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애역사(最愛歷史)
만일 당나라 289년의 역사를 나눈다면 가장 적절한 구분법은 바로 안사의 난 이전과 안사의 난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란은 전방위적으로 당나라를 바꿔버렸다. 당나라말기의 여러 정치, 경제, 군사 내지 사회문제의 근원은 모두 이 반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첫째, 이 반란은 개원, 천보연간의 성세의 번영을 무너뜨리고, 북방의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인구는 대규모로 이주하여 전란의 중심이었던 중원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강회(江淮)지역으로 갔다. 전쟁시기, "경사의 쌀값은 1두(斗)에 1천까지 올랐다." 동관(潼關)에서 정주(鄭州) 사이의 "5백리에 편호(編戶)가 천여호일 뿐이었다." 그저 "소조처참(蕭條凄慘), 수유귀곡(獸遊鬼哭)"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반란이 끝난 후, 삼하(三河, 하남, 하북, 하동), 회사(淮泗)등지의 "태창(太倉)은 텅텅 비어버리고, 참새와 쥐까지도 굶주렸다" 거의 모두 가난에 시달리고, 생존을 의존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둘째, 안사의 난 이후, 원래 토번(吐蕃)을 방어하던 서북병을 속속 내지로 불러들이면서, 나머지 변방의 방어능력은 토번을 막기에 부족했다. 그후, 농우, 하서의 땅은 계속하여 토번에 잠식당한다. "수년간, 서북의 수십주가 연이어 함락되고, 봉상(鳳翔)의 서쪽, 빈주(邠州)의 북쪽은 모두 좌임(左衽,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다. 즉 당나라방식이 아니라 토번방식으로 입는다는 것이니, 토번에 빼앗겼다는 의미임)했다." 토번의 세력은 관중서부지역까지 발전했고, 대당조정과 서역의 연결은 끊어져버린다. 관중일대는 "개원이전에 공수부절(貢輸不絶, 공물을 바치는 것이 끊이지 않음)"이었는데, 천보이후에는 "고가지저(槁街之邸), 내조역희(來朝亦稀)"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도 드물어졌다. 이 변화는 후세 수백년간 영향을 끼친다.
셋째, 안사의 반군은 당군과 8년에 걸친 전쟁을 벌이면서,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린다. 그들은 살길을 찾아서, 많은 경우 당조정에 투항한다. 보응원년(762년), 안사의 반군의 마지막 지도자 사조의(史朝義)가 죽으면서, 안사의 부하였던 설숭(薛崇), 장충지(張忠志), 이회선(李懷仙), 전승사(田承嗣)등이 연이어 당나라조정에 투항한다. 안사의 난 이후 이들 안사의 부하세력은 여전히 하북, 하남북부 및 산동서북부지역을 통제했고, 서로 정략결혼하고, 서로를 이용하면서, 조정의 명을 듣지 않았다. 그외에, 일부 반란평정과정에 참여했던 당군장수들도 공신으로 자처하면서 지방에 할거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번진할거(藩鎭割據) 국면이 나타나고,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는다.
넷째, 안사의 난에서 중용된 환관 이보국(李輔國), 어조은(魚朝恩)등의 권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환관농단의 서막이 열린다. 그리하여, 남아북사지쟁(南衙北司之爭)이 벌어진다. 환관세력은 황권이 쇠락할 때 계속 팽창하여, 정국을 좌우하였을 뿐아니라, 심지어 황제까지도 폐립(廢立)시켰다. 환관의 정치농단하에 대당의 황권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조정도 점점 무기력해진다.
이 모든 것은 포스트안사의 난시대 당나라통치와 질서를 새로 재건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안사의 난은 비록 진압되었지만, 그 유령은 여전히 떠돌고 있었다.
1
조정에 있어서, 기존 재정체제의 붕괴 및 거액의 군비지출에 직면하여 최우선임무는 오직 하나이다: 돈을 마련하는 것.
일찌기 안사의 난 기간동안 제오기(第五琦)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당숙종(唐肅宗)에게 이렇게 건의한다: "현재 조정에서는 급히 병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반드시 충분한 식량물자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식량물자는 세금을 거두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세금은 강회일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만일 저에게 관직을 주시면, 반드시 동남의 돈을 모조리 거두어 군사비용으로 만들어 전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폐하의 명을 기다립니다."
당숙종은 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 제오기를 감찰어사, 강회조용사(江淮租庸使)로 삼고 나중에 연이어 그를 사우원외랑(司虞員外郞), 하남등5도탁지사(度支使), 사금낭중(司金郎中), 겸어사(兼御史),제도염철주전사(諸道鹽鐵鑄錢使)등의 직위를 내린다.
겨우 1년여가 지난 건원원년(758년), 제오기는 탁지랑중(度支郞中)으로 승진하고 어사중승(御史中丞)을 겸한다. 제오기가 내놓은 첫번째 자금조달방안은 "염업개혁(鹽業改革)"이었다.
