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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당)

"안사의 난"때 대당의 중앙군(中央軍)은 어디에 있었나?

by 중은우시 2024. 12. 12.

글: 냉병기연구소(冷兵器硏究所)

반군인 안록산(安祿山)측은 반기를 든 후에 태원(太原) - 황하(黃河) - 장안(長安)의 진격노선을 취하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이 하동지역에 대한 군사지배력이 완전하지 못한 점을 인식해서인지, 일찌기 당고조(唐高祖) 이연(李淵)이 성공적으로 증명한 바 있는 이 노선을 취하지 않고, 안록산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노선은 하북에서 남하한 후, 먼저 낙양(洛陽)을 공격하고, 다시 장안을 함락시키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더욱 소모하게 된다. 당나라조정측을 보면 더욱 기이하다. 후세에 검토해보면, 당현종(唐玄宗)은 안록산에 대한 황당함에 가까운 신임으로 절호의 반란평정기회를 놓쳐버린다. 더욱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아마도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인지 다시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모든 변방장수들을 의심해버린 것이다.

그는 먼저 "실률상사(失律喪師, 군기군율이 무너지고 군대를 잃다)"를 이유로 들어 봉상청(封常淸), 고선지(高仙芝) 두 명장을 처형하고, 참언을 듣고 가서한(哥舒翰)으로 하여금 동관을 나가 적을 맞이하여 싸우도록 압박하여, 결국 참패하고 동관(潼關)을 잃게 만든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반란평정에 대한 '조급'하게 된 근본원인은 아마도 대당의 중앙군 혹은 금군의 전투력이 별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찌기 천하를 휩쓸던(橫掃天下) 대당의 금군이 왜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일까?

당현종이 봉상청, 고선지를 처형하고, 가서한에게 출관을 압박한 배후에는 아주 현실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들 3명의 명장들이 정면전투에서 시종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그저 동관으로 물러나서 지키기만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점이라면, 봉상청, 고선지 및 가서한은 모두 당대의 명장으로 모두 전공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었다. 이와 반대로 안록산은 "복대수슬(腹大垂膝, 배가 커서 무릎까지 내려오다)"의 반군 우두머리는 이전에 혁혁한 전공은 전혀 없었다. 반대로 당현종의 총애를 받아, 승진을 거듭했던 것이다. 당나라조정과 반군 사이의 공수형세가 형성된 것은 당연히 봉상청등 3명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상, 봉상청은 죽기 전에 당현종에게 상소를 올려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현종이 안록산반군을 중시하여 서서히 반란진압을 도모하도록 권유한 바 있다.

"앙천음짐(仰天飮鴆), 향일봉장(向日封章), 즉위시간지신(即爲屍諫之臣), 사작성조지귀(死作聖朝之鬼)"

(하늘을 우러러 독약을 마시면서, 황제께 상소글을 올립니다. 죽음으로 간언한 신하가 되고, 죽어서는 성조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봉상청이 하는 말은 당연히 상당히 객관적이다.

"소장지병(所將之兵), 개시오합지도(皆是烏合之徒), 소미훈습(素未訓習). 솔주남시인지중(率周南市人之衆), 당어양돌기지사(當漁陽突騎之師)"

(데리고간 병사들은 모두 오합지졸이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다. 주남 시정의 무리를 데리고 가서, 정예돌격기병을 막아야 했다)

훈련도 되지 않은 시정의 잡배들을 이끌고 용맹한 북방의 돌격기병을 상대해야 했으니, 이것이 바로 세 명의 명장들이 연이어 패배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며느리도 쌀이 없으면 밥을 짓지 못한다. 오랫동안 전장터를 누빈 변방의 군인들과는 달리, 당나라의 중앙군은 이미 더 이상 옛날의 그 용맹한 군대가 아니었다. 설사 봉상청, 고선지, 가서한같은 명장이라 하더라도, 겨우 굳건한 성벽과 관문에 의지하여 북방의 호랑지사를 막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이때의 대당에는 전투할만한 중앙군이 없었단 말인가?

당나라중전기 경기(京畿)에의 군대는 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남아위군(南衙衛軍)이고, 다른 하나는 북아금군(北衙禁軍)이다.

