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

"토지재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중은우시 2022. 9. 15. 22:30

글: 왕소로(王小魯)

      막간산연구원 학술위원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손야방경제과학상 2회 획득

 

전국토지재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전국 국유토지출양수입은 2.36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1%나 대폭 감소했다. 그 원인과 미래추세를 판단하려면, 토지재정의 연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과거: 토지재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옛날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토지는 상품이 아니었고, 필요한 건설용지는 정부가 농민에게서 징용한 다음 무상으로 획발(劃撥, 토지사용권을 무상취득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80년대, 소수의 도시에서는 토지유상출양(出讓,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킴)과 주택상품화개혁을 시범실시한다. 1990년과 1992년 국무원은 각각 토지출양의 잠행조례와 잠행관리방법을 반포하고, 1993년-1994년부터 주택상품화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토지와 주택은 비로소 상품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토지거래는 처음부터 시장원칙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다. 토지자원은 여전히 정부가 농민의 토지를 징수하면서, 소액의 보상을 할 뿐이었다(처음에는 징수대상토지의 농작물 연간생산액의 3-6배로 계산하여 보상했고, 나중에 늘인다. 다만 다수의 겨우에 여전히 등가교환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보상금만 지급했다).

정부가 징수한 토지는 초보적으로 개발한 후 계약방식을 통하여(나중에는 부동산과 상업서비스업용지를 '초박괘(招拍掛, 입찰, 경매, 공매)'방식으로 바꾼다) 유상출양한다. 지방정부는 유일한 건설용지의 독점공급자이다. 징수보상과 철거이주비용등을 공제한 이후의 토지수입은 모두 정부수입이 된다.

 

초기의 설계에 따라, 주택개혁은 두가지를 병행하는 체제로 진행한다. 중서수입주민에게는 보장성주택을 제공하고, 고수입주민에게는 상품주택을 제공한다. 다만 실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늘이기 위해 상품방의 비중을 갈수록 끌어올리게 되고, 보장성주택은 축소된다. 2000년이후, 상품방용지의 수입은 갈수록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이때부터 토지재정시기가 시작된다.

 

토지재정체계의 형성은 모종의 필연성이 있다. 중국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자원이 정부의 수중에 집중되고 통제되었다. 기업은 활력이 없고, 주민수입은 저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느렸다. 개혁초기, 이런 국면을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규모의 '방권양리(放權讓利, 권한과 이익을 양보함)' 및 기타 시장화개혁을 실행한다. 그후, 기업수입과 주민수입이 신속히 증가하며, 시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며,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정부총수입(처음에는 재정예산수입과 정부예산외자금수입을 포함시켰으나, 나중에 토지출양수입과 사회보장기금수입을 포함시킨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40.2%에서 1995년에는 15.9%로 내려간다(국가통계국과 재정부의 수치로 계산했을 때). 경제가 점차 번영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곤란이 출현한다. 정부의 재정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출양수입은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수입의 보충자금원이 된다. 

 

솔로몬의 항아리봉인이 한번 열리게 되면, 다시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 도시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토지수입은 갈수록 커지고, 지방정부의 제2재정이 되어 버린다. 1998년, 전국의 국유토지출양거래금액은 약 500억위안으로, 그해 지방재정예산수입의 10%에 해당한다. 그후 토지출양수입은 억제할 수 없이 고속팽창하여, 2001년에는 1,300조위안으로 지방재정수입의 17%에 이르고, 2011년에는 3.3조위안으로 지방재정수입의 63%에 이른다. 2021년에는 8.7조위안으로 지방재정수입의 78%에 이른다(모두 지방재정예산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 해동안, 토지재정수입은 지방정부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거대한 수입원이 되어 버렸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GDP는 연평균 12.4%가 성장했고, 전국재정예산수입은 연평균 13.4%가 성장했다. 그런데, 토지출양수입은 연평균 23.4%가 성장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증가를 훨씬 넘어섰다.(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함)

 

평균지가로 계산하면, 2001년 1헥타르당 토지출양수입이 143만위안이었는데, 2011년에는 978만위안, 2021년에는 2,393만위안으로 늘어난다. 20년간 토지가격이 15.7배나 폭등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지수(CPI)는 겨우 58%가 올랐을 뿐이고, 공업생산자가격지수(PPI)는 겨우 38%가 올랐을 뿐이다.(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통계국, 화경산업연구원의 수치로 계산함)

 

지나치게 높은 지가는 주택가격을 크게 끌어올린다. 그리고 국민수입분배현황을 바꾸게 된다.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지수(CPI)와 생산자가격지수(PPI)는 진실한 통화팽창률을 반영하는데 부족했다.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급등은 여러 방면의 요소가 합쳐서 영향을 준 결과이다.