중국의 염업전매정책은 그 기원이 아주 이르다. 최초는 춘추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중(管仲)이 제(齊)나라를 다스릴 때 "관산해(官山海)"정책을 내놓는데 그 내용은 국가에서 염업, 광산 및 각종 산림자원을 독점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한무제(漢武帝)시기로 상홍양(桑弘羊)이 한무제를 위해 국유경제체재를 건립하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염철의 관영(官營)이었다. 한무제는 염철관영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을 늘여 흉노와의 전쟁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분을 메웠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른 한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상인과 지방호족의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염철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막아, 칠국지란(七國之亂)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염철전매는 처음부터 국가에서 통제하는 이중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중앙과 지방호족, 거상같의 경제이익다툼일 뿐아니라, 동시에 정치통제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다만, 역사가 흐를수록, 경제목적이 정치목적을 덮어버린다. 그 분계점은 바로 당나라중엽 안사의 난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당나라건국후, 140년간 염업은 무세제(無稅制)를 실행한다.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다만 안사의 난이 발발한 후, 재정이 곤란해지자, 제오기가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관중과 상홍양의 방법이었다. 그는 염업전매법을 실시하고, 정부는 염업을 독점함으로써 자금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여 당나라의 염업은 140년간 세금을 내지않던 역사를 끝내게 되고, 중국역사상 식염자유매매의 역사도 끝나게 된다. 그후 역대왕조에서는 염업을 정부가 독점했다. 그 어느 한 왕조도 예외는 없었다.
제오기의 염정방안은 후세인들이 "민제(民制), 관수(官收), 관운(官運), 관소(官銷)"로 정리했다. 즉, 식염의 생산을 염호(鹽戶)가 하는 외에 나머지 단계의 수매, 운송, 판매등등은 모두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가 모든 단계에 손을 뻗친 것은 다른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최대의 이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고도로 국유화하는 폐단도 분명했다. 나중의 송나라에서, 고도로 국유화된 관염정책을 실행한 바 있다. 결국, 송인종초기 수렴청정하던 유태후(劉太后)가 대신들에게 한번은 물어본다: "듣기로 바깥에서 식염의 품질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대신이 대답한다: "어선(御善)과 궁중의 염은 좋지만, 바깥의 염은 흙을 먹는 것과 같아서 정말 먹기 힘듭니다." 그러자 유태후가 장탄식을 하며 말한다: "그렇지 않다. 어선용의 소금에도 흙이 많다. 아예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모든 것은 독점한 이후 나타난 '품질'이다.
다만 당시, 제오기의 염정정책은 이점이 폐단보다 컸다. 사서에는 이렇게 평가한다: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서, 황상은 풍족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각염(榷鹽"의 업적으로 건원2년(759년), 제오기는 호부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가 되어 재상에 오른다.
그후, 제오기의 건의에 따라, 조정은 두번째 자금조달조치를 내놓는다: 주행대전(鑄行大錢)
전쟁경제의 필요에 따라, 제오기는 건원중보(乾元重寶)를 주조할 것을 건의한다. 그리고 신동전은 1당 10으로 쓰는 것이다. 제오기는 일종의 건원전(乾元錢)을 발명하는데, 백성들은 1당 50으로 쓸 수 있었다. 이런 신동전의 발행때, 당나라조정은 명문으로 이전화폐사용을 금지하고, 사전주조를 금했다. 그러므로, 건원전이 나오자, 시장에서 유통되는 개원통보(開元通寶), 건원중보(乾元重寶)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쌀값은 급등한다.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백성들과 일부 승려들은 잡과매철(砸鍋賣鐵, 솥을 깨서 쇠로 팔다)하거나 법을 어겨야 했다. 장안성내의 범죄율은 직선으로 상승한다. 그러자 당숙종은 어쩔 수 없이 제오기를 충주장사(忠州長史, 충주는 지금의 중경시 충현)로 좌천시킨다.
충주장사로 부임하는 길에 제오기는 이백냥황금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을 받게 된다. 조정은 어사 유기광(劉期光)을 보내 심문했고, 제오기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백냥황금은 13근이나 나가는 무게이다. 나는 재상으로서 그걸 들고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법에 따라 치죄해달라." 유기광은 제오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여기고 당숙종에게 보고하여, 제오기의 관직을 박탈하고, 이주(夷州, 지금의 귀주 준의)로 유배보낼 것을 청한다. 당숙종도 동의한다.
그후, 건중3년(782년), 당덕종은 제오기의 재능에 대하여 듣고 그를 다시 기용하고자 해서 그에게 경사로 돌아오도록 조서를 내린다. 그러나 제오기는 그 해에 사망하고 만다. 향년 71세였다.
2
제오기가 당숙종에 의해 장안성에서 쫓겨났을 때는 안사의 난이 거의 끝나갈 때였다. 조정은 그 어느때보다 재정개혁으로 피폐해진 사회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이재의 대가 유안(劉晏)이 정식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유안은 일찌감치 명성을 얻은 기인이다. 그의 경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원13년(725년) 십일월, 당현종은 조부 당고종을 본받아 당나라에서 두번째로 봉선태산(封禪泰山)의 역사적 임무를 마친다. 관례에 따라, 황제가 태산에 봉선하면, 천하의 관리, 백성들도 마땅히 뭔가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현종이 신하들을 이끌고 하산할 때, 행궁의 예관(禮官)이 들어와서 보고한다. 8세아동이 폐하에게 직접 만든 송부(頌賦)를 한편 바치겠다고.
여덟살짜이 아이가 시와 부를 잘 짓는다고 하니 당현종도 흥미가 일었다.
그 신동은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불비불항(不卑不亢)하며, 자리에 앉은 귀인들에게 예를 행하고, 그 후에 미리 존비한 송부를 꺼내어 낭송하기 시작했다. 당현종은 그의 억양돈좌(抑揚頓挫)에 법도가 있어 호감이 들었다. 다만 마음 속으로 이것이 관리들이 짜고서 자신을 속이는 장난질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리하여, 그는 '일대문종(一代文宗)'으로 불리던 재상 장열(張說)로 하여금 신동의 진위를 판별해보도록 지시한다. 장열은 그 자리에서 문제를 내어 신동의 능력을 시험한다. 신동은 하나하나 모두 대답했으며, 대답이 빨라 곁에 있던 신하들도 모두 찬탄을 금치 못했다. 당현종의 크게 기뻐하며, 하늘이 자신에게 상서(祥瑞)를 내린 것이라고 여기고, 어린 신동을 장안으로 데려가서 비서성(秘書省) 정자(正字)의 관직을 내리고, 그로 하여금 입궁하여 공부하도록 허가한다.
