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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인물-시대별/역사인물 (청 후기)

1861년: 함풍제(咸豊帝)와 공친왕(恭親王)

by 중은우시 2022. 8. 9.

글: 언구림(言九林)

 

1861년, 러시아는 농노제를 폐지했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제국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미묘한 전환점에 놓여 있었다.

이 해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는 청나라조정에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성립되었고, 다른 하나는 함풍제가 열하(熱河)에서 사망한다.

 

1. 함풍제의 존엄

 

총리각국사무아문은 이 해의 1월에 성립된다. 나중에 '총리아문'이라고 약칭된다. 이전에 외국관련업무를 처리하던 중앙기관은 "무이국(撫夷局)"이었는데, 이는 임시기구였다.

 

"무이"에서 "총리각국사무"로 바뀐 배후에는 청나라조정의 외교에 대한 심리상태가 미묘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풍제 혁저(奕詝)에 있어서, 도광제(道光帝) 시절 '영이(英夷, 영국오랑캐)'에 패배한 것은(제1차 아편전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침중한 치욕이었다.

 

그래서, 그는 20세에 등극한 후, 대외정책에서 "이하제이(以夏制夷, 중국이 외국오랑캐를 제압하다)"의 옛 영광을 되살리고자 노력했다. 도광제시대에 대외적으로 유화책을 주장하여 중용되었던 관료들은 함풍제 즉위초기에 속속 물러난다.

 

예를 들어,

 

절강영소태도(浙江寧紹台道) 함령(咸齡)이 관직에서 쫓겨난 이유는 "유이수지언시청(惟夷首之言是聽, 오로지 오랑캐우두머리의 말이라면 들었다)"는 것이며. 

민절총독(閩浙總督) 유운가(劉韵珂)와 복건순무(福建巡撫) 서계여(徐繼畬)가 면직된 죄명은 "위곡이순이정(委曲以順夷情, 오랑캐의 사정에 자세히 맞춰주었다)"는 것이고,

조정의 대신인 목창아(穆彰阿)와 기영(耆英)이 삭탈관직될 때, 함풍제는 친히 이들의 죄상을 적었는데, 그들이 '억민봉이(抑民奉夷, 백성을 억누르고 오랑캐를 떠받들었다)'하며, 주전파를 중상비방하고 몰아냈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신하여, 정계의 총아로 떠오른 사람은 일찌기 대만에서 영국인과 직접 무력충돌을 일으킨 바 있는 요영(姚瑩)같은 주전파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함풍제는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그가 즉위한 다음 해에 '태평천국의 난'이 발발하고, 즉위한 여섯째 해에는 '영이(영국오랑캐)'와 '법이(프랑스오랑캐)'가 다시 권토중래한다.

 

이런 내우외환 속에서, 팔기군대는 충분히 자신의 무능을 드러냈다.

 

태평천국이 천경(남경)을 수도로 삼은 후 강남의 영토절반이 흔들거렸다. 그리하여 함풍제는 어쩔 수 없이 증국번, 이홍장, 호림익, 좌종당등 한족관료와 그들의 단련무장을 기용해야 했다.

 

1858년, 영국, 프랑스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다시 어쩔 수 없이 함풍제는 <천진조약>을 체결한다.

 

그로서는 천조의 영광을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접견시의 예절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협상을 하러 출발하는 관리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조약에 반드시 서방사절이 중국으로 오는 경우 "일체의 무릎꿇고 절하는 예절은 반드시 중국제도를 따라야 하며, 가족을 데리고 와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요구한다.

 

이유는 만일 서방의 사절이 황제를 접견할 때 그저 허리만 숙이고, 무릎꿇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청나라조정은 더 이상 천하공주(天下共主)로 자처하기 어렵게 된다.

 

청나라는 이미 패전했기 때문에, 함풍의 지시는 반영되지 못한다.

 

<중영천진조약>의 제3조에는 분명하게 규정한다: "영국은 자주의 나라이고, 중국과 평등하며, 대영의 흠차대신이 대청황제를 접견할 때 ,반드시 영국사절이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를 배알할 때와 같은 예절을 취한다."

 

조약의 '최혜국대우'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실제로 모든 서방국가에서 앞으로 이 조약에 따라 평등한 허리를 숙이는 예의로 청나라황제를 접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회피. 만나지 않는 것이다. 서양인들이 무릎을 꿇지 않겠다면, 대청으로서는 그들을 무릎꿇게 강제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최선의 방법은 황제가 서방국가의 사절과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다. 

 

함풍은 실제로 이 조항의 집행을 끝까지 거부한다.

 

1860년, 영국프랑스연합군은 조약분쟁으로 다시 쳐들어온다. 천진에서 통주까지 밀고 들어왔다.

