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나누어 규정하던 기업소득세법(한국의 법인세법)을 통합하는 법률을 2007년 3월 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외국기업들이 향유하던 많은 소득세관련 우대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래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외국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에서 누려오던 소득세관련 우대정책을 살펴보자.
첫째, 저소득세율
향후 통합세법에서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불문하고 모두 2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로써 이전에 외상투자기업들이 누리던 저소득세율은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 경제특구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중 제조업체,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및 포동신구에 설립한 제조업체들이 누리던 15%의 소득세율
(2) 하이테크기술개발구의 하이테크기술 외상투자기업이 누리던 15%의 세율
(3) 연해개방지구와 경제특구/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소재도시의 구시지역의 제조업체가 누리던 24%의 세율
(4) 연해개방지구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소재도시등의 에너지, 교통, 항구, 부두 또는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의 15%세율
통합세법에서는 이미 통합세법 공포전에 이미 설립한 기업은 당시의 세수법률에 따르며, 저세율의 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고, 시행후 5년동안 당해 법규가 정한 세율로 점진적으로 가는 과도기를 둔다.
둘째, 제조업체의 2면3감반정책
기존에 외상투자기업중 제조업체중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익을 얻은 첫번째해와 다음해는 100% 기업소득세를 면제받고 셋째해부터 다섯째해까지느 50%를 감면받았다.
통합세법에서는 이 규정을 없앴고, 통합세법 공포전의 기업에 대하여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2면3감반이 끝날 때까지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아직 2면 3감반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시행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최대 시행후 5년후에는 감면우대정책을 받는 기업이 없게 될 것이다.
셋째, 외국기업(비거주기업)에 대한 10% 원천징수
종전에는 외국기업의 중국내 소득에 대하여 10%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였었는데, 통합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비거주기업에 대하여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조세협약에 따라 10%등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는 하다.
(1) 중국국내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
(2) 중국국내에서 취득한 예금 또는 대출이자, 채권이자, 선급금 내지 연체금의 이자
(3) 중국국내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차임;
(4) 중국국내의 특허권, 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등의 사용에 대한 로얄티
(5) 중국국내의 가옥, 건축물 및 부속시설, 토지사용권등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서 얻은 이득
(6) 재정부에서 징수하기로 정한 기타 소득
넷째, 외국투자자의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종전에는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통합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될 것이다. 조세협약이 없으면 20%, 조세협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한국은 10%, 홍콩은 5%)
다섯째, 외국투자자의 이윤에 대한 재투자 세금환급
종전에는 외국투자자가 중국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에 기납부 소득세액의 40%를 환급해주었었다. 그러나, 통합세법이후에는 이런 환급조치는 없게 된다.
여섯째, 인프라프로젝트투자의 세금우대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생산성외자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지역에 관계없었다. 특정지역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인프라투자의 경우에는 "5면5감"을 적용받았었다.
(1) 항구부두건설하는 중외합자기업은 이익이 난 해로부터 5면5감반(5년간 면제, 5년간 50% 감면)을 적용했다.
(2) 해남경제특구의 공항, 항구, 철로,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등 인프라건설프로젝트 및 농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 경영기간 15년이상이면 5면5감반
(3) 상해포동지구에 설립하는 공항,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등 에너지, 교통건설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 경영기간 15년이상인 경우, 역시 5면5감반.
이런 인프라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아마도 다시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특정프로젝트투자의 우대정책
경제특구에 서비스업종에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 500만달러이상이고 경영기간 10년이상인 경우 1명2감반을 적용할 수 있었다.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비준한 지역에 설립하는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해등 금융기구로 자금 1천만달러이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경영기간 10년이상이면 1면2감반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정업종투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없어졌으며, 새로운 정책이 대체할 것이다.
여덟째, 기타 우대정책
향후 내외자기업에 공동으로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미정인 것들이 있다.
(1) 국산설비를 대체구매하는 경우의 소득세우대조치
(2) 서부대개발에 대한 우대조치
(3) 내자기업주식M&A에 부여하는 세수우대조치
(4) 기술개발비에 대한 소득세액50%공제우대조치
결론적으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나온 이후로, 많은 우대정책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외상투자기업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원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제 내외자기업의 법률상의 차이는 없어졌다. 문제는 향후 중국의 세무기관이 내외자기업을 공평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세수정책을 집행해줄 수 있느냐에 있다.
'중국의 법률 > 새법률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독점법의 탄생경위 (0) | 2007.09.03 |
---|---|
중국의 세제통합 : 기업소득세법 (0) | 2007.05.23 |
상무부: 2007년 전국외상투자유치업무지도성의견 (0) | 2007.03.26 |
중화민국통일강령 (0) | 2006.12.11 |
중국대륙과 홍콩의 이중과세방지안배 (0) | 2006.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