이 당시나이 8살의 신동이 바로 유안이다.
비서성 정자는 비록 관직이 낮고 하잘 것없지만, 비서성은 정사를 편찬하는 부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의 역사편찬은 통상 비서성 저작랑(著作郞)이 맡았다. 그리고 교정, 어법,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비서성의 정자랑(正字郞)이다. 나이 겨우 8살의 어린아이가 사학자들의 글에서의 착오를 시정하는 일을 맡은 것이다. 설사 신동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그의 능력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사편찬은 반드시 "그 글이 바르고, 그 일을 확인하여, 헛되이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나쁜 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其文直, 其事核, 不虛美, 不隱惡)"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일하다보면 평생 지려충순(志慮忠純)한 영향을 남길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당현종이 어린 후배를 아끼고, 인재를 아끼는 심모원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안은 당현종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개원15년(727년) 원소절, 이미 조정에 2년간 일한 신동 유안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궁정연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는다. 당시, 근정루(勤政樓)의 앞에는 재능이 뛰어난 예기(藝妓)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왕대낭(王大娘) 팀의 잡사희(雜耍戱)가 가장 주목을 끌었다. 그녀는 어깨에 긴 대나무장대를 매고 있었고, 대나무장대의 다른 쪽 끝은 봉래선도의 모형이 있었으며, 장대 위에는 어린아이가 홍릉(紅菱)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다.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던 유안은 어린아이의 동작을 따라 손과 발을 움직여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을 마침 당현종이 보게 된다. 그는 유안의 공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 그를 부른 다음 "정간지희(頂竿之戱)"를 제목으로 하여 시를 지어보게 한다.
유안은 별로 생각지도 않고, 즉시 <영왕대낭대간(詠王大娘戴竿)>이라는 시를 읊었다.
누전백희경쟁신(樓前百戱競爭新)
유유장간묘입신(唯有長竿妙入神)
수위기라번유력(誰謂綺羅翻有力)
유자혐경갱착인(猶自嫌輕更著人)
누각 앞에서 여러가지 놀이가 서로 새로운 것을 다투고 있는데,
오직 장간만이 입신의 지경에 이르렀다.
누가 여자가 오히려 힘이 세다고 말하는가
대나무 죽간위에 사람을 올려놓고도 가벼운 것처럼 보인다.
아이디어가 민첩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당현종은 여전히 반농담조로 유안에게 묻는다: "경은 정자(正字)인데, 몇 글자나 바로잡았는가?"
유안은 진지하게 답변한다: "천하의 글자는 모두 바르지만, 오직 '붕(朋)'자만 바르지 않습니다."
'붕(朋)'자는 전서로 쓰건 해서로 쓰건 글자체는 보기에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붕비위간(朋比爲干)'이라는 의미도 있다. 유안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그는 조정에 권상이 권력을 잡고, 붕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간한 것이다.
그러나, 당현종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유안이 어렸을 때 보았던 번화한 광경은 그저 흘러가는 구름과 연기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현종이 개원말기 장구령(張九齡)을 파면하고, 이임보(李林甫)에게 재상을 맡긴 때로부터 대당성세는 불가피하게 쇠락하게 된다. 유안이 다시 한번 사서에 등장한 것은 그가 이미 군자로 성장한 뒤였다.
비서성에서 근무하는 10여년동안, 그는 하루도 요숭(姚崇), 송경(宋璟), 장구령이 당현종을 보좌하여 태평성세를 이끌었던 것을 본받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당현종에게 자신을 외지로 부임하게 해달라고 청한다. 명성이나 직위를 추구하지 않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이정(理政)경험을 쌓고 싶었던 것이다.
당현종은 비록 이전처럼 총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중시하는 '성세의 희망'이 명리를 버리고 지방에 가서 고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대해 기뻐한다. 유안이 상소를 올리자, 그는 바로 그에게 산서(山西) 하현(夏縣) 현령(縣令)의 직위를 맡긴다. 유안은 낙하산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당현종이 보낸 하현은 당시 유명한 "도호(逃戶)" 현성이다. 소위 "도호"는 고대에 부역을 피하여 외지로 도망쳐서 원래의 호적을 잃은 백성을 말한다. 하현의 인구유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안이 부임하기 전에, 하현의 고나리들은 도망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 사람을 적지 않게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좋은 면세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백성들에게 원적지로 되돌아오도록 권유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사실상, "도호현상"은 성당시기에도 많이 발생했다. 당현종은 이전에 감찰어사 우문융(宇文融)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검전괄호(檢田括戶)"했다. 각지의 도호는 도망한 날로부터, 백일내에 아문에 자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무릇 지방아문에 자수하는 도호는 현지에 입적하거나 혹은 원적지로 돌아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도망한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정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당현종은 이런 내용까지 추가했다. 현지입적하는 사람은 조정에서 6년간 부조(賦租)를 면제받고, 단지 호세전(戶稅錢)만 내면 되는 우대정책이다. 당연히 만일 도호가 기간내에 자수하지 않거나 고의로 항명하면, 당현종은 그들을 "변경으로 보내어 백성의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도호를 숨겨주는 자나 혹은 갖은 수단을 써서 도호를 노예로 삼은 자는 관리이건 부호이건 구분하지 않고 일단 발견되면 모두 "충군(充軍)"시킨다.
