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진문(晋文)
황후는 황제의 적처(嫡妻)이며, 황제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황후의 명칭은 진시황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진정 제도로 형성되고, 계속 완비된 것은 서한(西漢)시기이다. 예를 들어 <<한서. 외척전>>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한나라때 흥했다. 진나라의 칭호를 썼으므로, 황제의 모친을 황태후라 칭하고, 조모를 태황태후라 칭했다. 적처를 황후라 하고, 첩은 모두 부인(夫人)이라고 했다." 위진남복조시대는 황후제도를 기본적으로 한나라를 계승했으나, 새로운 시대특징이 있다. 본문에서는 바로 그 '다립황후(多立皇后, 황후를 여러명 두는 것)'과 "불립황후(不立皇后, 황후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한다.
1. 다립황후(多立皇后)
위진남북조 황후제도의 하나의 두드러진 변화라면 "다립황후"이다. 이것이 처음 나타난 것은 동오(東吳)의 말제(末帝) 손호(孫皓) 시대이다. <<삼국지. 오서. 비빈전>>의 기록에 따르면, 손호는 호색하여 처음에 황후 등씨(滕氏)를 황후로 삼는데, 나중에 음욕을 만족시키고, 등씨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황후를 여러명 두게 된다 - "손호는 궁내에 여러 총희가 있었는데, 황후의 인새(印璽)를 차고 다니는 자가 여럿이었다."
손호가 황후를 여럿 둔 원인은 주로 중국전통의 적처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예무이적(禮無二嫡, 예에 따르면 적처를 둘 둘 수 없다)"(진서, 예지중)의 규정에 따라, 소위 "일실지중 기용이처(一室之中, 豈容二妻, 하나의 방 안에 어찌 두 처를 용납할 것인가)"(예기. 고특생)이 있다. 즉, 아무리 귀한 천자라고 하더라도, 처첩성군(妻妾成群)은 가능하지만, 적처 즉 황후(선진시기에는 왕후)는 오로지 1명인 것이다. 황후는 천하지모(天下之母)로 후궁을 관장한다. 예를 들어, <<후한서. 황후기. 서>>에는 "<<주례>>에 왕은 후를 둔다....후는 궁궐의 바른 자리에 있고, 천왕과 같은 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색에 빠진 손호에게 큰 제약이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역사상의 혼군인 손호는 제도에서 이러한 제약을 돌파해버린 것이다. "후궁이 천을 헤아렸다"(삼국지. 오지. 비빈전의 주인 <<강표전>>). 황후를 여럿 둔 것도 이러한 것중 아주 두드러진 사례이다.
손호가 여러 황후를 둔 것은 외척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등씨는 오관중랑장 등목이 딸이고, 천흥원년(264년) 십월 황후에 책봉되는데, 등목은 나중에 "고밀후, 배위장군. 녹상서사"가 된다(삼국지. 오서. 비빈전). 황후를 여럿 두면서, 등씨황후가 총애를 잃고, 그녀의 지위도 낮아지게 되면서, 등목도 정치권력을 박탈당한다. 최후에는 창오로 쫓겨난다.
이외에 손호가 황후를 여럿 둔 것은 역사상의 선례를 참고한 것도 있다. 유학의 경전제 분명하게 "순(舜)"임금이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을 취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도 그러하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북주선제가 동시에 4명의 황후를 책봉하면서 이를 근거로 삼아서 조서를 내렸다. 그러나, 더욱 직접적인 연원을 따진다면 아마도 동한말기의 민간에서 나타난 일부이처(一夫二妻) 현상일 것이다. <<삼국지. 위서. 명제기>>에 인용된 <<헌제전>>의 기록에 따르면, "원술의 처는 한나라 종실녀이다. 전처 두씨는 하비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원술에게 경처는 종실여자이고 향처는 고향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처를 두고 처첩의 구분이 없었다. <<진서. 예지중>>의 기록에 따르면, "정자군은 진사공의 종매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여포의 난에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되었다. 다시 시골의 채씨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다. 서주가 평정되고 진씨가 돌아와서 두 부인이 같이 있었다."
황후는 국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손호가 황후를 여럿 둔 것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 민간에 있어서도, 양진남북조시대에 여러번의 일부이처현상이 나타난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를 "일지이조(一枝二鳥)"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서진의 "안풍태수 정량은 먼저 처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결혼해서 두 적처를 둔다"' 동진의 남편진선은 먼저 이씨를 취했는데, 도적에 붙잡혀간다. 그리하여 다시 엄씨를 취했는데 나중에 이씨가 돌아와서, 두 처를 거느린다; 북위대신 육려는 두 처를 취했는데, 나이많은 처가 두씨이고, 나이어린 처가 장씨이다; 그의 아들인 육정국도 두 처를 취했는데, 적첩의 구분이 없었다.
