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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황장승(黃長勝) : 중국인명가격일람표

by 중은우시 2006. 3. 13.

사망의 대가는 얼마인가? 여기에 명문의 통일적인 규정은 없다. 상업보험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은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므로 논의할 가치는 없다. 바꾸어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당신의 생명은 얼마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대상이다.

 

<<국내항공운수여객신체손해배상잠행규정>>에 따르면, 사망한 여객은 최고 7만위안(1위안은 125원, 그러므로 7만위안은 875만원가량)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철로여객운수손해배상규정>>에서의 최고금액은 4만위안이다.

 

섬서성 진가산석탄광산의 가스폭발사고발생후 갱도의 166명의 광산노동자들이 전부 사망했다. 관련기관에서 사람을 보내어 유가족들을 위문하였는데, 가족들에게는 가구당 500위안(62,500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이 광산에서는 일찌기 4번의 폭발사고가 있었다. 진가산에서 직전의 폭발사고시에는 38명이 사망하였는데, 광산배상으로 가족들은 1,500위안의 장례비를 지급받았다.

 

교통사고에서의 인명가격: 길림성 통화 집안시에서 정모는 오토바이로 어모의 개와 부딪쳤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개는 모두 죽었다. 집안시 인민법원은 3번의 공개재판을 거쳐 판결하였는데, 어모는 정모의 각종 경제손실의 30%인 1.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정모집안은 어모의 개의 가치의 70%인 1.4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사람의 목숨은 개의 목숨보다 약간 더 비싼 정도였다.

 

교통사고에서, 인명의 가격계산은 근거가 있다. 2002년 7월 1일, 장춘이공대학 고급실험사인 노요화가 출근중에 소형버스에 치어죽었다. 가족들은 25만위안의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사고자는 피해자 가족과 7.8만위안에 합의하였다. <<도로교통사고처리방법>>(국무원 1992년 반포시행)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보상은 교통사고발생지의 평균생활비로 계산하여 10년치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고, 장춘의 경우 주민의 평균생활비는 매월 430위안이므로 10년을 해봐야 5만여위안에 불과하다. 사고자는 약간 돈을 더 내서 7.8만위안으로 가족들과 합의한 것이다.

 

의료사고에서의 인명가격 : 2004년 3월 26일, <<상해법제보>>에서는 모시의 장씨의 아들이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3만여위안의 배상을 명하였다. 동일한 곳에서, 얼마전에 하나의 명견이 동물병원에서 역시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개의 가치에 따라 5만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003년의 중경에서 발생한 사고의 배상가격 : 중석유 천동찬탐공사는 12.23의 유정폭발사고에서 190가구가 화를 당하여 새상을 하는데, 배상금액이 합계 3,000만위안이었다. 그중으 한 사람 당순무는 부모, 아들이 모두 죽어 30만위안의 배상금을 받았다. 1인당 10만위안정도였다.

 

공상(산업재해) : 2000년 9월 3일, 삼협공사장의 제3호 크레인에서 단열이 생겨 3명이 죽고 31명이 부상하였다. 3명의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8만위안 내지 10만위안의 공상배상금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어느 도시의 계획위원회에서 공포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바가 있다.

농민 1인의 생명 = 14,000위안

시민 1인의 생명 = 54,75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