당나라가 개국할 때, 군사제도는 기본적으로 북위, 수의 부병제(府兵制)를 답습한다. 북아금군은 처음에 특수한 부병(府兵)으로 취급했다. <신당서.병제>를 보면, "처음에 고조는 의병으로 태원에서 거병하고, 천하를 평정한 다음 모조리 돌려보낸다. 남아서 숙위하기를 원하는 자 3만명을 고조는 위북 백거의 백성들이 버린 풍요로운 땅을 나누어 주고, 원종금군(元從禁軍)이라 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자제가 대신하여 부자군(父子軍)이라 불렀다."

이 부분 자원하여 남아 거주한 원종금군이 바로 최초의 대당금군이다. 이 부대는 주로 현무문 즉 북문일대에 주둔했다. 그래서 북문둔병(北門屯兵)이라고 불렸다. 고조가 위북 백거의 백성들이 버린 풍요로운 땅을 나눠주었다'는 기록을 보면 영업전(永業田)을 세습하는 군인은 비록 부병처럼 일반적으로 "3년에 한번씩 점검하여, 성인은 입대시키고, 육십이 되면 면제한다."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누어받은 균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그후, 금군은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친다. 당태종 정관시기에 북문둔병의 기초 위에 북아칠영(北衙七營), 현무문좌우둔영(玄武門左右屯營)을 증설하고, 둔영병을 '비기(飛騎)'로 정한다. 그중 활을 잘 쏘고 용맹한 병사 100명을 당태종이 사냥할 때 호위로 삼는다.

<신당서.병지>에는 "정관초기, 당태종이 활을 잘 쏘는자 백명을 뽑아 북문에 두고 '백기'라 한다. 이들은 사냥할 때 따랐다."

당고종시기에 이르러, 귀속관계가 비교적 복잡해진 북문둔병을 정규화하기 시작한다. 좌우둔병을 좌우우림군(左右羽林軍)으로 하여, 남아십육위(南衙十六衛)를 본받아 대장군, 장군, 장사, 참군등의 관직을 둔다. 이때부터, 북아와 남아는 독립된 무장역량이 된다.

둔영백기가 확대된 것은 무측천시대때부터이다. 궁정의 숙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기를 천기로 늘이고, 당중종시기에는 다시 확대개편하여 만기가 된다. "좌우영으로 나누어, 관리를 보내 지휘했다." 이때부터 당나라의 금군인 북아사군(北衙四軍)의 건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개원연간에 이르러, 북아사군은 각각 좌우우림군, 좌우용무군(左右龍武軍)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종금군시대에 금군의 병력자원은 세습방식으로 보충되었고, 부친이 죽으면 자식이 승계했다. 이런 병제성격은 동한시기 북군오영과 여양영(黎陽營)의 금군선발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이다. 알아야 할 점은 설사 용맹하기 그지없는 유주돌기(幽州突騎)라 하더라도, 일단 동한금군처럼 강력한 군대를 만나면 전투력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선발방식은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반드시 금군의 자질저하문제가 발생한다. 아마도 이런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던지, 북아칠영 및 그 후의 좌우둔영은 주로 키, 체격, 기승술, 궁술등의 능력을 시험했다. 예를 들어 둔영비기의 표준은 "취호이등이상(取戶二等以上), 장육척활장자(長六尺闊壯者), 시궁마사차상(試弓馬四次上), 교관거오(翹關擧五), 부미오곡행삼십보자(負米五斛行三十步者)"이다. 키는 육척이상, 활을 잘 쏘고, 무거운 쌀을 지고 삼십보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여야 했다.

북둔칠영의 요구조건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선재력효장(選材力驍壯)"한 자면 되었다.

당연히 그렇기는 해도 어떤 시기에 호등문제(戶等問題)는 여전히 가장 먼저 넘어야할 문턱이었다. 예를 들어, 둔영비기의 요구조건에 "호이등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간단한 요구조건이 아니다. 당나라때는 재력수준을 가지고 천하의 호구를 9등으로 나누었는데, 1등호와 2등호는 주로 고위관료, 귀족에 해당한다.

