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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중국의 인민폐 환율시스템변경에 관한 공고

by 중은우시 2005. 8. 16.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함)은 2005년 7월 21일 <<인민폐환율 형성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관한 공고>>(2005년 제16호)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시장수요공급의 기초로 관리하는 변동환율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인민폐 환율형성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관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05년 7월 21일부터, 중국은 시장수요공급을 기초로, 바스켓화폐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관리하는 변동환율제도의 시행을 개시한다. 인민폐 환율은 더 이상 미달러화만에 연계하지 않고, 더욱 탄력성있는 인민폐환율시스템을 형성한다.

 

2. 중국인민은행은 매 영업일 종장후에 당일의 은행간외환시장 달러등 거래화폐의 인민폐환율의 종장가격을 공포하여, 다음 영업일에 당해 화폐의 인민폐거래에 대한 중간가격으로 삼는다.

 

3. 2005년 7월 21일 19:00시, 달러의 인민폐거래가격을 1달러당 8.11인민폐로 조정하며, 다음날 은행간 외환시장상의 외환지정은행간의 거래에서 중간가격으로 하며, 외환지정은행은 이때부터 고객에 대한 고시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현단계에서, 매일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미달러의 인민폐에 대한 거래가걱은 여전히 인민은행이 공포한 달러거래중간가의 상하 1000분의 3 의 폭내에서 변동하며, 미달러이외의 화폐의 인민폐에 대한 거래가격은 인민은행이 공포한 당해 화폐거래중간가의 상하 일정 폭내에서 변동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 시장발전상황과 경제금융상황에 따라, 적시에 환율변동구간을 조정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은 국내외경제금융상황에 근거하여 시장수요공급을 기초로 하고, 바스켓화폐의 환율변동을 참고하여, 인민폐에 대한 환율을 관리하고 조정하여, 인민폐환율의 정상적인 변동을 유지보호학, 인민폐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위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유지하며,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촉진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호하도록 한다.

 

중국인민은행

 

2005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