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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109억외채감면행위는 위헌이다.

by 중은우시 2006. 12. 12.

작자: 한보정(韓甫政)

        하북창주부양율사사무소

        2006년 11월 20일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북경 중국-아프리카논단정상회담은 확실히 "우의, 평화, 협력, 발전"의 측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격동속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장앙정부의 공로와 더불어 다른 측면에서의 과오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2005년말까지 기한이 도래한 채무 합계 109억위안을 면제해준 행위는 위헌성이 있다.

 

아프리카 일부국가의 109억위안의 인민폐외채를 면제해준 것은 실질적으로 109억위안을 아프리카 일부국가에 준 것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85조에 의하면,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주고, 수증인이 증려를 받아들이겠다고 표시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필자가 법조문을 인용한 것은 한 가지 때문이다. 즉, 법률은 명확하게 증여인이 '자기에게 속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09억위안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중앙정부에 속하는가? 아니면 인민에게 속하는가? 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2조는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의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이다" 일말의 의문도 없이, 이 109억위안의 인민폐의 재산권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이 109억위안을 처리하는 권력기구는 단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일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89조는 "국무원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편제와 집행" 즉,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이 109억위안의 인민폐에 대하여 그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하거나 결의한 내용을 "집행"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

 

제19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는 2005년 중앙과지방예산집행현황 및 2006년 중앙및지방예산에 관한 결의에서 비준한 중앙정부의 <<2005년중앙과지방예산집행현황과 2006년중앙과지방예산초안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원조로 85억위안을 배정하는데, 2005년보다 10.3억위안이 증가된 것이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비준한 2006년 대외원지지출의 총액은 그저 85억위안인 것이다. 그리고 이 85억위안도 중국이 원조하는 곳은 아프리카뿐아니라 다른 각주의 많은 국가의 기초설비건설, 농업개발, 인력개발, 의료, 가난구제, 관세등등 여러 영역의 것들이 합쳐진 것이다. 분명히 이 85억위안은 이번에 면제한 109억위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금까지 109억위안의 외채를 면제하는 결의를 한 바도 없다.

 

최근 몇 년동안, 중앙정부는 결산보고에서 "중앙재정예산계획 초과수입의 사용현황은 국무원이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필자는 중앙정부가 아프리가 일부국가의 109억위안의 외채를 면제해주는 것을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보고를 하였거나 말거나, 이 109억위안은 거대한 재정자금이고, 전국의 많은 납세자들의 피땀어린 돈이다.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이나 결의가 없이는 중앙정부가 이 109억위안을 처치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북경의 중국-아프리카논단이 거둔 풍성한 결실은 중앙정부의 위헌을 대가로 한 것이다. 이 결실은 실제로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