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중국의 노동문제

중국노동상황의 악화: 주강델타를 중심으로...

중은우시 2024. 8. 29. 10:17

글: 빈해(濱海)

[편집자주: 본문에서의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농민공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노동법이 제정된 후, 법률적으로 더 이상 농민공과 정식공을 구분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유기업의 직원은 여전히 정식공과 비정식공으로 나눈다. 여기에서는 국유기업의 비정식공,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노동자를 통틀어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외자기업은 노동법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조사한 대상에는 외자기업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 공민사회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여, 독립된 노동자를 위한 NGO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보호받기 힘들어졌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보도 또한 중공당국이 타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여, 본문의 작자는 주강델타지역에 국한해서 조사했으며, 또한 가명을 사용했다,]

2018년에 종합노동시간제가 도입된 후, 노동자의 권리는 점차 침식당하게 되었다. 노동급여의 일급노동자, 주급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외주등의 형식이 나타나면서, 사회보험을 회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산업재해대우, 노동보호등 노동자의 권익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었다. 특히 언급해야할 파견노동자, 즉 고융주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노동자의 법정노동권리는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파견노동자의 사회보험, 노동보호, 급여는 모두 주강델타현지에서 최저기준이 무너져버렸다.

설사 최저급여대우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노동자가 매일 8시간씩 일할 때, 노동자는 겨우 개인이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 그들은 연장근무를 거절하지 않을 뿐아니라, 부득이 스스로 나서서 죽어라 연장근무를 한다. 매일 업무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에 이른다. 그렇지만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월수입은 겨우 4,5천위안가량에 불과하다. 겨우 아주 근검절약하는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보편적으로 고강도의 노동은 노동자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해칠 뿐아니라, 취업환경도 악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실업을 두려워하여 노동법에 따른 대우를 요구하지 못하고, 실업한 사람은 새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국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각종 채널은 모두 막혔고, 이런 현상을 알리기 어려워졌다. 단기공, 임시공, 일급노동자는 노사갈등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단기공이기 때문에, 각종 노동권익에 대한 엄중한 침범에 대한 항쟁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런 단기공들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차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처음에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심각한 초과근무문제는 낮은 급여로 인하여 부득이 더 많은 노동시간을 통해 수입을 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사회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취업, 업무환경과 뗄 수가 없다. 선전을 에로 들면, 사회보험비용은 계속 상향조정된다. 그리하여 하층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납부한다는 신뢰를 잃고 있다. 하층노동자들은 기실 대부분 원래의 농민공이고,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현지에서 양로대우를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 15년을 채우지 않고 떠나버리면, 고용주가 납부한 양로금은 그저 아무런 댓가없이 납부한 것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고용주는 사회보험을 납부하고자 하지 않을 뿐아니라, 노동자들도 적극성이 높지 못하다. 양로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실업, 의료등 보험도 모두 없게 된다. 게다가 일급노동자, 주급노동자, 노무파견의 경우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기금의 압력도 계속 증가한다. 사회보험의 기본금액(최저납부금액)은 부득이 계속 인상해야 하고, 일종의 악순환이 형성되었다.

하층노동자의 생존위기가 급증하면서, 사회보험 및 노동보호조건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결국 생존을 위해 부득이 받아들이게 된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보장조차 침식된 후, 직접적인 결과는 은퇴후의 생활보장이 사라지게 되고, 부득이 계속하여 생계를 위해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한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해방된 후 다시 노동기기로 바뀌여, 평생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무형의 족쇄가 사람들을 100여년전의 사회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의 진보가 이루어지면, 점차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수입과 생활수준도 제고되어야 하며, 노동계급은 경제발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의 발전추세를 보면 정반대이다.

노동권리를 침범하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보도는 정부에서 크게 주목한다. 보도한 개인은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한다. 그래서 유사한 보도는 그것이 설사 개인미디어라 할지라도 가급적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하게 된다. 그리하여 더욱 유연한 보도방식 혹은 더욱 은밀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오직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주어야만, 비로소 노동상황을 보도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양심인사들이 압박받고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기 바란다. 만일 외부에서 풀뿌리NGO를 도와 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조사보도를 회복할 수 있으면, 노동자의 권리투쟁을 크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중국법률에 따라 노동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GDP는 일찌감치 세계2위에 오른 중국에서 19세기 자본주의발전초기의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운명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가 영도계층이라는 기치를 내건 사회주의중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