 

공급측에서 보자면, 하나의 정상적인 요소는 도시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프리미엄효과로 인한 도시용지 및 도시주변개발예정토지의 가치상승이다.

 

수요측에서 보자면,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부동산수요가 상승하고, 토지자원은 상대적으로 유한하여, 지속적으로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끌어올리게 된다.

 

세번째 요소의 작용이 아마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즉 장기간 화폐증가가 경제성장보다 크게 빨랐다는 것이다. 화폐의 초과발행으로 인한 잉여구매력이 대량으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된다. 그리하여 사면 살수록 가격이 올랐고,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이 사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리하여 장기간 꺼지지 않는 부동산거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네번째 중요한 요소는 지방정부의 작용이다. 지방정부에 있어서, 토지출양수입은 얻기 쉽고, 간편하며, 관리감독도 엄격하지 않으며, 투명도도 낮다. 한편으로 각종 지방정부에서 하고 싶지만 다른 자금원이 없는 투자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도시의 사회간접시설과 기타 공공건설을 포함하고, 또한 정부건물등 각종 자체시설도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 '삼공소비(三公消費, 공무접대, 공무차량, 공무출장)'을 포함한 당정기관의 행정관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에서 토지자원을 독점하는 상황하에서, 대량의 정경유착부패사건이 토지와 부동산거래와 관련이 있어, 부패관리들에게 거액의 수익을 가져다주어, 대량의 숨은 부호를 탄생시킨다. 여러가지 이익의 유혹하에서 지방정부는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토지공급량을 통제함으로써 '초박괘'를 빌어 최대한 토지가격을 끌어올려,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이는 정부가 자원배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확대시켰고, 시장배분자원의 비율을 계속 축소시킨다. 그리하여 개혁개방의 초기 20년간 방권양리했던 추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2. 오늘: 토지재정의 4가지 부정적인 영향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계속되는 상승으로, 토지는 거의 필요한만큼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원이 된다. 토지재정의 기초조건은 도시화가 가져다주는 효율제고로 거대한 프리미엄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토지자원의 상품화, 자본화에 따라 거대한 부의 원친이 된다. 정부의 토지수입은 확실히 과거의 겅제건설에서 큰 역할을 했고, 도시건설과 사회간접시설을 급속히 완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과거 20년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유지하는데 불가결의 역할을 해왔다.

 

다만 동시에, 토지재정체제의 부정적인 작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첫째, 토지가격의 계속된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신속히 상승하고, 일반백성의 주택구매, 주택임차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1년, 전국부동산기업의 상품주택의 평균판매가격은 2,017위안/평방미터였다. 2021년에는 10,396위안/평방미터까지 오른다. 이미 원래의 5배이상이다. 다만 이는 대도시 주택가격의 인상폭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1선도시에서 주택가격은 수십배 올랐다. 이 기간동안,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명목상 상승폭은 6배에 미치지 못한다.

 

베이징시 사환로에서 오환로 사이의 주택가격은 현재 개략 5만-10만위안/평방미터이다. 2020년 북경시 사영기업직원의 연평균급여는 9.06만위안으로, 겨우 1-2평방미터의 주택가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이다.

 

현재, 대도시의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의 생활은 하늘과 땅차이이다. 엄청난 주택가격은 외지에서 온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결국 떠나가게 만든다. 젊은이들이 남아있지 않는 도시는 미래에 인구노령화로 인력자원이 고갈된 도시가 되어버릴 것이다.

 

둘째,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 

 

헌법은 농촌토지는 농민집단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은 국가의 토지계획용도에 부합한다는 조건하에서, 마땅히 자신의 토지와 획득한 합법적인 수입을 처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도시주변토지가 대폭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은 도시의 규모의 경제의 프리미엄효과때문이다. 모두 농민집단 혹은 개인에 귀속될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세수를 통해 토지가치증가분의 합리적인 부분을 거두어 공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행제도하에서, 정부가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토지징수방식으로 토지를 국유로 귀속시키고 토지수입을 독점한다. 실제로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일부 대도시가 주변의 토지징수시 고액의 보상을 하는 외에 많은 경우에 농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촌발전과 농민의 재산수입제고에 심각하게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셋째, 토지가격, 주택가격의 지속적이고 기형적인 상승은 국민의 부의 분배국면을 왜곡시킨다.