 

연합군이 제시한 8개의 화의조건을 함풍제는 모두 응락한다. 오로지 국서를 반드시 "친정대황제어람(親呈大皇帝御覽, 직접 대황제에게 올려서 살펴보게 한다)"는 조항만은 '윤허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협상을 책임지고 있던 이친왕(怡親王) 재원(載垣)에게 반드시 반대하라고 요구한다:

 

"국가의 체면이 있으므로, 윤허하기는 절대 어렵다. 왕대신은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 만일 직접 국서를 올리길 원한다면, 반드시 중국예절에 따라, 무릎을 꿇는 예의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윤허할 수 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단지 미국, 러시아 양국의 선례에 따라, 국서를 경사로 보내, 흠차대신에게 올리고, 접수한 후 옥새를 찍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직접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지시의 말미에, 함풍제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만일 서양오랑캐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국궁(허리를 굽히는)의 예로서 자신을 접견하겠다고 말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오랑캐가 앞의 내용을 고집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직 그들과 결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결전은 없었다.

 

협상이 실패하자, 함풍제는 황급히 열하로 도망치고, 영국,프랑스연합군은 경성으로 쳐들어와서 원명원을 불태운다. 

 

도망친지 삼일째 되는 날, 함풍제는 조서를 내려, 증국번, 원갑삼(袁甲三), 경렴(慶廉), 묘패림(苗沛霖)등으로 하여금 부대를 이끌고 북상하여 황제를 호위하라고 명한다. 

 

이들 장수들이 하루빨리 출동하도록 독촉하기 위하여, 유지에는 근왕의 군대수량(예를 들어, 증국번, 원갑삼에게는 각각 정예병사 2,3천명을 뽑아서라고 명시했고, 경렴, 묘패임에게는 '수천'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각 근왕군대의 지휘관(예를 들어 증국번부대의 경우 포초(鮑超)로 하여금 지휘하게 했고, 원갑삼의 부대에는 장득승(張得勝)이 지휘하게 했다)까지 지정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곳의 물로 가까운 곳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증국번은 명령을 받고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의 군대는 태평군과 안경(安慶)에서 대치하고 있는 관건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휘주에서 경성까지 5천여리나 되므로 부대를 끌고가더라도 3개월이 되어야 도착할 수 있다" 이는 분명하게 급한 불을 끄기에는 늦은 것이다.

 

병력을 빼내서 북상시키게 되면, 그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안경의 전투만 망칠 뿐이다; 그렇다고 병력을 빼내서 보내지 않으면,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진퇴양난의 상황하에서 증국번은 이홍장이 내놓은 계책인 "안병청지(按兵請旨)"한다: 한편으로 병력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상소를 올려 포초가 2,3천의 군대를 이끌고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 자신 혹은 호북순무 호림익(胡林翼)이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회신을 받으려면 다시 몇달이 지나간다. 그러면 국면이 이미 바뀌었을 것이다. 

 

증국번의 생각이 옳았다.

 

원갑삼의 부대는 안휘 봉양일대에서 적극적으로 북상하여 근왕을 간다. 그리고 정말 두달여의 시간을 들여 도착한다. 이때, 공친왕 혁흔(奕訢)은 일찌기 명을 받아 국면을 수습했고, 영국프랑스연합군은 새로 맺은 조약에 따라 풍성한 이익을 얻은 후 이미 경성에서 물러났다.

 

경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도, 함풍제는 무릎꿇고 절하는 예의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양국도 할 수 없이 양보하게 되고, 더 이상 공사가 직접 황제를 만나 '국서를 전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게 된다.

 

다만, 서양인이 '국궁(허리를 굽히는 절)'의 평등한 예절로 자신의 형제인 공친왕 혁흔을 접견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하에 멀리 도망쳐 있던 함풍제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조서에 이렇게 적는다:

 

"이번 서양오랑캐의 일은 하나하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오랑캐의 우두머리가 짐의 동생을 접견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이미 체통에 맞지 않는 일이다. 만일 다시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놔둔다면, 우리 대청에는 사암이 없단 말인가"

 

영국,프랑스군이 떠난 후에도 함풍제는 북경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서양인들은 단지 잠시 물러난 것이고, 그들이 국궁의 예로 자신을 접견하고 직접 국서를 전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서에서 그는 일선에서 협상을 책임지고 있던 대신들에게 방법을 강구하여 서양인들이 '직접 국서를 전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이런 우려를 조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만일 직접 국서를 전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화는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아마도 잠시 받아주고, 논의하지 않다가, 북경으로 돌아간 후, 다시 천진에서 북경으로 쳐들어와 협박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대들이 물어보라."

 

그해 12월, 공친왕은 마침내 영국, 프랑스 양국의 공사로부터 더 이상 직접 접견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아낸다.그러나 함풍제는 이런 보증에도 의문을 여전히 품고 있어서, 북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처럼 '죽어도 안된다'는 입장임을 알고나서, 1861년 1월 9일, 영국의 외무장관은 주중공사에게 훈령을 내려, 더 이상 중국황제에게 직접 국서를 전달하겠다고 요구하지 말고, 단지 중국정부가 그를 영국정부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후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처리방식을 취한다.

 

2. 공친왕의 아문

 

황제는 열하에 도망쳐 있지만, 외교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했다.

 

서양인들이 더 이상 함풍제를 직접 접견하는데 집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이(夷)"라는 글자에 모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무이국"같은 기구와 교섭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사후문제를 처리하는 혁흔등이, 상소를 올려 다른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이런 일들을 처리하도록 주청한다.