확실히, 이런 방식은 군사들의 전투력하락을 완전히 막기 힘들었다. 다만 한나라때 육군양가자(六郡良家子)를 기문(期門), 우림(羽林)의 주력으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주계급이 가진 재력은 여전히 군사력과 장비수준을 보장하는 관건이었다. 특히 기승술과 궁술은 충분한 경제력을 가져야만 익힐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림군시기에는 지역적인 제한도 있었다. <탕육점.우림군장사>의 기록에 따르면, "병사가 필요하면 동주(同州), 화주(華州)의 기병중에서 뽑고, 부족하면 보기(步騎)에서 취하고, 보기도 부족하면 여러 주의 기병에서 뽑는다." 동주와 화주는 장안에서 이백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장안부근은 절충부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이다. 두 주의 경내에만 절충이 46개에 달했다. 이 지역의 부병을 기르기 위해, 당나라조정은 여러번 명을 내려, "동주, 화주의 병력으로 방추(防秋, 북방 유목민족들이 보통 가을에 남침하였으므로 북방유목민족의 남침을 방어하는 것을 가리킴)에 보내지 말고, 휴식하게 하라."고 했다. 이를 보면, 이 지역의 부병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남아, 북아가 비록 같은 계통에 속하지 않지만, 광의로 보면 모두 천자의 금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군은 여전히 일정한 유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아에서 북아로, 천자금군에서 천자친군으로의 유동성이 있었다. 학자 황수명(黃修明)의 문헌, 묘지명에 대한 고증에 따르면, 남아의 하급군관이 자주 북아로 가서 장상숙위(長上宿衛)가 되었다. 이런 이동은 확실히 북아군병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방식중 하나였다.

이전왕조와 비교하면, 남아의 병사선발과 근무방식은 서한시기의 남군위사와 유사했다. 단지, 전자는 징병된 병사들이 각 군(郡)에서 선발한 우수한 병사들이지, 각 절충부에서 관할하는 부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나라때, 경성으로 와서 숙위하는 부병을 번상부병(番上府兵)이라고 불렀다.

수나라때 이미 부병제를 완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당나라전기의 남아위사계통은 극히 방대했다. 정관시기, 전군의 절충부가 모두 600여개인데, 관중 한 곳에만 260여개가 있었다. 이렇게 "관중의 병사들을 사방에 보내는" 상황하에서 남아위군은 병력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남아십이위는 경기부근의 번상부병만이 아니다. 동북, 강남등 절충부에 소속된 부병들은 비록 번상숙위할 필요는 없고, 지방에서 복역하지만, 관방문건에서는 여전히 "위사"라고 칭했다.

잘되어도 소하, 못되어도 소하이다. 남북금군의 강성과 쇠퇴는 모두 부병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고종때부터, 당나라는 대외전쟁이 빈번해진다. 특히 무측천, 당현종시기에 그러했다. 동서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이다보니, 전선이 길어지고, 방어에 동원되는 병사들도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당나라는 중앙군에서 부득이 대량의 병사들을 빼내어 변방지역에 배치해야만 했다.

이때의 부병제는 이미 북주, 수당을 거치면서 계속 변화하여, 이미 병농분리에서 병농일체로 바뀌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직업군인이 아니고, 자신의 토지에서 경작해야 하는 반직업군인으로 되었다. 이런 반직업성격은 전투가 치열하지 않던 시기에는 비교적 국가의 군비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전투가 빈발하는 시기가 되니 부병들은 여기저기 전투에 참가하느라 힘들게 되어, 부병들이 도망치는 상황이 날로 증가한다.

"사람들이 점점 도망가 흩어지고, 해가 갈수록 도망치고 죽은 자들이 보충되지 않았다. 삼보는 점점 약해지고, 숙위하는 인원수도 부족하게 된다." (<당회요>)

"처음에 여러 위의 부병들은 성년이 되면 군대에 들어가고, 육십이 되면 퇴역했다. 그 집안은 또한 잡다한 요역도 해야 해서 빈곤하게 되고, 도망가는 자가 많아져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진다."(<자치통감>)

"부병법이 나빠지면서, 번역(番役)의 교체가 제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사들이 몰래 도망치는 자들이 많아지고, 더욱 심해져서 숙위가 불가능해진다."(<신당서>)