 

중국의 수십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주민수입이 신속히 제고되고, 중산층이 계속 확대되었다. 1990년대의 주택개혁은 다시 원래의 공유주택을 저가로 도시직공들에게 매각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갖도록 해주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수입분배와 부의 분배를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조치였다.

 

그러나, 과거 20년간,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많은 정도로 이 과정을 막았고, 실제로는 새로운 중저수입집단에 대한 약탈이 되었다. 중년이하의 중등수입집단은 엄청난 주택부채를 지게 되거나, 혹은 영원히 무주택자가 되어야 했다. 집세와 주택대출은 그들의 소비능력을 크게 제약했고, 그들중 많은 사람들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중산층이지, 실제생활수준은 제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했다.

 

과도하게 높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은 상업,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임대료수준을 끌어올렸고, 원가를 각 업종의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인구의 소수를 점하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가볍게 부동산가격인상으로 부를 급속히 늘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토재재정은 실제로 부의 역분배를 초래했고, 결국 빈부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경제의 여러 업종간에 불균형을 나타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최근 들어, 총정부수입(재정예산수입, 토지출양수입을 위주로 하는 정부성기금수입, 사회보장기금수입, 국유자본경영수입을 포함함)과 총정부지출은 이미 각각 GDP의 35%가량과 40%가량으로 늘어났다. 정부배치자원의 정도는 대체로 개혁개방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중 토지출양수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장배치자원의 비중은 1980년대-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축소된다. 그리하여 개혁의 대방향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의 정부수입비중이 높은 상황과 차이가 아주 크다.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가 대량의 공공서비스와 수입재분배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은 많은 것은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다. 

 

넷째, 토지가격,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관련 금융확장으로 갈수록 금융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부동산의 부가가치는 7.3조위안으로 GDP의 7%를 차지한다. 다만 부동산관련대출은 이미 67조위안을 넘어서서 은행대출총액의 39%를 차지하고, GDP의 66%에 상당한다. 2020년 중국부동산기업의 자산부채율은 이미 80.7%에 달한다. 주민의 주택대출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수치는 국가통계국과 궈슈칭: '현대금금융관리감독체계완비' 2020년 12월에서 왔다)

 

지방정부의 고부채도 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고액의 부채는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갈수록 오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융자의 확대효과도 있다. 토지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우회적으로 부동산기업으로 하여금 외부의 자금조달을 통해 토지와 부동산을 대량 확보하도록 부추기게 된다. 지방정부는 가치가 오른 후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새로운 토지과 기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자산버블과 금융버블은 경제를 계속 탈실향허(脫實向虛)하도록 만든다. 실체경제의 발전을 제약하여, 거대한 리스크가 형성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채무는 비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어,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일단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불량대출연쇄반응이 일어나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재정은 이미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부의 분배의 불균형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토지관련제도는 개혁이 시급하다. 하늘 아래 끝나지 않는 파티는 없다. 금년의 토지수입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은 현재의 토지재정국면은 이미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3. 내일: 정책을 조정하고, 개혁을 다시 추진하여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국가통계국의 수치를 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이미 누계로 판매된 상품주택이 202억평방미터이다. 부동산기업이 현재 시공중인 주택면적은 97억여평방미터이다. 그외에, 주택상품화이전과 비상품방을 가진 도시주민의 주택보유량이 개략 90-100억평방미터이다. 시공중인 주택이 완공된 후, 전국도시주택주민의 주택보유량은 380-390억평방미터가 될 것이다.

 

현재의 도시인구로 계산하면, 1인당 주택면적은 41-43평방미터이다(42평방미터로 계산하겠다). 이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고, 도시주택건설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이후 2035년까지, 도시화율을 다시 10% 끌어올려서, 75% 이른다고 하면, 도시의 1인당 주택면적은 현재의 42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로 끌어올리려면 도시에서 기껏해야 150억평방미터의 주택을 지으면 된다. 앞으로 14년간, 평균 매년 겨우 10.7억평방미터의 주택만 필요하게 된다. 도시주택은 이미 완전포화상태이다.

 

과거 3년, 평균 매년 신규로 착공하는 주택면적은 15.9억평방미터였다. 이것은 앞으로 부동산업은 단지 현재의 건설규모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미래에 심각한 주택과잉이 나타날 것이다. 매년 1/3의 신규건설주택(5억평방미터)는 미분양일 것이다. 상응하여, 부동산업의 토지에 대한 수요량도 최소 1/3 감소할 것이다.(실제 하락폭은 아마도 더욱 클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수량의 개발예정용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토지수입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금년 상반기에 나타난 토지출양수입의 대폭하락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토지와 부동산시장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전환점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단지 금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토지수요의 퇴락세가 더욱 두드러졌을 뿐이다.

