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에서의 공익소송?

by 중은우시 2006. 4. 6.

2006년 4월 3일, 호남성 상녕의 한 촌주임인 장석림(蔣石林)은 보통납세자의 신분으로 현지의 재정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은 법원이 시재정국이 연도재정예산을 벗어나서 2대의 승용차를 구매한 행위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법하게 구매한 승용차를 국고에 몰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었다.

 

이 보통납세자의 공익소송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중국에는 아직도 공익소송을 규정하는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내부의 감사는 시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장석림의 이번 행위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납세자의식이 민심에 깊이 뿌리박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한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일부 행정기관들이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정은 서정(庶政)의 어머니이다. 국민의 납세로 국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은 여러가지 권리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예를 들어, 의료, 교육등의 복지)를 의미할 뿐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것들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인민이 국가관리에 참여하고, 정부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비용지출을 감시하는 것이다. 납세자들은 정부기관이 어떻게 비용을 지출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토론할 권리가 있으며, 비용지출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장석림이 재정국이 예산을 초과하여 차량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지 간부가 말하듯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합리적이고 칭찬받을만한 권리주장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사실상 법치국가의 건설에는 국민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자가 일찌기 말한 바 있다. "물은 쌓이지만 두껍지 아니하며, 큰 배를 띄울 수 있지만 힘이 강하지는 않다" 국민은 물과 같고, 국가는 배와 같다. 큰 배를 움직이고자 한다면 먼저 많은 물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물리적인 이치이고, 정치적인 이치이다. 국가는 인민의 반영이다. 어떠한 인민이 있으면 또 어떠한 국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권리의식이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다면, 법치는 견실한 보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장석림처럼 권리를 행사한다면, 법치는 끊임없는 동력을 가지고 실현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장석림의 질의에 대한 관련기관들이 보인 반응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녕시재정국의 국장은 거꾸로 질문하였다. 원고는 일개 농민이고, 이미 농업세를 취소하였는데, 그는 납세자의 자격이 있느냐고? 그리고서 장석림이 이전에 매년 농업세를 납부하였을 뿐아니라, 작년과 금년에도 노무세등을 납부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가 납부한 세금액수가 도대체 한 대의 승용차를 살 만큼이 되는가? 아니면 월급을 지급할만큼이 되는가?"

 

이 재정국장의 논리는 매우 황당하다. 농민은 농민세라는 세금만 납부한단 말인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은 유통세를 위주로 하고 있지, 소득세를 위주로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한번의 보통의 소비행위를 할 때마다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이 종자를 살 때, 농업생산원자재를 살 때, 그리고 일용품을 소비할 때, 모두 직접, 간접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농민이 은행에 예금을 해둘 때도 이자세를 납부한다. 농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잘못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재정국장의 입에서 나오다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납부한 세금이 도대체 한 대의 승용차를 살만큼이 되는가"라는 관점에 대하여는 더욱 놀라게 된다. 왜나하면 이러한 논리를 계속 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관리에 참여하고, 정부를 감독하고 그 관리를 감독하는 권리는 등급이 나뉘어져야 한다. 납세금액이 큰 사람은 권리도 많고, 납세금액이 적은 사람은 권리도 적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권리가 없게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자정치"의 사고방식이다.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작기관에 대하여도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적고 있다. 정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실천하기 전에 모두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납세자들을 설득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상녕재정국은 장석림의 질의와 비판에 대하여 대답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년도재정에산을 초과하여 두 대의 승용차를 구매한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고, 당연히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가보 총리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단지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여야, 정부가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다" 납세자의 만족은 영원히 정부기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장석림의 의거가 최종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납세인의 감독행위가 존중받고, 납세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형성되기를 바란다. (2006-4-6, 신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