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당정원(唐靖遠)
주말이 지나면서, 남경 현장사(玄奘寺) 일본전범위패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고 있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밖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보인다. 예상밖이라는 것은 당사자인 "우아핑(吳哦萍)"의 신분이 금방 확인되었고, 그 배후에는 무슨 일부 샤오펀홍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일본군국주의분자의 침투나 중국애국주의교육진지를 점령하려는" 음모같은 것은 없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사건이 폭로된 후,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사자가 이 위패를 모신 동기를 지적한 바 있었다는 것이다. 간략히 이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미 사건의 촛점은 옮겨갔다.
어제, 남경정부는 "남경시위시정부조사조"의 명의로 현장사일본전범위패사건의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우아핑은 당사자의 실명이다. 90년대생인 여성이고, 대학졸업학력을 지녔으며, 베이징의 모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3년 남경의 모 병원에서 근무했다. 2019년 9월 사직한 후 오대산의 한 절에서 거사(居士)로 지내고 있다. 그녀는 2022년 7월 22일 남경시공안기관에 입건되었다.
우아핑은 2017년 12월 18일 현장사로 가서 친구의 이름으로 '왕생패위(往生牌位)"를 모셔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등기표에는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다니 히사오(谷壽夫), 노다 다케시(野田毅), 다나카 군키치(田中軍吉), 무카이 도시아키(向井敏明), 화군(華群, 미국인 Minnie Vautrin)의 6명의 이름이다. 앞의 5명은 남경대학살의 전범들이고, 마지막 1명은 남경대학살때 많은 목숨을 구해준 미국인이다.
사원의 당직승려는 이들 이름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1인당 1년에 100위안의 기준으로 6년간 위패를 모시는 비용인 3,000위안을 받았고, 패위를 만들어 지장전(地藏殿)의 "왕생연위(往生蓮位)"구 제15줄 7-12번의 자리에 놓아두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왕생연의"라는 핵심용어이다. 이에 대하여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다.
이 위패는 2022년 2월 26일 한 여성신도가 모신 위패를 찾던 도중에 승려 경현(慶玄), 녹현(祿玄)등에 의해 발견된다. 그리고 당시 한 관광객이 이를 사진으로 남겼고, 경현은 즉시 5명의 일본전범의 위패를 내리고, 주지인 전진(傳眞)에게 보고한다. 전진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한 후에, 주관부문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7월 21일, 사진을 찍었던 관광객이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대량의로 포워딩되면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즉,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원에서 이미 위패를 철거한지 5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원인에서인지 이 사진을 폭로한 것이다. 이것이 사건발생의 경위이다.
우아핑의 동기에 대하여, 통보의 결론은 이러하다: "전범의 위패를 모신 것은 우아핑의 개인행위이다. 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왜 그녀가 이들 위패를 모시게 된 것인가? 그녀가 알고 있기로 일본전범들은 남경대학살을 저지른 후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며,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불교를 접촉한 후, '왕생패위'로 이 다섯면의 전볌을 해원석결(解寃釋結), 탈리고난(脫離苦難)해주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왜 동시에 화군(미국전도사 Minnie Vautrin)의 위패도 모셨는가? 화군은 많은 부녀와 아동을 보호해주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그녀도 전쟁의 영향을 깊이 받아 귀국후 집에서 가스로 자살한다. 우아핑은 그녀도 위패를 모셔서 해탈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통보에는 우아핑의 건강상황도 언급되어 있다. 조사결과 2017년 3월부터, 우아핑은 심각한 불면증, 불안초조등의 증세를 보여 3번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정제와 최면제등 약물을 복용했다. 그녀는 당국에 의해 '심흔자사(尋衅滋事)'죄로 형사구속되다. 사원의 주지와 민족종교계통의 관련관리들도 각각 면직 및 당내경고등 처분을 받았다. 전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된다.
기실 일찌기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이 사건을 토론한 후에, 당시 한 사람이 글을 남겨 설명해준 바 있다. 전범의 위패를 남경 구화산 현장사의 지장전에 모신 이유는 구화산이 지장보살의 도량이고, 지장보살은 대자대비심이 있기 때문이며, 중생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차마 그냥 두고보지 못하여, 가장 힘든 지옥에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지장보살의 "지옥불공(地獄不空), 서불성불(誓不成佛)"(지옥을 비우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화군은 비록 사람을 구한 영웅이지만, 그녀도 결국 자살로 죽었다. 불교에서 보기에 자살은 죄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구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사에 위패를 모실 때 "장생패위(長生牌位)"가 아니라 "왕생패위(往生牌位)"로 모신 것이다.