여러 황후를 둔 것은 동진, 남조에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6국과 북조에는 비교적 여러번 나타난다. 예를 들어, 흉노족인 한소무제 유총은 황후 유아가 병으로 죽은 후 처음에 근월광을 황후로 세운다. 나중에 근씨를 상황후로 하고, 귀비 유씨를 좌황후, 우귀빈 근씨를 우황후로 삼는다. 이후 근씨가 음란하자, 번씨를 상황후로 바꾼다. 그리고 다시 중상시 선회의 양녀를 중황후로 삼는다. 4황후외에 황후의 새수(璽綬, 도장과 도장끈)을 차고 다니는 자가 7명이었다. 북제의 후주 고위는 황후 곡률씨를 쫓아낸 후, 먼저 황후 호씨를 세운다. 나중에, 배홍덕부인 목씨를 좌황후로 한다. 북주의 선제 우문빈은 먼저 황후 양려화를 세우고, 천원황후로 부른다. 나중에 그의 부친 양견을 시기하여, 다시 천황후와 좌우황후를 세운다. 여기에 나중에는 천중대황후를 두어 최종적으로 오황후를 둔다. 이들은 모두 손호의 다립황후에서 직접 본받은 것이다. 그래서 진수는 손호가 "적서를 구분하지 않고 후궁을 문란하게 하여 고금에 웃음거리가 되고 후세에 나쁜 영향을 남겼다"고 적었다.
2. 불립황후
한나라제도상으로, 황제가 요절하거나 재위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외에는 황제가 모두 황후를 책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소제 유불릉은 나이 겨우 11살에 황후 상관씨를 책봉한다. 그러나, 위진남복조시대에는 일부 황제들이 황후를 두지 않았다. 이것은 위진남북조 황후제도의 또 다른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 동진의 원제(元帝) 사마예(司馬睿)가 시작했다. 사마예의 적처는 우맹모(虞孟母)이다. 우씨는 미모로 총애를 얻었는데, 영가6년(312년)에 병으로 죽는다. 사마예가 황제가 된 후, 그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황후(敬皇后)"로 추존한다. 그 후에 다시는 황후를 두지 않는다.
사마예가 선례를 만든 후, 남조시기에 황후를 두지 않는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송무제 유유는 적처 장애친이 의희4년(408년)에 병사한다. 유유가 황제가 된 후 그녀를 "경황후"에 추존하고, 다시는 황후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제무제 소도성(蕭道成)도 적처 유지용(劉智容)이 태예원년(472년)에 병사한다. 소도성이 황제가 된 후, "소황후"에 추존한다. 양무제 소연의 적처 희휘는 영원원년(499년)에 병사한다. 소연이 황제가 된 후에 "덕황후"로 추존한다. 양간문제 소강은 적처 왕령빈이 태청3년(549년) 3월에 병사한다. 소강이 즉위한 후 "간황후"로 추존한다. 그리고 모두 황후를 다시 책봉하지 않았다. 양원제 소강도 황후를 두지 않았다.
당연히, 황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황후제도를 취소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저 황후의 자리를 비워둔 것이다. 어느 비빈도 생전에 황후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방식은 예제(禮制)에도 부합하여, 다립황후보다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동진, 남조황제가 "불립황후"한 원인은 대부분이 원부인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소연이 황후를 세우지 않은 것은 그의 원부인 희휘의 성격이 투기심이 강하여, 죽은 후에도 양무제를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황후는 투기가 아주 심하였다. 죽고나서 용이 도어 후궁의 우물로 들어왔고, 황제의 꿈에 나타났다. 혹은 모습을 보이고, 빛을 냈다....그리하여 황제는 황후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록 동진, 남조에서 불립황후한 많은 황제는 개국황제이고, 그의 원부인은 그들과 고난을 함께 하기는 하였고, 적지 않은 공헌을 세웠다. 예를 들어, 장애친은 역사상 유유가 동진때 정권을 장악하는데 많은 협력을 했다. 그리고 유지용은 소도성과 결혼한 후 예법에 엄정하고 가정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이들이 조강지처의 정을 잊지 못하는 것도 있깄지만 이것이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들 황제의 성생활을 보면, 불립황후는 그들이 널리 후궁을 들이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황후의 견제를 벗어나서 더욱 자유롭게 후궁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우리가 동진, 남조의 사서를 잠깐 뒤적여보면 분명해진다. 동진의 유송의 비빈제도를 보면, "진무제는 한,위나라의 제도를 채택하여, 귀빈, 부인, 귀인을 삼부인으로 했다. 지위는 삼공과 같다. 숙비, 숙원, 숙의, 수화, 수용, 수의, 첩여, 용화, 충화는 구빈이다. 지위는 구경과 같다. 나머지는 미인, 재인, 중재인인데 작위는 천석이하이다. 고조는 명을 받아 재인 둘을 줄였다. 나머지는 그대로 진나라제도를 썼다" 남제도 기본적으로 같았다. 양무제와 같은 경우에는 불립황후를 하면서 근검절약을 위한 것이라고 표방하였지만, 사서에는 "황후의 지위는 비워두었지만, 비빈의 수는 그대로였다" 이를 보면, 불립황후가 그들의 음욕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강지처를 존중한다는 말도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립황후'는 이들 황제로 하여금 후궁이 황후위를 놓고 총애를 다투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정도로 외척의 발호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황후의 명호를 이미 죽은 부인에게만 추증해주었고, 조위의 제도를 본받아 그의 부형(제)의 관작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예를 들어, 우맹모는 부친이 일찍 죽어, 그녀의 동생인 우윤이 산기상시에 임명되었다. 