정책실시초기,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 한차례의 '괄호(括戶)'를 통하여 대당은 "무릇 80여만(약간은 허위보고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을 얻고, 연말에 민전(緍錢) 수백만을 더 거두어 모조리 궁에 넣었다." 다만, 검전괄호의 일부 보치는 새로운 도호를 출현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도호가 현지입적하면 6년간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는 무형중에 토착주민과 외래주민간의 세금부담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일부 토착주민은 외래주민이 면세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도호가 될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다.
유안은 하현에 도착한 후, 원적으로 되돌아와 거주하는 '도호'들을 방문하여, 그들로부터 도망간 원인을 알아본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는 이전의 검전괄호가 위에서 말한 정책상의 헛점이 있을 뿐아니라, 하현에서는 호족들이 부세를 약호(弱戶)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도호로 거짓신고하여 세금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유안은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는 자신이 도사로 변장한 후, 매일 현의 아문 앞에서 점을 쳐주고, 소송서류를 대리작성해주었다. 그리고 아역(衙役)에게 분부하여, 잠정적으로 도호나 빈곤한 백성들이 수탈당한 사건은 수리하지 말도록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 호소하러 온 백성들이 그의 앞에 모여서 그에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해결방안을 묻게 된다.
그때마다 유안은 붓과 종이를 꺼내 백성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했고, 그들에게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유안은 아문으로 돌아가서 당(堂)에 오른다. 그리고 일을 벌인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서 재판한다. 확실한 증거를 내미니 그들 호족들도 자신들이 범한 죄행을 털어놓고,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안이 다스리는 하현은 정상적인 생산질서가 회복되어, 왕년의 퇴락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유안은 하현에서 단련한 것은 그가 후일 대당제국의 재정업무를 맡는데 튼튼한 기초가 된다. 당현종은 다시 한번 그의 '신기한 능력'에 탄복한다. 유안의 보고서를 다 읽은 후, 당현종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예로부터 좋은 정치는 먹을 것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足食) 가장 중요했다. 장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려면(富國),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利人)."
그후 "족식", "부국", "이인"은 유안의 필생 좌우명이 된다. 그리고 이후 당나라의 천하를 안정시키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안사의 난이 발발했을 때, 유안은 장안에서 어사로 있었다. 황제는 황급히 서수(西狩)를 떠나느라, 그를 챙기지 못했다. 유안은 반군의 동향에 따라 양양(襄陽)으로 피하여 잠복하면서 시국을 관망한다. 당시 영왕(永王)( 이린(李璘)이 명을 받아 강릉(江陵)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강회(江淮)지구의 부세를 책임졌다. 북방은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대당을 구할 가장 좋은 방법은 동진을 본받아, 강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구전을 벌이는 것이었다. 안록산집단이 소모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멸될 때까지. 그리하여, 영왕은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병력을 키우면서 토역(討逆)의 명분으로 사람을 양양으로 보내 유안에게 가담할 것을 청한다.
유안은 당현종이 아직 살아 있는데 만일 이린을 따른다면, 그것은 자신이 배반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한편으로 영왕 사자의 초청을 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 당시의 재상 방관(房琯)에게 글을 올려 조정에 영왕이 할거를 도모하는 건에 관하여 보고한다. 나중에 이 서신은 돌고 돌아 당숙종의 손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영왕 이린이 비록 유안을 모셔오지는 못했지만, 시선 이백(李白)을 모시는데는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안과 이백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역사에 서로 다른 모습을 남긴다. 이백의 인생 마지막 5,6년은 '모반'의 죄명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다. 유안은 영왕의 반란기도를 제보한 공로로 당현종의 신임을 받은 외에 새황제 당숙종의 신임도 얻게 된다.
3
제오기가 '주행대전'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얻어 파면당했을 때, 유안은 자신의 이재능신으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한다.
유안이 지방을 다스리는데 명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당숙종은 중앙재정대권을 그에게 맡긴다. 그리고 수도 장안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다. '족식' '부국' '이인'을 준칙으로 하여 유안은 부임하자마자 당숙종에게 보고한다. 농업생산을 보장하는 것이 대당경제를 회복시키는 기초라고. 그리하여 그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조사연구한 후에 방안을 하나 마련한다:
그 내용은 장안부내의 황무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것이다. 황무지를 다시 경작하는 자에게는 관청에서 3년간 부역을 면해주면서 생산을 장려한다; 만일 황무지를 경작할 자가 없으면 다른 지방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장려하며, 그들에게 비율에 따라 각종 부세를 납부하게 한다. 한 마디로 토지를 황폐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안의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후 그는 제오기가 '주행대전'으로 민원을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상원2년(761년) 육월, 유안은 당숙종에게 "윈윈윈"의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유안은 제오기의 방안이 좋았다고 치켜세운다. 그후 제오기의 개혁조치에 대한 자신의 수정방안을 내놓는다. 건원전의 가치를 "일당오십"에서 "일당삼십"으로 줄인다. 그리고 개원통보와 건원중보는 모두 "일당십"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여러 화폐간의 가치차이를 줄인다. 마지막으로, 유안은 조정에서 건원전의 발행수량을 줄이고, 사사로이 화폐를 주조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건의한다.