필자는 불교에 문외한이다. 다만 당시에도 이것이 우아핑의 모순되어 보이는 행위와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고 여겨졌다. 현재 당국의 통보내용이 이를 확인해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아핑은 출가수행하려고 햇으며, 거기에 자신도 남경대학살의 역사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왕생패위를 모시는 방식으로 지장보살이 이들 죄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기를 바란 것이다.
사실상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히 주목했다. 마쓰이 이와네등의 위패에는 분명하게 "불력초천(佛力超薦), 왕생패위(往生牌位)"라는 8글자가 쓰여 있다는 것을. 그 의미는 악령을 구원한다는 의미이다. 이 "왕생패위"는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숭배하고 모시는 "장생패위"가 아닌 것이다.
즉, 우아핑은 실제로 단지 불교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보통의 일체 중생을 구원한다는 자비의 개념을 표시한 것일 뿐이다. 특히 지장보살은 지옥악령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구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런 이해가 정확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일본전범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여기서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원래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의 이런 행위가 만일 법률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물며, 그녀의 행위가 정말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큰 의문이 있다.
공식통보에 따르면, 남경의 경찰은 "심흔자사"죄로 그녀를 형사구속했다. 그러나 필자가 중국 <형법> 제293조의 "심흔자사죄"를 찾아봤는데, 이 죄에는 4가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함부로 사람을 구타하고 정상이 열악한 경우;
(2) 타인을 쫓아가거나, 막아서거나, 욕을 하거나, 겁을 주고, 정상이 열악한 경우
(3) 공사재물을 억지로 가져가거나, 달라고 하거나 혹은 임의로 훼손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공장소의 질서에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
확실히 우아핑이 '왕생패위'를 설립한 행위는 이 네 가지 행위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국의 형법은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것은 도덕적문제이지 형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인터넷에 이런 의견을 올리긴 했다. 2018년에 제정된 <영웅열사보호법>에 따르면, '심흔자사죄'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한다. 이 법의 제27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영웅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모욕, 부정하거나, 침략전쟁과 침략행위를 선전, 미화하거나, 심흔자사, 공공질서교란을 하여, 치안관리를 위한하는 행위를 구성하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릴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여기에서 우아핑이 유일하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침략전쟁과 침략행위를 선전, 미화"했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핵심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즉 우리가 금방 토론한 것처럼 이들 전범의 위패가 왕생위패인지 장생위패인지에 관한 성격규정의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전범을 신처럼 모셔서 숭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침략을 미화하는 행위일 것이다. 다만 전자라면 첫번째 의미는 이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져서 현재 죄업을 갚기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것은 오히려 인과응보의 불교교의에 부합하고, 두번째 의미는 지방보살이 그들을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루빨리 죄업을 씻고 고해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도 불교의 자비, 중생구제의 교의에 부합한다.
즉, 이런 의미에서는 '침략미화'와 연결시키기는 아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장보살이 전범까지 구제해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같다. 너무 나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는 '자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각도의 문제이지 '미화'의 문제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아핑의 형사구속과 관련하여 현행형법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식통보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우아핑이 설치한 패위는 "왕생패위"라는 것을.
경찰이 그녀를 형사구속한 진정한 원인은 기실 대중의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남경정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론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우아핑에 대하여 TV앞에 나와 잘못을 인정하고, 여론으로 재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우아핑에 대한 형사구속은 실제로 여론이 주도하는 인민재판이다. 이런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다. 여론이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대륙같은 체제와 환경에서 대다수의 경우 여론이라는 것은 기실 조종되고 제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혁시기의 인민재판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 범인을 대회현장에 끌고나와, 진행자가 죄상을 읽는다. 이는 실제로 현장판의 공식통보이다. 그후 누군가 앞장서서 구호를 외친다. 소리높여 이 자를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 사전에 어레인지된 사람들이 즉시 호응한다. 이렇게 민중정서를 발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진행자는 즉시 '민의에 순응하여' 범인에 대한 즉결처분을 선언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일엽지추(一葉知秋)". 우아핑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아닌지는 하나의 문제이고, 그녀를 어떤 죄로 처벌할 것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는 단지 개인의 관념과 도덕층면의 문제이고, 후자는 전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법공평층면의 문제로 모든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예가 한번 출현하면, 우리는 불한이율(不寒而慄, 춥지도 않은데 전율하는) 과거를 볼 수 있고, 불한이율하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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