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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반분열국가법

by 중은우시 2006. 3. 10.

반국가분열법

2005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통과

 

제1조 "대만독립"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반대 저지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대만해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보호하며,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계에는 단지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륙과 대만은 같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은 분할될 수 없다.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중국인민의 공동의무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국가는 절대로 "대만독립"분열세력이 어떠한 명의로나 어떠한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해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3조 대만문제는 중국내전이 남긴 문제이다.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내무업무이고, 어떠한 외국세력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통일조국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중국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

 

제5조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대만해협 양안동포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 국가는 최대한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국가평화통일후에 대만은 대륙과 다른 제도를 실행하고 고도의 자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대만해협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킨다.

(1) 양안인원의 왕래를 장려하고 추진함으로써 이해와 상호신뢰를 증진시킨다.

(2) 양안경제교류와 합작을 장려하고 추진함으로써, 직접 우편왕래, 항로, 통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안경제관계를 밀접하게 하여 상호이익을 얻도록 한다.

(3) 양안의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교류를 장려하고 추진함으로써, 공동으로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발휘한다.

(4) 양안이 공동으로 범죄를 격퇴하는 것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5) 대만해협지구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고, 양안관계의 발전에 유리한 기타의 활동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제7조 국가는 대만해협 양안의 평등한 협상과 담판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협상과 담판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방식도 여러 형태로 신축성있게 할 수 있다.

 

대만해협양안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협상과 담판을 할 수 있다.

(1) 정식으로 양안의 적대상태를 종결하는 것

(2) 양안관계의 발전 계획

(3) 평화통일의 단계와 조치

(4) 대만당국의 정치적 지위

(5) 대만지구의 국제상 그 지위에 맞는 활동공간

(6)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

 

제8조 "대만독립"분열세력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사실을 조성하거나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중대사변이 발생하거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국가는 비평화적인 방식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보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평화적인 방식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실시하며, 적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평화적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시할 때에는 국가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대만평민과 대만의 외국인의 생명, 재산의 안전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이 감소되도록 한다. 동시에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의 중국 다른 지역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