유안의 절충방안으로 황제의 체면, 조정의 공신력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살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숙종시대의 관료사회는 이전과 달랐다. 경관(京官)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면 쉽게 황제에게 밉보일 수 있을 뿐아니라, 동료들의 질투를 사게 된다. 유안의 경제개혁조치가 효과를 거두자, 그 본인은 사농경(司農卿) 엄장(嚴莊)으로부터 무고를 당한다: "항상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황상을 원망하고, 누금중사(漏禁中事)했다."
'누금중사'라는 것은 황궁내의 비밀이나 황제의 프라이버시를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비록 이는 근거없는 것이었지만, 당숙종은 그 말을 믿었고, 결국 유안은 죄를 뒤집어쓰고 외지로 좌천당하게 된다.
황금은 언제든 빛을 발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안이 지방으로 내려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응원년(762년), 당현종, 당숙종이 연이어 사망한다. 두 황제의 사망은 유안으로 하여금 다시 기용될 기회를 준다.
새로 즉위한 당대종(唐代宗)이 가장 총애하는 대신은 재상 원재(元載)였다. 원재는 환관 이보국과 사이좋게 지냈고, 대다으이 재정을 장악하여 한때 권력이 조야를 뒤흔든다. 다만 탁지, 강회전운사무는 번잡했고, 대당의국고출입과 관련이 있어, 형명전곡(刑名錢穀)을 잘 아는 동료가 임무를 분담해주기를 원했다. 마침 당현종, 당숙종때 유안이 재정을 잘 처리한 것은 천하가 모두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당대종 본인도 유안을 아주 중시했다. 원재가 추천하자, 유안은 즉시 복귀하게 된다.
유안은 다시 강회전운을 장악한다. 그러나 곤란한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러나 ,동남에서 식량을 관중까지 운송하려면 반드시 운하를 거쳐 회하로 들어가고, 변수를 지나 다시 황하로 들어가야 한다. 길이 멀뿐아니라, 물의 상황도 복잡했다. 그리고 동남의 식량을 하락까지 운송하고, 다시 관중으로 가는 길은 모두 안사의 난때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함섬(函陝)이 조잔(凋殘)하고, 동주(東周)는 더욱 심했다. 의양, 웅이를 니나,호뢰, 성고까지 오백리동안 편호가 천여에 불과하다. 소조처참, 수유귀곡했다."
게다가, 회하에서 위수까지 삼천리에 이르는 수로를 지키는 관군들은 보편적으로 결의소식(缺衣少食)하여, 하나같이 왕후장상의 세력을 배경으로 조운선을 보면 붙잡아서 그들에게 통과비를 내도록 요구했다. 만일 이들 관군으로 하여금 조운의 안전에 대한 보호를 맡긴다면, 운량선이 관중에 들어오기도 전에 한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대한 시대의 추세이다. 수당시기, 특히 안사의 난 이후, 중국의 경제중심은 동남으로 옮겨간다. 이어서 정치중심과 경제중심이 남북으로 분리된다. 그리하여 대운하를 완성하여 남쪽의 양곡을 북쪽으로 운송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중심이 정치중심을 먹여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찌기 수양제(隋煬帝)때, 시대를 앞서간 이 제왕은 앞뒤로 6년의 기간을 들이고 수백만의 민공을 징발하여 낙양을 중심으로 북으로 탁군, 남으로 항주에 이르는 4천여리에 이르는 해하, 황하, 회하, 장강과 전당강 5대수계를 연결하면서 중국의 남북을 관통하는 경항대운하의 전신인 수당대운하를 건설한다.
대운하와 장강변의 중심도시로서 수운의 이점으로 천하에서 가장 부유하게 된 양주(揚州)는 일약 중국에서 가장 번영하는 지역이 된다. 당나라에 이르러, 양주는 이미 대당제국내부에서 장안성을 제외한 최대의 번화한 도시가 된다. 천부지국(天府之國)으로 불리는 사천 성도를 넘어서서 "양일익이(揚一益二)"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양(揚)은 양주이고, 익(益)은 익주 즉 성도이다.
당시 양주는 상인들이 운집하고, 거래가 흥성했다. 광주(廣州), 천주(泉州), 교주(交州)와 더불어 동방의 저명한 국제항구중 하나였다. 선박이 양주항에서 출발하여, 동으로는 일본, 남으로는 남양, 서로는 서아시아에 이르는 동방의 저명한 국제항구중 하나가 된다. 성안에는 심지어 장기간 수천의 아랍상인이 거주했고, 그외에 파사(波斯), 대식(大食), 파라문(婆羅門), 신라(新羅), 일본(日本)등의 상인들이 부지기수였다. 이에 대하여 <구당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강회지간(江淮之間), 광릉대진(廣陵大鎭), 부갑천하(富甲天下)"(장강과 회수의 사이에 있는 광릉(양주)은 천하에서 가장 부유했다)
제국의 경제중심지는 점차 양주를 중심으로 하는 강회유역으로 옮겨간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중심과 경제중심의 분리였다. 이는 제국대통일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새로운 상황이다. 고대에는 육로운송이 힘들고, 소모가 많아, 수상운송이 가장 경제적이고 간편한 운송방식이었다. 대운하를 통하여, 강회지구의 부는 속속 관중지구로 흘러들어간다. 당나라사람들이 노민상재(勞民喪財,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재물을 헛되에 쓰는)의 공사라고 욕하고, 수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만든 대운하가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대당제국을 먹여살리는 생명선이 되었다.