사실상, 이런 상황이 출현한 것은 단순히 전투가 치열해서만이 아니다. 곡제광(谷霽光)의 <부병제도고석(府兵制度考釋)>에 따르면, 부병제의 장려매커니즘 자체는 사회지위 즉 훈격(작위)의 승격에 있다. 이런 보수는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이는 바로 이런 제도하에서 일정한 경제수준을 갖춘 가정만이 거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농경제의 주체는 자경농이다. 번을 서는 일은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부득이 논밭을 소작인에게 맡겨서 경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병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당나라통치자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재력이 비슷하면 강한 자를 선발하고, 힘이 비슷하면 돈많은 자를 선발하고, 재력과 힘이 비슷하면, 자식이 많은 집에서 선발한다." 이런 모집방식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쟁으로 필요한 병사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런 절제는 그저 공리공담이 되어버린다.

병력자원의 부족은 당나라정부로 하여금 징병을 모병으로 바꾸게 만든다. 개원11년, 당현종은 "상서좌승 소숭과 경조, 포주, 동주, 기주, 화주의 장관들에게 부병 및 백정 12만을 선발하여 '장종숙위(長從宿衛)'로 부르고 1년에 2차례 번을 서게 한다. 주현에서는 잡역을 시키지 못하게 했다." 장종숙위가 건립된 다음 해에는 명칭을 '확기(彍騎)'로 바꾸고, 1년에 2차례를 1년에 6차례로 바꾼다.

확시(장종호위)라는 신군은 주현의 잡역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바깥으로 출정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전문적으로 도성을 숙위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위수부대가 된다. 스스로 말같은 군수물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병과는 달리, 확기는 관청에서 양식도 주고, 식재료, 청묘등을 보조해주었다. 당시 기본적으로 같은 시기에 출현한 방진병(方鎭兵)과 마찬가지로, 선명한 특징을 가진 모집병이었다.

그러나, 개원11년부터 시작된 '장종숙위'법이 확기로 변경되었는데, 천보시기부터 점차 해이해진다. 기간은 겨우 1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모병제의 자금을 당나라정부의 재정이 부담하다보니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국가는 부득이 재정지출의 중심을 전투가 더욱 빈번한 변방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확기에 대한 대우가 자연히 계속 이어질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모집된 병력의 수준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당어림>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경성의 깡패들이나 상인, 도축업자, 술장사등이 이름을 군대에 걸어놓고, 부현의 법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나서 군대로 도망쳐 들어가면, 체포할 수가 없었다." 훈련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래 대당의 중앙을 지켜야할 남아위군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비호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천보말기에 이르러, 남아위군의 군기는 더욱 무너진다. "육군의 위사들은 모조리 시정출신의 훈련은 받지 않은 무리들이고, 부유한 자는 비단을 팔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힘이 있는 자는 씨름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며, 나무를 쌓고, 쇠를 지며....일이 생기면 다리가 후들거려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지 모르겠다. 남아위군의 군기가 무너졌더라도, 천자친군인 북아금군은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답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북아군의 병력자원부족은 남아보다 더욱 심했다. 호삼성(胡三省)은 <자치통감> 권210에 이런 비주(批注)를 달았다: "호노(戶奴)를 만기(萬騎)로 삼은 것은 필경 영창(永昌)이후이다."

영창은 당목종 이단의 연호이다. 호노는 관호노(官戶奴)를 가리킨다. 즉 노예로 북아금군을 충당하는 놀라운 상황이 그 후에도 끊이지 않았으며, 당중종, 당예종시기에 이르러 금지하는 조서를 내린다.

개원연간에 이르러서는 북아병의 병력부족곤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현종이 확기의 노수(弩手)를 우림비기로 편입시킨 바 있다. 그리하여 상황은 약간 완화된다. 그 이후, 부병제의 와해로, 북아금군은 부병에서 점점 모병으로 바뀌어간다.

안타깝게도, 남아위병이 날로 해이해지는 상황과 비슷하게, 중원에는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고, 변방에서는 계속 전투가 생기다보니, 원래 금군이 중앙정부의 주변을 지켜야 하는 국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천보말년에 이르러, "맹장과 정예병은 모조리 서북에 모인다"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앙을 지켜야할 남아,북아군은 그저 문서에만 남아 있는 쓸모없는 숫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