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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의 반독점법

by 중은우시 2006. 6. 14.

영국 파이낸설타임즈의 2006년 6월 12일자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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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2년동안 중국은 계속 반독점법을 초안하였고, 이것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만일 결과가 괜찮았다면,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초안도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국무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반독점법초안은 가장 좋게 말해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잃은 것이고, 가장 나쁘게 말해서 아주 위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중국은 반독점법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강한 사영기업부문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조성한 광범위한 제한조치와 왜곡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중국의 시장은 각성, 시에서 설치한 각종 장벽으로 각자 할거하는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현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측면에서, 각부,위원회는 대형국유제조업체를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전신, 항공등의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독점경영의 특권과 유리한 은행융자와 기타 특권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경쟁을 저해할 뿐아니라 경제효율에도 해를 끼치며, 중국의 장기적인 과잉투자도 가중시키며 은행업의 부실상황도 가중시킨다.

 

정부에게 스스로를 감독하라고 해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이 관료의 권위주의가 남아있는 국가에서는. 예측가능한 것(그렇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일찌기 국가의 "행정독점"을 제한하려던 계획은 작년 11월에 공포한 초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안에서 삭제된 것은, 상급의 독립한 집행기관을 설립하려는 안이 더 있다. 이 안은 각부서간의 치열한 영역다툼으로인하여 폐기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변동이 없는 한, 이 법률은 아마도 많은 범위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예외이다. 그것은 중앙정부에 외국회사의 시장지위, 경쟁행위 및 M&A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일부 고급관리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권한이 바로 법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관심을 끄는 점이라고 한다. 중국정부는 이미 중국시장을 주도한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등 대형 다국적기업을 비난한 바 있다. 비록 중국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의 다수는 현지의 불법복제판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의 하나는, 이 법률은 아마도 중국정부에의 보호주의자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무기를 부여한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명확한 규칙이나 사법책임을 지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실무에서 외상투자를 쫓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중국은 아마도 이 무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사용해서, 외국기업에 차별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무역파트너(특히 미국과 EU)간에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중국은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경제이익에 대한 이해도 투철하지 않다. 이것은 과단성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폐쇄되고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의사결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시스템은 보수적인 기득권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북경은 경재개혁의 발걸음을 빨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만일 이 약속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