당나라를 세운 후, 관중지구의 인구는 계속 급증한다. 장안성은 최전성기때의 인구가 백만을 넘어섰다. 이에 대응하여 양식부족분이 400만석에 달한다. 설사 풍년이 든 해라고 하더라도 장안성의 양식은 부족현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대당제국의 경기지구는 반드시 대운하로 운송되어 오는 강회의 재부와 양식에 의존하여야 했다. 이것이 바로 안사의 난이 발발한 초기, 장순(張巡), 허원(許遠)등이 인육을 군량으로 삼으면서까지 수양성(睢陽城)을 지켰던 이유이다. 수양성을 지킨 것은 대운하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강회지구를 지키기 위함이며, 대당제국의 경제명맥을 지키기 위함이다.
현재, 유안이 같은 역사적 사명을 받았다.
그는 즉시 생각한다. 하도를 준설하는 것이 '남량북조(南糧北調, 남쪽의 양식을 북쪽으로 운송하다)"공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직접 사람을 데리고 양주로 가서, 민공을 모아 진흙을 파내어 하도를 준설한다. 이들 민공과 운하를 준설하는 관군에게도 양식과 물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안은 조정의 염정세수와 관군의 운하준설사무를 연결시켜 이공대진(以工代賑)한다.
염정사무를 맡은 후, 유안은 바로 제오기가 당초 각염법을 시행했을 때의 헛점을 보완한다.
유안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나라의 염구(鹽區)는 비교적 넓지만, 천하사방에 모두 염무(鹽務)관리를 둘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 "염리가 많으면 주현을 교란시킨다" 염무를 잘 하느냐 마느냐는 관리숫자와 무관했다. 당나라초기에는 기구를 간소화하여 행정지출을 줄였다. 그는 염운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염구에 염관을 설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염호에게 소금을 구입한 후, 다시 상인에게 전매하게 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인이 알아서 판매하도록 했다. 나머지 각 주현에는 더 이상 염관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하층백성과 지방상인들이 소금매매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오기의 "민제, 관수, 관운, 관소"를 "민제, 관수, 관매(官賣), 상운(商運), 상소(商銷)"로 바꾼 것이다. 양자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안이 상인에게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단지 염호에게서 식염을 구매한 후, 다시 염상에게 판매하는 일만 하면서 중간의 차액을 국가의 수익으로 했다. 그 이후의 유통단계에서 정부는 빠져나오고 직접 상인들에게 맡긴다. 이것도 역시 국가전매제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맡은 범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유안의 염정개혁은 영향이 아주 컸다. 황제시대에 풍운을 질타하던 염상계층은 바로 유안의 개혁이후 탄생했다. 그리고 염상은 "주현에 속하지 않고, 천자에 속했다" 중앙이 직접 관할했다. 독점업종에서 파이를 나눠가지게 되면 부를 신속히 축적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다. 사서기록에 따르면, 당나라때 공파(龔播)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야채와 과일을 팔아서 살아왔다. 유안의 개혁후에 기회를 잡고, 정부가 인정하는 염상이 된다. 그는 십여년간 거액의 재산을 모아 일약 사천지역 최고부자에 오른다. 정책의 풍구(風口)에 있으면 돼지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의 전형이다.
거액의 부를 축적한 염상이 출현하지만, 조정이 개혁의 최대수혜자가 된다. 사서기록에 따르면, 유안이 염정을 주재한 20년간, 정부의 염리수입은 40만민에서 600만민까지 올라간다. 염리수익은 당나라재정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부(賦)중에서 염리(鹽利)가 절반을 차지한다. 궁위(宮闈), 복어(服御), 군향(軍餉), 백관녹봉(百官祿奉)이 모두 그것을 의존했다."식염의 정부
당연히 식염의 정부독점은 폐단도 나타난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소금값이 비싸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염(私鹽)판매문제가 나타난다. 사염판매운송이 집단화와 무장화하는데, 당말이후 날로 현저해진다. 어떤 지방에서는 온 마을이 나서서 집단으로 밀수하고, 심지어 주변의 몇개 촌락까지 연락하여 통일적으로 행동하며, 단체무장으로 관부에 대항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집단화와 무장화에 합류하면 대염효(大鹽梟)를 형성하고, 왕조는 기본적으로 멸망하게 된다. 유사한 상황이 역사상 여러번 나타났다. 염상은 제국통치의 저주와도 같았다. 당나라말기 여러번 과거에 실패한 황소(黃巢)는 왕선지(王仙芝)와 사염을 함께 판매하였는데, 수개월간 수만을 모아 당나라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소금판매로 성공한 염효들 예를 들어 왕건(王建), 전류(錢鏐)등은 체제내로 진입하는 것을 선택하여,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 번진간의 겸병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오대십국(五代十國) 할거정권의 창립자가 된다. 이건 모두 이후의 일이다.
다시 유안의 개혁으로 되돌아가보자.
조운선이 강탈당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유안은 조정에 "배를 한척 만들 때마다 백만의 돈을 들일 것"을 주장한다. 관선이 견고하면 첫째, 조운선이 침몰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둘째, 도중에 나쁜 마음을 먹은 관군이 관운물자를 강탈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많은 관리들은 그건 너무 돈이 드는 일이라고 반대했지만, 유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염정의 이익을 가지고 양주에서 10개의 조선창을 건립하고,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민간수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그들이 관선의 개조에 참여하게 허용했다.