장애친, 유지용과 희휘의부친은 모두 "금자광록대부"에 추증된다. 이것은 서한, 동한 때 대부분 황후의 부형에게 정사를 위임하던 것과 차이가 크다. 이리하여 근본적으로 외척이 득세할 길을 막아버렸다. 비록 이러한 것이 후궁에게는 어느 정도 불공정하고 잔혹하기는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사마예, 유유등이 이렇게 불립황후한 것은 조강지처를 존중하는 것과 이를 통해서 좋은 명성을 얻는 것 이외에 아마도 여기서 설명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확실히 진원제가 불립황후하고 양간문제가 불립황후한 것은 아마도 그들의 특수한 처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사마예는 비록 "중흥"하였지만, 그가 동진황조를 건립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남도사족 특시 낭야왕씨의 지지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제가 재위하는 기간동안 왕도, 왕돈 형제를 특히 중용했고, 조정의 대소사는 왕씨가 장악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하에서 원제가 불립황후한 것은 아마도 외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말못할 고충이 있었거나. 간문제를 보면, 그의 처지는 더욱 난감했다. 당시는 후경이 권력을 독단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불립황후한 것은 후경때문일 것이다. 양원제 소강이 황후를 두지 않은 것으 주로 조강지처에 대한 불만때문이었다.
3. 몇가지 결론
위진남북조의 다립황후와 불립황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다립황후, 혹은 불립황후의 주요한 원인은 외쳑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다립황후와 불립황후에는 복잡한 연유가 있기는 하지만, 다만 모두 외척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명백했다. 이것은 다립황후와 불립황후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외척세력견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외척세력을 견제하는 것은 바로 서한의 외척득세의 역사적교훈때문인 것이다.
둘째, 효과를 보면, 다립황후는 외척을 억제하는 효과가 불립황후만 확실히 못했다. 왜냐하면, 다립황후는 실제로 외척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원래의 외척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외척세력득세를 근본적으로 막는 조치는 되지 모샜다. 오히려 조정의 내란을 낳을 뿐이었다. 더구나 원래 황후였던 외척세력은 약간 약화되더라도 세력은 대부분 줄어들지 않고, 시기만 성숙되면 다시 재기한다. 양견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셋째, 다립황후 혹은 불립황후는 서로 다른 통치방식과 문화특징을 보여준다. 다립황후를 보면, 손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십육국과 북조의 황제이다. 이들은 한화된 소수민족이고, 폭군 아니면 혼군이다. 비록 그들이 다립황후시 유교경전을 인용했지만, 실제로는 중화전통예의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와 반대로 불립황후는 모두 동진, 남조의 황제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개국황제가 그러했다. 그들에게도 전제, 잔폭, 황음의 면이 있지만, 황후의 제도에 대하여는 시종 중화전통예의를 유지했고, 형식을 중시하고 효과를 고려했다. 이러한 점에서 불립황후는 한족문화를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역사에 미친 영향으로 보면, 다립황후의 현상은 후세에 기본적으로 사라진다. 민간과 일부 특수지역에서 다처의 유습이 남은 정도이다.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원순제가 고려여인 기씨를 "제2황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역사의 검증을 통하여, 다립황후의 방식은 통치자들이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립황후의 사례는 후세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중당이후, 숙종의 장황후가 생전에 황후에 책봉된 것을 제외하면, 대종부터 소종까지의 모든 황후는 실제로 사후추증이다. 그중 덕종왕황후는 책봉받은날 죽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나라 전기의 무측천과 위씨, 양씨등 외척득세의 교훈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당나라후기에 외척세력의 발호가 없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립황후는 외척을 감소시켜 외척전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외척의 관작을 줄이고, 외척의 보정(輔政)을 폐지했다. 이리하여 근본적으로 외척전권을 막았고, 외척의 권력, 지위와 명망을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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