것은 정월정을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한다. 임정장은 다시 반박하여 말한다: "중국의 일관된 관습으로, 부부의 재산은 구분이 없다. 혼인이 성립된 후, 채권채무의 주체는 이미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너희는 이미 특정한 계약도 없었으니, 어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장정헌은 그 말을 들은 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르러, 심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

 

3일후, 임정장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장정헌, 정월정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한다.

 

판결이 끝난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송을 끝이 났다. 아쉬운 점은, 판결이 나온 후, 정월정은 다시 석두후통의 기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혼인의 불구덩이는 벗어났지만, 생활의 악몽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