영태2년(766년)에 이르러, 당나라는 정식으로 상평사(常平使)를 임명한다. 당대종은 특별히 유안과 제오기 두 사람으로 하여금 상평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상평'은 고대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상품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조치였다. 상평법은 서한에 기원하고, 그 지도사상은 이재전문가 상홍양과 전국시대 개혁가 이회(李悝)의 "평준법(平準法)"이다. 상평법은 처음에 양식에서 시작하여, 역대왕조에서 모두 도성과 제국의 중요도시 부근에 상평창을 설립하여 기근에 대비하여 양식을 보관했다.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나라초기 중앙에는 "상평본전(常平本錢)"제도를 설립하여, 지방정부가 관리하게 한다. 풍년일 때는 농민의 수중에서 양식을 매입하고, 기근이 발생하면 저가로 양식과 종자를 판매한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운다. 다만 안사의 난 이후, 상평창과 상평본전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이는 당나라때 백성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켰다.
안사의 난이 끝난 후, 당대종은 상평제도의 회복과 개혁에 착수한다. 유안이 부임한 후, 독특한 상품경제사상을 이용하여, 추가로 상평창의 보관물품을 확대한다. 이대의 상평창은 단순히 곡물만 매수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경내의 각 업종으로 확대운용하였다.
당시 유안이 소재하고 있던 양주는 당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상품집산지였다. 현지백성은 수공업과 상품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유안은 상평법을 이들 상품에 운용한다. 그는 양주에서 대량으로 수공제품, 일용잡화, 토산품등을 매입하여 상평창을 건립하고, 다시 조운선으로 변주와 관중으로 보낸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고, 각주의 수공업품의 판매루트를 확보해준다. 이를 통해 지역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는 유안의 시대를 앞서간 이재사고방식이었다.
유안의 개혁을 통해, 당나라의 염정, 조운등 사업은 한때 중흥한다. 사서에서는 "관중에 홍수나 가뭄이 들어도 물건은 급등하지 않았다." 정사에서 유안에 대한 평가는 아주 높다. <신당서>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근본은 식(食)과 화(貨)이다. 취하는 법을 알면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고, 주는 법을 알면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 이를 도(道)로서 이끌면 왕(王)이 되고, 권세로 그것을 쓰면 패(覇)가 된다. 이는 고금이 같다. 유안은 평준법으로 산과 바다를 넘어, 상인들 배제하고 만물의 가격을 낮게 유지했고, 천하에 물자가 넘쳐나게 했으며, 이를 통해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도왔다. 비록 수십년간 병력을 동원했지만,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않고도 충분히 썼다. 당나라가 중흥한 것에 유안의 공로가 있다. 그것은 취하고 주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4
대력14년(779년) 오월, 당대종 이예(李豫)가 붕어하고, 당덕종(唐德宗) 이적(李適)이 즉위한다. 당나라의 국운은 조운, 염정등의 개혁으로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대란이 이제 막 평정되고, 내부혼란이 끊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 천하는 여전히 적빈적약(積貧積弱)의 상태였다.
바로 이때 유안에게 사건이 터진다.
건중원년(780년), 막 재상에 오른 양염(楊炎)은 당덕종에게 유안을 고발한다. 양염이 말하기를, 유안은 전임 병부시랑 여간(黎干), 환관 유청담(劉淸潭)과 공모하여 당대종에게 독고귀비(獨孤貴妃)를 황후로 세우고, 황태자를 다시 세우자고 권했다는 것이다.
당덕종은 당대종의 황후이자 오흥재녀(吳興才女) 심진주(沈珍珠)의 아들이다. 당초 안사의 난으로, 심씨와 당대종이 헤어진 적이 있었고, 그녀는 액정(掖庭)으로 흘러들어간다. 나중에 전쟁이 안정되면서, 당대종부부는 낙양에서 다시 만난다. 장안은 전란으로 어지러운 것을 고려하여 당대종은 바로 심황후를 낙양의 궁중에서 데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사사명(史思明)이 다시 낙양을 함락시킨 후, 심황후는 행방불명이 된다. 심황후가 없으니, 당대종은 독고씨를 총애하게 된다. 비록 나중에 독고씨가 병으로 죽었지만, 당대종은 그녀의 시신을 3년간이나 궁중에 남겨두게 한다. 여러가지 거동은 어려서 모친을 잃은 당덕종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
그런데, 양염의 고발에 대하여 같은 재상인 최우보(崔祐甫)는 유안의 편을 들어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유안이 당부(黨附)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 하물며 당덕종은 즉위때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렇게 '막수유'의 죄명으로 문제삼는다면 그것은 황제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양염은 자신의 계책이 성공하지 못하자, 재상의 권력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유안이 혼자서 염운, 조운, 탁지를 관장하고, 상서성의 사무까지도 책임지고 있어, 권세가 지나치게 크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덕종은 양염의 말을 따랐고, 유안이 당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던 생애는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러나, 양염은 유안을 그냥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양염은 전임 재상인 원재와 같은 당파였다. 비록 원재가 유안으로 하여금 조운, 염정사무를 맡도록 하는데 추천해준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유안은 원재에 대해 별로 호감이 없었다. 왜냐하면 원재는 당나라때 보기 드문 대탐관이었기 때문이다. 원재가 처벌받아 가산을 몰수당할 때, 집안에서 팔백석의 호초(胡椒)가 나왔다. 당시 호초는 사치품이었고, 가격이 비쌌다. 이것만으로도 원재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상사에 대하여 당연히 유안은 반감이 컸다. 나중에 당대종은 유안과 어사대부 이함(李涵), 산기상시 소흔(蕭昕), 병부시랑 원요(袁騕), 예부시랑 상곤(常衮)등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게 한다. 유안은 사사로운 정을 따지지 않고 원재의 일가를 사사한다. 양염, 왕앙(王昻), 포길(包佶), 한회(韓會)등 '원당(元黨)'의 중요 일당들도 타격을 입는다.
