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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무역

중국 반덤핑조치의 특징, 효과 및 대응방안

by 중은우시 2005. 8. 1.


[이 글은 중국오광집단공사의 Liu Weidong(劉衛東)이 작성한 글로서 상무부 연구원의 <<국제경제합작>> 잡지 2005년 제1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전문

1997년 12월에 중국의 첫번째 반덤핑조사사건-신문용지사건으로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수입상품에 대하여 모두 34번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다(재심조사사건은 포함하지 않음). 사건에 관련된 금액만 누계로는 약 60억달러에 달한다. 만일 WTO의 한 나라 또는 지역에 대한 것을 각각 1건으로 계산하는 통계방식을 따른다면, 중국이 제기한 반덤핑조사건은 모두 108건이 된다.

2. 반덤핑조사의 특징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WTO가입후, 반덤핑조사역량은 보다 강화되었으며, 초보적으로 무역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의 5년간 반덤핑사건은 모두 12건이었다. 그런데, 2001년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의 기간동안 반덤핑사건은 모두 22건이다. 이것은 WTO가입이후 중국의 수입관세가 더 내려가고, 비무역장벽도 더 철폐되어 수입무역액이 신속히 증가하였고, 거기에 수입제품의 불공정무역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으므로, 국내기업이 반덤핑조치를 활용하려는 상황이 갈수록 늘어났던 것이다.

둘째, 반덤핑조사사건의 제품유형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관련제품은 대체로 원료성 제품이다. 주로 화공화섬(26건), 강철(3건), 제지(3건), 광섬유(3건), 식품첨가제(1건)등의 업종입니다. 중국 반덤핑사건이 화공제품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전세계적인 반덤핑사건의 분포와도 일치한다. WTO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 전세계 반덤핑사건의 총수는 866건이며, 그 중 화공, 플라스틱, 고무업종의 반덤핑사건이 336건으로, 반덤핑사건총수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반덤핑사건의 관련 국가와 지역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34건의 사건은 모두 22개 국가와 지구(EU와 대만포함)인데, 특히 한국(24건), 일본(20건), 미국(17건), EU(12건), 러시아(7건)와 대만(7건)이다. 관련국가가 집중된 원인의 하나는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 중국이 현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곳이며,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무역마찰이 반덤핑조사에 반영된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EU, 러시아등은 중국의 주요한 무역파트너이며, 어떤 산업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이런 국가의 기업들이 덤핑의 방식으로 중국시장을 침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3. 반덤핑조사의 효과분석

(1) WTO가입후 관련업종이 직면한 압력을 완화시키고, 관련제품의 수입을 적절히 통제한다.

WTO가입후, 중국은 양허안에 따라 관세를 대폭 삭감하였으며, 비관세조치를 철폐하였고, 관세의 평균수준이 1992년의 42.7%에서 2004년에는 10.4%로 내려갔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의 수입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2002년에는 수입액이 2,952억달러에 달하여, 2001년에 비하여 21.2%가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수입액이 4,128억달러에 달하여 전년에 비하여 39.9%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 1사분기에는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반덤핑조사는 WTO가 허용하는 구제수단의 하나이다. 법에 따라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게 수입문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대폭 관세가 삭감되고, 비관세조치가 철폐된 일부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가 WTO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정도
수입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1월 30일까지, 중국이 이미 조사종결한 23건의 반덤핑조사건중에서 13건은 반덤핑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일정한 정도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관세삭감, 비관세장벽철폐의 양허로 초래된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국외기업의 불공정경쟁을 제지하고 국내산업안전을 보호하며 국내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2004년 11월 30일까지 중국이 조사종결한 23건의 반덤핑조사건중, 85%이상의 조사제품(23건중 20건)은 정부의 중점발전업종에 속해 있으며, 관련된 제품은 "국가과기공관프로젝트", <<중국하이테크기술제품목록>>;, <<현재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목록>>;, <<하이테크기술과 선진실용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산업을 개조하는데 관한 의견>>, <<투자역량을 확대하고, 개조조치를 가속화하여 경제구조조정과 중점업종수준향상을 촉진하는데 관한
의견>>등의 문건에 속해 있다. 상술한 정부가 발전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국내산업은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규모도 작으며, 기술도 성숙되지 못하였고, 시장점유율도 낮다. 이로  인하여 국외의 대규모의, 실력이 강한 기업이 저가로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의 국내시장점유율을 침범하여, 국내산업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다. 반덤핑조사를 통하여, 만일 조치를 취하면 일반적으로 국외수입제품에 대하여 5년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재심을 거처 계속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국외에서 대량으로 저가의 경쟁제품이 들어오는 충격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국내산업이 귀중한 조정기간을 얻게 된다. 국내기업은 이 기간내에 현재 세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개조를 하고 설비를 바꾸며, 생산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생산규모를 확대하여 신속히 생산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국제경쟁능력을 강화시켜나가며, 나아가 산업기술과 제품구조를 조정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를 창조해야 한다. 사실상 이미 갈수록 많은 국내산업이 반덤핑조치의 수혜를 받고 있다.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안전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작용은 카테콜(catechol 혹은 pyrocatechol, 화학식은 C6H6O2임) 반덤핑조사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다. 카테콜은 하이테크기술산업에 속하고, 1999년이전에는 중국에는 카테콜생산하는 장치가 없었으며 수입에 의존하였다. 국외의 주요기업들은 전부 중국에 기술이전을 하고자 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국이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수입가격은 톤당 9만위안에 달하였다. 국외기업의 독점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국가는 카테콜을 7차5개년, 8차5개년, 9차5개년경제개발에서 중요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연운한삼길리화학공업공사와 20여개의 과학연구단위가 협력하여, 먼저 1999년 스스로의 지식재산권으로 카테콜생산장치를 건설하였다. 중국의 기업이 대량생산에 들어갈 때, 수입제품의 가격은 2만위안까지 내려갔고, 연운항삼길리공사는 큰 충격을 받고, 2001년 카테콜 생산장치는 가동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3월 1일 중국은 EU에서 들어오는 수입 카테콜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하게 되고 2003년 9월 1일부터 20%-7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국내 카테콜 판매가격은 회복되고, 기업은 전기를 맞이하였으며 하나의 하이테크기술 유치산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3) 반덤핑조사는 국내기업이 WTO규칙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중국의 WTO가입에 대하여 충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와 자유무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내업체들에게 득과 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정부는 자유화무역에서 얻는 이익을 선전하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이익을 손해보는 국내업체들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갈수록 격렬한 반대에 부딛치게 될 것이다. 국내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국내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의 하나가, 바로 반덤핑제소이다. 예를 들어, 미국국회는 2002년 8월에 "Trade Promotion Authority"법안에서 명백하게 "미국의 노동자, 농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초하에서 경쟁에 참여하고 상호무역양허에서 이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반덤핑, 상계관세와 보장조치를 포함한 무역구제법률제도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덤핑, 보조금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국제규칙의 효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법에 따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특정한 국내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내기업의 WTO규칙에 대하여 중국이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실무과정에서 오랫동안 국외반덤핑조사를 받아온 중국내 기업들은, 반덤핑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외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피동적으로 얻어맞던 국면을 타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의 바오강(寶鋼)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국외에서 9건의 반덤핑제소를 당하였는데, 많은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왔다. 1998년 바오강은 안강등 국내철강기업과 연합하여, 법에 따라 한국등지구에수 수입하는 냉연강판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였다. 바오강등 국내철강기업이 조치를 취하는 상황하에서, 포항제철을 위시한 한국철강기업은 소문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바오강등 중국기업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 전략적으로 수출가격을 올렸으며, 수출량도 감소시켰다. 이로부터 바오강은 반덤핑법률무기를 운용하여 국외제품의 불공정경쟁에서의 단맛을 보았다. 더 많은 국내기업들이 WTO규칙과 중국정부의 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면, 정부의 업무에 대한 믿음이 강화될 것이다.