 

총리아문은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다.

 

원래, 영국,프랑스연압군이 처음 왔을 때, 혁흔은 함풍제와 마찬가지로, 비분강개하여 싸우자고 주장하는 주전파진영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무정했고, 청군은 한번 부딛치자 궤멸해버린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적을 맞이해야 했다. 연합군은 거의 병사 한명의 손실도 없이 북경성으로 진입한다. 이제 혁흔은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맺는 일만 남았다.

 

<북경조약>을 체결할 때, 혁흔의 내심은 아주 불안했다. "현재까지 이미 잃은 것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닥칠 위해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 연합군이 조약만 하나 받아들고 떠났고, 북경성은 평안무사했다. 조약에 따라 스스로 북경성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것을 혁흔은 아주 의외라고 여긴다.

 

함풍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그는 이들 서양인들이, '점각순순(漸覺馴順)" "지재통상(志在通商)"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청나라의 정권을 빼앗을 야심은 없다고 보고한다. 신의로 그들을 길들여 순복(馴服)시키면, 그들을 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순순, 순복같은 단어는 확실히 함풍제의 입맛에 들어맞았다. 더 이상 서양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혁흔은 내심으로 조약외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서양업무를 처리하자고 주장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혁흔은 상소에 이렇게 적었다: 이전에 각국의 일은 모두 외성독무(총독,순무)들이 보고서를 올리고, 다시 군기처에 모아서 처리했다. 최근 들어 외국사무가 빈번하고 많으며, 특히 외국공사들이 북경에 상주한 후, 이들을 상대한 전문기구가 없다"  그렇게 되어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는다.

 

혁흔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영국공사 토마스 프랜시스 웨이드가 북경에 온 후, 그는 영국군이 천진으로 철수한 후, 조약의 집행에 문제가 생기면, "신등이 나서서 설명하고 의문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설명해야 웨이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슬쩍 흘려주었습니다.우리가 총리외국사무아문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외국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혁흔은 또한 함풍에게 이런 말도 한다. 웨이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기뻐했다고.

 

"그 공사는 듣고나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동에서 처리안해주고, 상해로 미루고, 상해에서 처리안해주면 부득이 북경으로 와야 했다. 만일 전문적으로 외국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를 두겠다면, 그것은 수십년간 바라던 일이다. 천조(청)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외국도 다른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 함풍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의해주면서 함풍제는 새로운 기구의 이름을 살짝 고친다: "총리각국통상사무아문"

 

"통상" 두 글자를 집어넣은 것은 새로운 기구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혁흔의 상소에 웨이드는 철군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한 웨이드는 새로운 기구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기꺼이 새로운 기구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외국도 다른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 말은 함풍제로 하여금 새로운 기구를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기구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통제불능이 되는 위험도 감지했다.

 

함풍제의 비복을 받은 후, 혁흔은 다시 상소를 올려야 했다: "통상"업무는 상해, 천진등지에 모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가 있으니, 경성에 다시 아문을 하나 더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그리고 "이들 오랑캐들은 오직 이익을 추구하지만, 대외적으로 관리로 자처하면서, 더 이상 스스로 통상을 하는 상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양인들은 자신들은 본국정부를 대표하는 것이지, 민간상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통상아문'을 설치하면 그들은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혁흔은 이렇게 건의한다:

 

"통상 두 글자는 삭제해주십시오, 이후 각처에 보내는 공문에도 이 두 글자는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서양오랑캐들이 이것을 핑계로 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실 다시 서양인을 내세워 함풍제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혁흔의 상소를 보고 함풍제는 할 수 없이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통상' 두 글자는 비록 사라졌지만, 함풍제는 총리아문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커진다.

 

혁흔이 '기밀사안에 대하여는 각 대신, 장군, 총독, 순무, 부윤이 한편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총리아문에 참조로 보내도록 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함풍제는 이렇게 답변한다:

 

"각 성의 기밀문건은 반드시 원래대로 상소를 올리면서 참조를 붙이지 않는다. 만일 총리아문에 관계되는 일이면, 군기처가 언제든지 통지하도록 한다. 그것이 더욱 편리하다."

 

함풍제의 비복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1) 총리아문이 지방의 총독, 순무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2) 총리아문에 중대정무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총리아문은 단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함풍제가 총리아문에 건 제한은 그다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1861년 8월, 함풍제가 열하에서 병사한다. 그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 서양인은 접견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키고 죽은 셈이다.

 

그는 생전에 이런 유언을 남긴다: 숙순, 재원, 단화등 8명을 고명대신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공친왕 혁흔이 동태후, 서태후와 손을 잡고, 비밀정변의 형식으로 이들을 기습체포해버린다.

 

숙순은 직접 처형당하고, 재원, 단화는 자진을 명받는다. 나머지는 삭탈관직되거나, 충군(充軍)된다.

 

이제 청제국의 내정과 외교는 마침내 개혁이 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혁흔이 총리아문을 주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말개혁의 중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