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구청자(求淸者)
홍콩의 HSBC은행은 이틀전, 돌연 영국에 망명한 홍콩 입법회 의원 후이치펑(許智峰, Ted Hui Chi-Feng)과 그의 가족이 가진 은행계좌를 모조리 동결히 버렸다. 그리하여 후이가족은 영국에서의 자금줄이 끊어져 버렸다. 국제적인 상업금융기구로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고객의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다니,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뿐아니라, 홍콩이 여러 해동안 힘들게 쌓아온 금융중심의 양호한 명성도 하루아침에 금이 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HSBC가 저지른 세 가지 죄때문이다:
첫번째 죄, 고객의 사유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은행으로 하여금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으로 대출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HSBC는 후이치펑과 그의 부모 및 처의 계좌를 돌결시켜 버렸다. 설사 만보를 양보하여, 후이치펑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그의 가족의 계좌까지 동결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재무실체이기 때문이다. 계좌간에는 연좌처벌받을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HSBC의 이러한 조치는 엄중하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두번째 죄, 후이치펑이 영국에 망명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보석기간중에 홍콩을 벗어난 것이지만, 그가 홍콩을 떠나기 전에 법정과 관련부서에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합법적으로 홍콩을 떠난 것이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후이치펑은 여전히 무죄추정을 받는다. 홍콩경찰이 일방적으로 보석조항을 위한하여 도주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더라도, 홍콩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여하한 은행도 '보석위반도주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 그래서 HSBC가 이번에 후이치펑의 계좌를 동결시킨 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 극히 심각한 금융위규행위이다.
세번째 죄, 만일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동결시키려면, 일반적으로 돈세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은행이 마음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전제는 고객이 반드시 돈세탁관련활동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이 법정에 계좌조사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은행은 비로소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여 누군가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다. 이번에 후이치펑은 돈세탁과 관련한 죄명이 없다. HSBC는 확실히 위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홍콩경찰과 국안공서의 요구에 따라 동결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구정부는 긱스(Giggs, 원래 이름은 완유싱(Wan Yiu-sing))의 계좌를 동결한 이후, 같은 방식으로 후이치펑의 계좌도 동결한 것이다. 이런 천리를 어기는 방식으로 HSBC는 조주위학(助紂爲虐)하니 실로 사람들이 이를 갈게 만드는 짓이다.
'고취(搞臭), 고과(搞垮), 고사(搞死)'(명성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죽인다)는 것은 중공이 신중국을 건립한 이후, 적대분자를 대하는 방식이다. '고취'는 선전기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무고하여, 그들의 명성을 더럽히고, 군중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중공은 파룬공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다. 그후에 '고과'는 자금줄과 생존물질조건을 차단하여,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항거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폭력수단을 이용하여 모조리 죽여버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봐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사'이다.
오늘날 홍콩의 많은 은행들은 이미 순수한 상업기구가 아니다. 그들은 홍콩특구정부에 협조하여 탄압행동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치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HSBC의 이번 행위는 중공의 '고과'행동에 협력하는 것이다. 비록 결국 HSBC가 후이치펑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계좌동결을 해제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HSBC의 행동은 이미 천하에 공개되었고, 원래 홍콩에 예금한 돈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린 셈이다. 특히 사유재산권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이나 국안공서가 요청만 하면 모든 재산은 동결되어 버린다. 은행은 더 이상 고객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공에 대항해주지 않는다.
광동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 "唔見棺材, 唔流眼淚'(관을 보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대강의 의미는 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위기감이 없다는 것이다. 대난이 닥쳐서야 비로소 당황해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미 늦었다. 사정은 이미 만회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HSBC가 후이치펑의 계좌동결을 해제한 것은 양심의 발현이 아니라, 상업이익이 기초한 것이다. HSBC의 이번 조치는 많은 홍콩인들의 분노를 샀고, 많은 홍콩인들은 HSBC의 행위를 당갑지 않게 여겨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금인출을 통해 HSBC를 제재하려 했다. HSBC는 인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겁냈다. 그래서 동결해제를 통해 홍콩인들의 반감을 완화시키고, 인출사태가 일어날 리스크를 줄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큰 고려사항은 구미서방국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민주자유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아주 중시한다. 후이치펑의 계좌를 동결함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맞게 된다면 HBSC는 아마도 수억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지 모른다. 심지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도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 HSBC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황급히 동결을 해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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