4.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데 관한 대응방안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이미 초보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WTO가입전 과도기간중에는 어느 정도 수입충격을 완화시켜주어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다만, 동시에 아직도 약한 부분과 문제가 존재하며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반덤핑조사효과와 정책효과의 통일을 중시하여야 한다.


각국의 반덤핑조사는 모두 단지 단순한 법률절차가 아니라, 중요한 무역정책의 도구로 쓰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방어도구(Defense Instrument), 구제정책(Remedy Policy)로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계속하여 반덤핑조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의 환심을 사고 있다. 금년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하여 제기한 목제가구 반덤핑조사건에서 많은 의원들이 배후에서 참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는 일찌기 다른 8명의 상원의원과 연합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특정제품의 반덤핑조사는 국제국내경제운용, 거시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전세계경제가 강하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게 강철가격은 계속하여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고정자산추자도 높은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중국의 철강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의 냉연강판자원이 단계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무부는 수입냉연강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중지하였다.

이로써 볼 때, 반덤핑조사는 단순한 법률절차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경제형세, 대외무역외자정책, 국가별정책, 산업정책, 경쟁정책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덤핑조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신중하게 전방관련산업발전과의 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수입반덤핑조사는 화공제품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후방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전방산업의 생산원가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이고, 특히 전방산업의 가격조정여지가 비교적 적은 경우나 수입제품의 충격이 큰 경우에는 전방산업의 생산경영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개별사건에서 전방, 중간, 후방산업간의 이해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반드시 반덤핑조사에 관계되는 전후방산업간의 관계를 통일적이고 함께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첫째, 하나의 산업이 손해를 입으면, 긴 안목에서 볼 때, 그 전방산업의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당연히 법에 따라 손해를 입은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 반덤핑조사를 법에 따라 결정하고,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WTO의 "최저부과"원칙과 중국반덤핑조례중 "공공이익"의 규정에 근거하고, EU,
카나다등의 국가의 경험을 반영하여, 중국의 국정에 맞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급적 반덤핑으로 인한 전방산업의 영향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의 손해마진은 덤핑마진과 손해마진을 비교하여 적은 것에 따라 징수하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가격협의방식을  채택하여 국내산업도 보호하고 일정한 수입수량도 유지하므로써, 전방산업의 수요를 만족시다. 셋째, 반덤핑조치로 보호받는 산업은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급등으로 전방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윈윈"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전의 예방분석과 조사후의 평가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덤핑조사는 반드시 수출입형세와 국내산업발전형세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 측면으로는, 수입예보경보시스템과 각 방면의 정보 피드백을 통하여 중점업종과 민감한 업종의 수입현황을 주의하고, 특히 현재 경쟁력이 미약하고 WTO가입의 영향이 크나 발전잠재력이 있고 중요한 산업의 상황을 주의하여, 수입으로 인한 충격을 막고,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구제수단효과를 follow up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덤핑조사의 종착점은 국내산업의 구제효과이므로, 사후평가를 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서 무역구제조치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덤핑조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