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혼인법: 당숙과 조카딸의 결혼은 합법이다

by 중은우시 2007. 4. 2.

글: 청도신문망

 

산동성 초원시(招遠市)의 한 28살된 여자가 48세된 당숙(堂淑)과 사랑에 빠져, 두 사람은 2006년 2월 부모몰래 혼인등기를 했다.

 

이 부부의 남편은 온보생(溫寶生)이다. 그는 초원시 대진가진 교석두촌의 촌민으로 양우장(養牛場)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한 적이 있고, 올해 48세이다. 처는 온수걸(溫秀杰)인데, 남편과 같은 마을이고 올해 28세이며, 아주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아가씨이다.

 

3월 29일 오후 기자는 온수걸의 친정집을 찾아갔다. 그녀의 부친인 온보희(溫寶喜)는 마침 집에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었다. 막내딸 온수걸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얼굴은 금방 굳어졌다. 집에 들어간 후 붓을 들에 몇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딸과 온보생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이 내 딸입니다. 이것이 나이고, 이것이 내 부친입니다. 이것이 내 할아버지입니다. 내 할아버지는 온보생의 할아버지입니다. 내 부친과 그의 부친은 친형제입니다. 그와 나는 사촌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 사위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장인이 되고. 말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온보희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작년에 간 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기자가 딸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화난 소리로 모른다고 답변했다.

 

온보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고, 3명의 딸은 모두 시집을 갔다. 2005년, 막내인 온수걸도 26,7세의 노처녀가 되었다. 농촌에서는 이 나이라면 이미 아이엄마가 되었어야 했다. 막내딸의 혼사는 온보희 부부의 급선무였다. 그러나, 딸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도, 딸은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딸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혹시 마음에 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아도 딸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래지 않아. 온수걸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바로 작은 딸이 당숙과 연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온보희 부부는 놀라서 멍해졌다. 두 사람은 급히 딸을 붙잡고 확인했는데, 딸은 그냥 묵인했다. 원래, 온수걸은 당숙인 온보생이 만든 양우장에서 일을 도와주었다. 몇년간, 온보생의 양우장은 갈수록 커졌다. 온수걸과 그의 관계도 갈수록 밀접해졌고, 날이 가면서 정이 생겼다.

 

자기의 딸이 자기의 사촌형제와 결혼하겠다니? 그렇다면 자신과 그는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난륜이 아닌가? 온보생은 이 사실을 안 후에 아주 화가났다. 그리고는 이 결혼을 극력 반대했다. 몇번을 온보생을 찾아가서 따지기도 했지만, 온보생과 온수걸은 여전히 헤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온수걸은 아예 집안의 호구부를 훔쳐내서, 2006년 2월 22일 온보생과 결혼등기를 해버렸다. 이때부터 온수걸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질녀가 당숙에게 시집가다니, 온보희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큰 풍파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결혼은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는가?

 

초원시 행정심판중심의 혼인등기처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부친과 보친이 4,5번을 찾아와서 우리보고 그들 결혼등기를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도 그들이 결혼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잘못 처리한 줄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것때문에, 상급부서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해 준 것입니다"

 

온보생과 온수걸은 2006년 2월 22일에 등기했다. 그들이 제출한 신청서류에는 "본인과 상대방은 모두 배우자가 없고, 직계혈친이나 3대이내의 방계혈친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체건강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혼이넙의 규정에 따라 부부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성명이 들어 있었다.

 

담당자에 의하면, 중국의 혼인등기조례에서 등기해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의 몇가지 경우라고 한다: 법정혼인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혈족 또는 3대이내의 방계혈족관계에 있는 경우, 의학상 결혼해서는 안된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중국의 현행 혼인법에는 대대의 계산방법은 1배(輩)를 1대(代)로 계산한다. 즉, 둘의 방계친족은 위로 올라가며 숫자를 센다. 공동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이런 공동의 조상 자신이 1대가 된다. 만일 양측의 숫자가 같으면 예를 들어 모두 3이면, 바로 두 사람은 3대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만일 숫자가 서로 다르면, 즉 하나는 3이고, 다른 하나는 4이면, 그렇다면 중요한 원칙은 큰 숫자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즉, 4로 본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바로 4대이내의 방계혈족이고 3대이내의 방계혈족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온보생과 온수걸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공동의 조상은 온보생의 할아버지, 즉, 온수걸의 증조부이다. 온보생으로부터 계산하면, 온보생은 제3대이다. 온수걸은 제4대이다. 그리고 직계는 아니다. 법률적으로 혼인등기가 허용되는 친족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등기할 수 있었다.

 

초원시 행정심사허가중심의 한 책임자는 "비록 농촌에서 예전에 존재하던 "오복불결친(五服不結親)"의 전통에는 배치되지만, 확실히 법률이 허용하는 결혼이며, 합법적이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