 

주택과 토지수요가 대폭 하락하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경제에 어떤 것이 발생할까?

 

대체로 경착륙과 연착륙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경착륙의 상황에 대하여 대담하게 추측을 해보기로 한다. 작자는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라고, 추측이 잘못되었기를 바란다.

 

토지거래는 아마도 양과 가격이 모두 하락할 것이다. 지방정부수입은 대폭 감소하고, 이전에 원가를 따지지 않고, 회수율을 따지지 않고, 내일 생길 것을 오늘 미리 쓰고, 대량으로 철거하고 대량으로 건설하며, 일시의 정치적 실적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던 상황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토지수입에 의존하여 정부소비를 마구잡이로 하고, 토지거래를 둘러싼 정경유착이 활발하던 국면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델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토지가격이 일정한 정도로 하락하면, 대량의 토지를 담보로한 정부대출은 불량채권이 될 것이다. 은행의 불량대출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 정부채권은 만기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 보편적인 채무상환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토지수입이 하강한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업이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 부동산업의 토지구매면적과 토지거래가격은 각각 48%와 46% 줄었다. 같은 기간 상품주택판매면적과 판매액은 각각 27%와 32%가 줄어들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하강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토지가격의 하락은 일정한 지체기간이 이싿. 그래도 아마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택판매와 주택가격하락은 일련의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이고, 상당히 많은 부동산기업은 도산하여, 불량대출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

 

주택가격하락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일부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주민은 계속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아예 직접 위약하여 상환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택을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예전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상황과 유사하다. 은행의 처지는 설상가상이 되고, 불량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회사에 주택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부동산기업은 더 많이 도산하게 될 것이고, 은행에 대한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대형은행은 정부가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도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량채권은 자금운용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 영향은 실체경제에 미치게 된다. 중소은행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실체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마도 더욱 클 것이다. 아마도 전체 경제를 비교적 장기간의 불황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규모로 화폐를 푸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구하고, 성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아마도 이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수요자인 소비자쪽의 수요가 올라오지 않으면 유동성을 아무리 증가시키더라도 불량채권의 나선형증가만 가속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은 단지 시물레이션이다. 작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실상황은 항상 이론적인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

 

다만 일단 위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거시정책을 써서 대응해야 한다. 큰 결심을 내려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만일 대응조치가 적당하면, 아마도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아래의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상환연장, 불량채권정리, 부동산규모축소, 금융정리정돈, 예금안전유지, 뱅크런방지.

 

만일 전면적인 자금조달곤란이 발생하면, 화폐당국은 아마도 일정량의 화폐를 풀어서 자금회전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직면한 곤란에 대하여 화폐당국은 이자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다만, 동시에 화폐총량규제는 견지해야만 한다. 함부로 무계획적으로 화폐를 풀어서는 안된다. 이율과 화폐량의 변화사이에는 반드시 마이너스상관관계가 있어야할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정책도구의 효과는 아마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방면의 문제는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중점을 정부투자확대에 두지 말아야 한다. 실업자,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최종수요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실업보장을 강화하고, 실업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실업자에 대하여(상주인구기준에 부합하는 실업한 외지농민공 포함) 보편적인 구제를 실시하여, 소비수요를 촉진시켜, 경제회복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미분양부동산을 구매하여, 저가임대주택과 공용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정부조달로 보장성주택건설을 확대한다. 한편으로 부동산업과 은행업이 받는 충격을 감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더욱 중요한 면임) 보장성주택커버리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여, 차례로 보장성주택이 도시저소득층과 중하수입주민의 거주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호구를 얻지 않은 도시상주인구들도 커버해주어야 한다. 다만 전체과정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규범을 제정하여야 하고, 막후거래나, 사적인 수수는 막아야 한다.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정부의 토지징수를 공익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간접시설건설에 국한시켜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토지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상업토지수요는 시장을 통해서 만족시키고, 반드시 정부에서 토지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집단건설용지가 직접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농민의 미사용택기지를 토지계획용도에 위반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진행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수요자의 신분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토지증치세제도를 개혁하여, 정부의 토지거래에서의 대폭 증치(부가가치)부분에 적당한 비율의 토지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이것으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자금의 부족분을 보충한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불요볼급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수입에 맞추어 지출하는 이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을 시장에서 분배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의 직능변화를 실현하여, 정부가 경쟁적 시장활동에서 빠지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삼아야 한다.

 

보편적인 혜택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특수한 혜택정책은 줄여야 한다. 민영기업에 대하여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시장화개혁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