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

당나라때의 소비자보호법

by 중은우시 2007. 5. 29.

글: 이개주(李開周)

 

흑심을 품은 장삿꾼들이 소비자들을 해치는 일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태평광기>>라는 책을 들추어보면, 당나라때는 가짜술을 파는 술집이 있었고, 오대에는 가짜 약을 파는 약방이 있었고, 북송때는 가짜물건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장도 있었다. 송나라이후를 보면, 450년전에 포르투갈 전도사인 크루스가 중국에 왔을 때, 광주의 새벽시장에서 물먹인 고기를 산 적이 있고, 250년전에 영국해군대장 조지 안튼이 중국에 왔을 때, 중국상인들로부터 썩은 야채와 뱃속에 물을 먹인 돼지와 양을 산 적이 있다.

 

바로 그 영국해군대장 조지 안튼이 속은 그 해에,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이라는 거작을 썼는데, 이 책 속에서 몽테스키외는 중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 속이는 민족이고, 속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했다. 이유는 중국의 법률은 폭력을 금지하지만, 사기는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몽테스키외는 중국에 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엄격하게 고증하는 학문가도 아니었다. 그는 중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속이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연히 감정섞인 말로 보인다. 중국의 법률이 사기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더구나 엉터리이다. 고대의 형법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는 한학자라면 중국역대왕조는 상업사기를 금지하였을 뿐아니라, 제대로 모양을 갖춘 소비자권익보호법을 만들었다는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나라때에는 <<관시령(關市令)>>이라는 것을 반포한 적이 있는데, 포(布)를 재는 나무자이건, 무게를 재는 저울이건, 두(斗, 말), 승(升, 되), 합(合, 홉)등 용기는 모두 법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소지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송원명청에 계속 승계되고 구체화되었다. 그중 송나라때는 매월 1회 도량형을 샘플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다(왕안석의 신법이후에는 심지어 매월 3차까지 빈번하게 조사하였다). 그리고 원명청 삼대는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량용구는 모두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당나라때는 장삿꾼들이 중량을 속이는 것을 엄금했다. 포필(布匹)를 예로 들면, 만일 전체 비단의 길이가 40척이 부족하거나, 너비가 5척이 부족하면, 베를 판 상인은 곤장을 맞아야 했다. 유사한 규정은 이후의 몇 개 왕조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송초기에 면포의 너비가 1척8촌에 미치지 못하면, "곤장 80대"를 때리고 구매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당나라때는 환불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당율소의>>의 기재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구매한 후 3일내에 문제를 발견하면, 모두 환불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판사람이 환불해주지 않으면, 관청에 고발할 수 있었고, 관청이 강제로 판사람에게 환불하도록 시켰고, "곤장 40대"를 때렸다.

 

이상의 법률은 당연히 완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법장삿꾼을 처벌하는 것이 엄격한 정도로 보면, 오늘 날의 어느 소비자들도 환영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당나라때부터 명청때까지, 관련법률이 갈수록 상세해지는데도, 가짜를 만들거나 가짜를 파는 것은 더욱 창궐하였다. 고대의 소비자보호법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역대관리들이 불법장삿꾼을 처벌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송나라때의 한 지부(知府)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누가 가짜약을 만들어 팔았다고 고발하니, 이 지부는 "가짜약을 만들어 판것은 병을 치료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한번은 어떤 사람이 누가 가짜그림을 만들어 팔았다고 고발하자, 이 지부는 "가짜물건을 만든 것은 제대로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그의 집안사람이 아침에 산 쌀에 벌레가 있다고 말하자, 이 지부는 벌컥 화를 내면서, 바로 붙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먹는 것을 가짜로 만든 것은 사람을 죽게함에 이르는 것이니, 곤장 60대를 내려치고, 칼을 3일간 쓰고 있게 하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으면 슬쩍 한눈을 감아버리곤 하였으니, 행정효율이 민간조직에 전혀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소비자보호협회가 민간화되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