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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공공건강문제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허가방법

by 중은우시 2005. 12. 1.

중국의 지식산권국은 2005년 11월 29일자로 <<공공건강문제에 관련된 특허의 강제실시허가방법>>을 제정공포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제1조 중국이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관련국가,지구의 직면한 공공건강문제를 돕고, WTO 도하 장관급회의의 <>(이하 <<도하선언>>)과 WTO 총이사회의 <>(이하 "총이사회결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공공겅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에이즈, 폐결핵, 학질 및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치료법>>이 규정한 기타 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중국의 전염병의 출현, 유행을 예방 및 통제하고,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은 특허법 제49조에 언급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전염병이 중국에서 출현, 유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건강의 위기가 초래되면, 특허법 제49조에 언급한 국가긴급상태에 해당한다.

 

제4조 특정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중국내에 특허권을 부여받았으며, 중국이 당해 약품의 생산능력이 있으면, 국무원의 관련주관부서는 특허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당해 특허실시의 강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특정 전명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중국내에 특허권을 부여받았으나, 중국이 당해 약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거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주관부서는 국가지식산권국에 강제허가를 부여할 것을 청구하여, 피허가인이 WTO 구성국이 총이사회결의에서 확정된 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공공건강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조한 당해 약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5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피허가인 및 기타 다른 단위나 개인은 당해 강제허가에 기하여 수입한 약품을 다른 국가나 지구로 수출할 수 없다.

 

제7조 국가기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5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피허가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단, 당해 약품의 생산자가 이미 특허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피허가자는 다시 특허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8조 특정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고, 어느 단위나 개인이 다른 국가나 지구에서 특허권자가 제조 판매하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한 당해 약품을 구매하여, 이를 중국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산권국의 강제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9조 WTO 구성국은 총이사회결의에서 확정한 시스템에 따라 WTO TRIPS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정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WTO 비구성국이면서 후진국인 국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국에 통지하여, 중국으로부터 특정전염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주관부서는 국가지식산권국에 강제허가를 부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피허가인이 총이사회결의에서 확정한 제도에 따라 당해 약품을 제조하고 위의 구성국 또는 국가에 수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9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강제허가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반드시 총이사회결의에서 규정한 관련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당해 강제허가결정이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지식산권국이 본 방법 제9조에 언급한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당해 약품의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방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제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본 방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실시강제허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