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33%)과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율(15%, 24%, 30% + 3%지방세)은 서로 다르다.
"양회(전인대, 정협)"기간중에 내외자기업에 대하여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는 소위 "양세합일"의 문제는 다시금 핫이슈로 떠올랐다.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은 한걸음 한걸음 외국기업에게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외자기업은 여전히 낮은 세금부담을 지면서 중국의 내자기업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자기의 시장을 놓고, 중국의 은행은 십수조위안의 인민폐 예금을 가지고 적합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고, 총액이 이미 3조위안을 넘어선 '초국민대우'를 받는 외자기업은 중국기업으로부터 많은 투자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 많은 중국기업들의 자금은 우선 다른 루트를 통하여 '해외투자'를 한 후에, 다시 외국기업의 신분으로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WTO에 가입하여 과도기를 넘겨가고 이쓴 오늘날, 빠른 시일내에 내외자기업소득세를 통합하는 것은 이미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2005년 중국의 세금징수액은 5000억위안을 넘어셨고, 증치세개혁이 이미 동북지방에서 시작되었고, 다음에는 전국으로 확장될 것이다. 기업소득세의 통합과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외자기업에 대하여는 "한가지를 증가시키는 대신 한가지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개혁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이 세제통합을 시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13년동안 세제통합의 논쟁은 식을 줄을 몰랐다. 세제개혁과정에서 부서이익, 지방이익, 집단이익등 각종 서로다른 이익주체들은 세제개혁을 둘러써고 힘을 겨루고 있으며, 이것은 개혁의 난이도를 아주 높게 만들고 있다.
상무부 vs 재정부
세제통합은 이미 각계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문제는 게속하여 다투어지고 있다. 상무부와 재정부는 두가지의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각각 대변하고 있다.
상무부는 세제통합은 필연적인 사항으로 본다. 다만, 중국의 현재 경제형세를 보면, 외자기업에게 5년 내지 10년 심지어는 그것보다 장기의 과도기를 부여해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만 외상투자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회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무부의 부장조리인 진건(陳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세수는 경제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 정책과 목적은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중국이 외자를 이용하는 정책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현단계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원가가 상승하고 있고, 자원도 부족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대체정책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당연히 외자유치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첫째, 외상투자기업에 일정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현제 세계경제는 바로 새로운 산업전환의 과정중에 있고, 이 새로운 산업조정의 기회를 붙잡느냐 아니냐는 것은 중국이 소강사회의 목표를 이루는데 관건적인 사항이다. 셋째, 우대정책으로 외상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개발도상국뿐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주변국가 및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계속하여 많은 우대정책을 내놓고 있고, 현재 중국의 우대정책은 주변국가나 다른 적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위가 명확하지 않다. 단지 시장규모, 노동력원가등의 비교우위만을 가지고는 외자를 유치하는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없다.
재정부측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재정부 부장 김인경(金人慶)은 이미 여러차례 "내외자기업소득세를 통일하는 것은 반드시 이룩해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국가세무총국의 국장인 사욱인도 역시 공개적으로 "세제통합은 이미 초미의 일이다"라고 한 바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손강(孫鋼)은 이렇게 분석했다. 상무부는 외자유치에 불리하고 외자가 자본철수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힌다.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도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거시적인 입장과 출발점이다. 문제는 세제합리화와 과학화 및 부서간의 이익에 대한 힘겨루기이다.
2006년 정협회의에서 민건중앙의 <<빠른 시일내에 내외자기업소득세를 통일할 것>>의 제안은 "제1호의안"으로 올라왔다. 재정부와 상무부가 주도한 수년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부서간의 힘겨루기에서 재정부가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엇는 것은 비록 전인대가 이미 기업소득세입법을 일정에 넣기는 했지만, 가장 빨리 나오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외자기업에 부여하기로 약속한 5년의 완충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내외유별
민건중앙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내외자기업은 세제통합에 대하여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외자기업간에서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낸다.
민건중앙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구미, 일본등 선진국에서 온 기업은 세제통합에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세수를 그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 법령을 조변석개한다면, 안정된 정책이 없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홍콩, 마카고, 대만 및 동남아주변지역의 외상투자자들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이미 완전하게 국내기업과 평ㅇ등하게 경쟁할 실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 세수정책상의 '초국민대우'는 필요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는 더 많은 우대조치와 더 긴 과도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구별해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자기업의 태도는 완전히 일치한다. 여러해동안 비국민대우를 받아왔으므로, 그들은 절박하게 세제통일로 자신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건은 성숙되었다. 왜 우리에게 공평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가?" 한 민영기업의 오너는 이렇게 말하였다.
상무부 연구원의 마우(馬宇)는 이렇게 말한다. 세제통합은 불공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 외자기업은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여전히 많은 결함이 존재한다. 외자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매우 많다. 외자기업의 세수우대는 실제상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다. 또한 내자기업 특히 국유기업에 부여하는 우대조치로 인한 불공평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인민대학경제관리방법교연실 주임인 고해병(顧海兵)은 현존하는 차별대우에 대하여 반대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는 세제통일은 우선 제도측인 측면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건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건설이고, 제도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국민대우이다. 어떠한 국민대우를 초과하는 제도도 모두 다른 일부의 국민에 대한 차별이 된다. 내자기업의 세금부담은 비교적 높고, 실제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외자기업은 그러나 초국민대우를 받고 있다. 만일 제도건설의 각도에서 본다면 세제통합은 필연적이고, 정확한 것이다.
현재의 현상으로 보면, 내외자기업소득세율은 거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내자기업의 실제세금부담율은 23%에 달학, 외자기업의 실제세그부담율은 11%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내자기업의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큰 타격이 된다. 날로 성장하는 민영기업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불만은 매우 크다. 중기획자산평가공사의 총재인 권충광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한 측면으로는 '초국민대우'를 받고 있는 외자에 밀려나고, 동시에 국가의 강보에 싸여있는 국유기업의 독점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만일 빠른 시일내에 현행세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기업발전은 반드시 병목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외에, 지방정부는 세제통합을 매우 주시하고 있다. 청도시 발개위의 한 공무원은 이렇게 걱정을 표시한다. "외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소하면, 외자투자규모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국에서 동일한 의견을 지닌 지방정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학자는 지역이익도 세제통합과정에서 반드시 돌보아주어야 할 이익이며, 반드시 각측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계속하여 세제개혁등 공공경제정책을 개혁할 때마다, 관련된 정부관리부서는 계속 다른 이익집단이 생각하는 바를 따져서, 그러한 이익관련자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비교적 효율이 높은 대신, 과학적이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의사결정은 반드시 이익주체간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紀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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