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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북경 올림픽

북경올림픽관련 입법현황: 아마도 북경은 16일간 공휴일로

by 중은우시 2006. 9. 15.

올림픽기간동안, 북경시민은 16일에 걸치는 짧지 않은 공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9월 14일 북경시의 2008년 환경건설지휘부 판공실에서 올림픽입법업무회의를 개최하였고, 5종류의 65개항목의 제1차 올림픽입법연구프로젝트의 초보적인 방안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입법연구프로젝트중 일부는 이미 올해와 내년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차례차례 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올림픽기간동안 차량은 홀짝제를 시행할 것이고, 올림픽기간동안의 휴가기간등 올림픽의 개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사항은 올림팩개최전에 공개하게 될 것이다.

 

첫째. 5환로이내에 홀짝제 시행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올림픽기간동안 모두 교통과 관련한 제한을 가해서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경도 올림픽기간동안의 교통통제에 대한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의 시 공안교통관리국은 이미 공고문건의 초안작업에 착수하였다. 2006년 년말에 초안을 완성하고, 2008년 올림픽개최전날 공포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고내용에는 개막식 및 경기기간에 오환로이내에는 자동차 홀짝제를 시행한다. 화물자동차의 운행금지지역을 확대한다. 올림픽경기장주변의 일부도로에는 통행금지,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올림픽전용선을 설치한다. 임시교통관리의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이외에 올림픽기간동안 북경이외지역의 자동차의 북경내진입을 제한하고, 북경에 진입하는 차량증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북경진입허가증없이 북경시지구를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한다.

 

둘째, 기업은 16일간 휴일로 한다.

 

많은 시민들이 올림픽기간동안 경기관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최대한으로 교통제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올림픽기간동안 북경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 또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근무일을 추가시켜 이전의 휴식을 벌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휴가는 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올림픽기간중에 휴가를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부 상업등 서비스업종은 아마도 올림픽기간동안 영업시간을 늘여야 할 것이다. 올림픽기간동안 며칠이나 휴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와 북경시노동국이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올림픽이 열리는 16일간을 휴가일로 하는 것이다. 기업은 적절히 휴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장애인올림픽기간까지 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연간휴가일자를 조정하는데 곤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휴가는 각 기관이 정상적인 근무에 문제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직원들의 휴가를 조정할 수 있다.

 

셋째, 100만 농민공은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북경은 유동인구수량에 대한 통제에 관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제방법은 4가지로 요약된다.

 

건설현장에 주로 일하는 농민공은 올림픽기간동안 약 1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공기업들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거리에서 구걸하고 유랑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구호작업을 강화할 것이고, 특히 미성년자보호법, 부녀아동권익보호법 및 중앙 19부위원회가 연합하여 발표한 문건을 근거로 하여,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구호작업을 강화할 것이다. 폐품수집, 미용이발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대하여는 올림픽기간동안 북경에 머무는 인원수를 통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무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북경에 진입하는 인원의 수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북경에 진입하는 인원은 현급이상정부의 증명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넷째, 경기관전인원의 시내버스료는 무료로 한다.

 

관례에 따라, 올림픽 전용차량은 올림픽표지를 달고, 중문, 영문및 황색선부분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시교통관리국은 전용도로를 확정하고 표지선을 그을 것이다. 올림픽기간에 시교통관리국은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올림픽전용도로의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할 것이다. 올림픽기간의 경기시 전용차량은 전용차량증을 발급한다. 경기차량의 통행문제에 있어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무상통행의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내의 통행은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마도 빠른 통행은 보장하고 사후에 통합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이외에, 올림픽개최의 관례에 따라 중국은 올림픽신청시에 올림픽기간동안 선수, 등록매체, 자원봉사자는 무상으로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다. 표를 가진 관중은 당일의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기간동안 근 1000만명이 공공서비스 무상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공공버스운영기업의 원가보조금과 관련되는데, 시교통위, 시재정국과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다섯째, 오염기업은 아마도 생산중지를 해야할 것이다.

 

북경은 이미 제1차 11개 올림픽입법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종교, 관광, 식품안전, 안보, 자원봉사자모집등 여러 방면에 관한 것들이다. 이 11개 입법내용은 이미 올해와 내년의 입법계획에 들어있다.

 

외국인이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하여, 주로 임시종교장소를 설립하고, 올림픽기간동안 외국인, 단체의 북경에서의 종교활동을 규정한다. 현재 시인민대표대회는 이 조례의 초안에 대하여 심의중이다.

 

북경시의 오염이 심한기업은 올림픽기간동안 생산제한, 생산중지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도 2007년의 입법계획에 들어 있다. 현재 북경은 공기오염이 중대한 경우에만 생산제한, 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기간중에는 요건을 높여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올림픽기간동안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북경시에서 대기오염방지방법을 수정하여 올림픽기간동안 환경보호관련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올림픽기간동안 북경관광객들에게 더욱 좋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일관광" "골목관광"등을 포함한 관광에 대하여 규정할 예정이다.

 

다른 입법활동에는 북경시무선전신관리방법에서 광고스티커에 대한 중지조치, 올림픽자원봉사자(국내외,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성화봉송자의 모집 및 관리문제, 장애자 특히 의족사용자에 대한 안전검사등등의 사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