이전의 '원당'으로서 양염은 이제 복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당덕종을 설득하여 유안을 좌천시킨 후, 양염은 고의로 유안과 사적인 원한이 있는 유준(庾準)을 유안의 상사로 발탁한다. 그로 하여금 현지로 가서 유안이 모반한 증거를 수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당덕종이 유안을 죽일 이유가 생길 것이다.
가장 악독한 것은 양염이 당덕종에게 먼저 유안을 죽이고, 그후 다시 그의 죄행을 공개하여 천하가 그를 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건중원년(780년) 칠월, 65세의 유안은 억울하게 죽는다. 유안이 죽은지 10여일후에, 당덕종은 그의 죄행을 공표한다. 그리고 양염은 유안의 가산을 몰수한다. 그러나, 유안이 수십년간 국가의 재정을 관장했지만, 그의 집안에는 "잡서양승(雜書兩乘), 미맥수곡(米麥數斛)"밖에 없었다. 그가 생전에 국가를 위해 거액의 재산을 모은 것과는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당연히 당덕종이 양염이 유안을 죽이는 것을 놔둔 것은 아마도 양염이 경제지재(經濟之才)이기 때문일 것이다. 황제에 있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누가 자금을 마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안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양염이 주도하는 "양세법(兩稅法)"개혁이 시작된다.
양염은 재상에 오른 후, 세제개혁에 착수한다. 사학자 등광명(鄧廣銘)의 분석에 따르면, 당나라초기에는 균전제(均田制)에 기반하여 실행한 세제가 조용조제(租庸調制)이다. 토지매매, 겸병 및 인구유동의 발생으로 당현종이 재위한 후기에는 명실불부(名實不符)현상이 심각했다. 그리하여 당나라정부의 세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안사의 난 이후, 정구(丁口)와 전산(田産)의 이동전환이 특히 심했다. 정부는 제때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가편호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원래 보조세였던 호세(戶稅)와 지셰(地稅)가 정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게 된다.
이에 기하여 양염은 당덕종에게 "양세법"의 시행을 건의하게 된다:
양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양출위입(量出爲入)의 예산제도를 채택한다. 그리고 예산총액을 각 주, 현에 분배한다; 둘째, 원래의 안정수세(按丁收稅, 사람수에 따라 세금을 거둠)에서 '안자수세(按資收稅, 자산에 따라 세금을 거둠)로 바꾼다. 셋째, 양세는 호등(戶等)에 따라 돈으로 납부하고, 지무(地畝)에 따라 속(粟)으로 납부한다. 넷째, 양세의 징수기한은 여름세는 육월, 가을세는 십일월로 한다. 다섯째, 상업활동에대한 징세의 세율은 삼십에 일을 거둔다. 여섯째, 전면적으로 원래의 조용조와 잡요(雜徭)를 취소한다.
양세법은 시대의 발전에 적응하여, 혼란했던 과거의 세제를 정리한 것이다. 재산의 다과를 징세기준으로 삼아 세금부담을 더욱 합리적으로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는 중국세제사상 이정표의 의미를 지닌 개혁이다.
건중원년(780년) 정월, 당덕종은 전국에 "양세법"을 시행하는 조서를 공표한다. 그리고 전국에 인원을 내려보내 시행하게 한다. '양세법'이 실시된 이후, 조정의 수익이 증가한다. 당나라의 재정수입은 이전의 1,200만관에서 3천여만관으로 늘어났다.
양염은 비록 제오기와 유안으로부터 조정의 재정곤란을 해결할 책임을 이어받았지만, 결국 그 본인도 당하게 된다. 원인은 바로 유안을 해친 일 때문이었다.
유안이 해를 입은 후, 조정의 상하에서는 유안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다. 양염은 자신이 유안을 모함한 원흉으로 취급될 것이 두려워 심복을 보내 사방에서 활동하게 한다. 즉, 유안을 죽인 것은 당덕종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당덕종이 이를 알고 난 후, 양염이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긴다고 여겼고, 양염을 죽일 생각을 품게 된다.
그후, 당덕종은 노기(盧杞)를 문하시랑, 평장사로 승진시키고, 양염은 중서시랑으로 보내며 여전히 평장사를 맡게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황제거 더 이상 양염 한 사람만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염, 노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정무를 맡게 된다. 노기는 사람됨이 교활하고 간사했다. 그러나 재능은 없었다. 그리하여 양염은 그를 멸시한다. 그러나 노기는 당덕종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 양염을 모함하기 시작한다. 얼마 후, 양숭의(梁崇義)의 반란을 기화로 양염을 재상에서 파면한다. 양염은 실권을 잃게 된 것이다.
그후, 노기는 다시 양염과 원한이 있는 관리를 양염의 아들의 범법사건의 심리를 맡게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염의 2가지 죄의 증거를 찾아낸다; 하나는 양염이 재상의 권세를 이용하여, 사저를 비싼 값에 팔아, 집값을 많이 받아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양염이 곡강의 남쪽에 가묘(家廟)를 지은 것이다. 노기는 양염을 모함하여 고의로 이렇게 말한다: "이 땅은 왕기가 있는 곳이다. 양염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당덕종은 대노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다.
건중2년(781년) 십월, 당덕종은 양염을 애주(崖州, 지금의 해남성)사마로 좌천시킨다. 그리고 애주로 가는 도중 양염은 그를 압송하던 환관에게 목이 졸려 죽는다. 향년 55세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괴이한 순환이 일어난다. 양염은 유안의 숙명을 그대로 밟은 것이다; 제국의 돈을 책임진 능력있는 신하는 최후가 모두 좋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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