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황당한 지방정부 : "졸업장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

중은우시 2007. 3. 30. 19:18

중국의 복건성 평화현(平和縣)에서는 아주 황당한 법규를 만들었다. 즉, <<평화현인민정부판공실의 초중(한국의 중학교)학생이 학업포기하는 것을 정부행위로 엄격히 통제하는 법률집행을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이 법에 따라 아동 소년이 9년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히고, 초중학생(한국의 중학생, 고중학생은 한국의 고등학생)의 학업포기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업포기기간이 비교적 길고, 정상적인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퇴학생들은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자녀를 직업학교에 보내어 직업기술훈련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로써 의부교육책임을 보충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한다.

 

2. 향.진.촌정부 및 교육, 노동, 공상, 공안, 민정, 토지등의 부서는 초중학교 졸업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노무증명을 발급하지 말고, 노무증, 결혼증, 운전면허증등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중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결혼도 할 수 없고, 운전면허도 딸 수 없다. 외지에 취직하러 나갈 수도 없다. 이것은 정말 황당한 법규이다. 평화현지방정부의 규정은 법률이 부여한 한도를 벗어났을 뿐아니라, 인류의 상식과 자연법칙에도 벗어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들중에는 법규만능주의, 즉, 정부의 정책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점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법규나 정책을 밀어부치는 경우도 있다.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더욱 황당한 점은 평화현정부는 "중도에 학업포기한 경우에, 부모가 650위안을 지방정부에 납부하면 졸업증서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