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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홍콩; 마카오

홍콩의 "삼권분립" 논쟁

by 중은우시 2020. 9. 3.

글:BBC中BB

 

홍콩 교육국장 케빈 융(Keven Yeung Yun-hung, 楊潤雄)이 홍콩의 정치구조는 '삼권분립'이 없다고 한 후, 다시 홍콩행정장관 캐리람(Carrie Lam Cheng Yuet-ngor, 林鄭月娥)이 동조하면서 다시 번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캐리람은 9월 1일 매주 열리는 정례정부회의전에 기자를 만나 홍콩의 행정, 입법과 사법기관은 각자 자신의 직무를 하는 것이며, 3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삼권분립은 없다고 말했다.

 

이 논쟁을 불러온 원인은 홍콩교육국이 현재 상식교과서를 심의하면서 '삼권분립'의 내용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8월 31일 교육국 국장 케빈 융은 홍콩에 삼권분립이 없으므로 이런 사실을 반드시 교과서에 분명히 써놓아야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록을 뒤져보면 <홍콩기본법>을 초안한 위원회의 위원들은 홍콩의 주권이 1997년 중국에 이양되기 전에, 주권이양후 홍콩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삼권분립의 모델을 채용한다고 말했었다. 다만 그후 당시의 중국지도자 등소평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홍콩관리는 여러 경우에 홍콩의 정치체제는 삼권분립에 속한다고 말해왔다. 법원도 과거 20여년동안 판결서에서 홍콩기본법은 삼권분립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다만, 일부 의견은 사실상 행정, 입법과 사법기관이 홍콩주권이양후 지금까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홍콩에 삼권분립의 정치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캐리람은 먼저 중국대륙과 홍콩의 관계는 북경정부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수권한 것이고, 홍콩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구조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행정을 주도하는 핵심은 바로 행정장관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홍콩기본법 제60조에서 홍콩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지도자라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그녀는 홍콩행정장관의 권한은 각급법관을 임명하고, 입법회가 제출한 재정수입 혹은 지출의 결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행정장관은 독특한 정치제도적 위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행정, 입법과 사법 삼권의 관계를 설명했다. 다만 삼자가 '상호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강조했다. 홍콩의 사법기관은 사법독립이 있고, 재판때 간섭받지 않는다. 다만 또 다른 방면으로 법원에서 일부 사건을 재판할 때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되면, 행정이나 입법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녀는 동시에 삼자간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예를 들어, 사법기관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고, 입법회는 종심법원 법관의 임명을 동의하거나 부결할 수 있으며, 홍콩행정장관은 일부 상황하에서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녀는 근 10분에 걸친 발언의 마지막에 자신의 이번 정부가 '정본청원(正本淸源), 발란반정(拔亂反正)'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제대로 말할 담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홍콩의 여러 관리들과 현재 건제파(친중파)의원들은 과거에 여러번 홍콩정치제체가 삼권분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 구조는 홍콩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그중 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인 마리아 탐(Maria Tam Wai-chu, 譚惠珠)은 1984년 입법국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홍콩이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려면 법치등 요소외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그녀는 9월 1일 홍콩매체의 질문에 당시 입법국회의는 <중영공동성명>을 토론하는 것이었고, 당시 중국측이 아직 <홍콩기본법>을 초안하기 전이다. 홍콩의 정치구조, 북경정부와의 관계등을 토론하기 전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콩정부의 여러 관리들은 주권이양후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홍콩은 '삼권분립'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중 당시 정제사무국 국장인 스테판람(Stephen Lam Sui-lung, 林瑞麟)은 2003년 11월 입법회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홍콩의 앞탈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의 원인은 홍콩은 이미 삼권분립, 투명하고 법률에 의해 성립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회의 회의기록을 보면, 스테판람이 이 말을 한 후에 관리나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지도 않았다.

 

그외에 운수및주택국국장 프랭크찬(Frank Chan Fan, 陳帆)은 2018년 입법회에 출석하여 홍콩의 서커우룬(西九龍)고속철역에서 '일지양검(一地兩檢)'을 실시하는 회의때 홍콩은 '삼권분립'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만일 시민이 일지양검방안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회의를 주재하던 건제파의원인 레지나입(Regina Ip Lau Suk-yee, 葉劉淑儀)는 홍콩 법제상 삼권분립은 아니고 그저 사법독립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제파의원인 프리실라렁(Priscilla Leung Mei-fun, 梁美芬)은 2006년, 정치제도발전에 대하여 정부연서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홍콩헌제상 삼권분립이 있고, 상호견제균형"의 기능이 있다고 말했었다.

 

홍콩 종심법원 초대 수석법관인 앤드류리(Andrew Li Kwok Nang, 李國能)은 2001년 홍콩은 "행정, 입법과사법 삼권분립"이라고 하였도, 현임 수석법관인 지오프리마(Geoffrey Ma Tao-li, 馬道立)도 2014년 "홍콩기본법은 분명하게 입법, 행정과 사법기관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확한 문자로 삼자간의 서로 다른 역할을 정하고 있다." 다만 그는 관련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홍콩관리이외에 1980년대 <홍콩기본법>을 초안한 위원들은 홍콩의 정치제도는 '원칙상' 삼권분립제도를 취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당시 중국지도자 등소평이 1987년 홍콩은 삼권분립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한 후, 친중인사들은 더 이상 이 모델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2008년 당시 국가부주석, 중앙홍콩마카오공작협조소조 조장의 신분으로 홍콩을 방문한다. 그는 처음 공개적으로 "삼권합작론'을 언급한다. 행정, 입법과 사법기관은 '상호이해, 상호지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5년, 당시 홍콩중련판주임 장샤오밍(張曉明)은 '삼권분립'은 통상 주권국가에 있는 것인데, 홍콩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기껏해야 '침고하고 거울로 삼을 가치'만 있을 뿐이다.

 

전인대 위원장 장더장(張德江)은 2017년 홍콩의 정치체제는 삼권분립이 아니다. '행정장관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주도'이다라고 말한다.

 

건제파와 범민주파의 양측은 홍콩이 삼권분립모델이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중 행정회의 성원인 건제파의원 레지나 입은 홍콩은 지금까지 삼권분립이 없었다는 견해를 말한다. 왜냐하면 주권이양전에도 홍콩총독이 입법국의원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홍콩에 사법독립은 잇다. 다만 삼권분립은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한다.

 

홍콩대학 법률학원교수인 요하네스찬(Johannes Chan Man-mun, 陳文敏)은 이렇게 본다. 홍콩의 주권이양을 전후하여, 모두 문건에서는 모두 행정, 입법과 사법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홍콩에 삼권분립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는 또한 캐리람의 발언에서 삼권간의 상호견제균형, 상호업무분장을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바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다. 캐리람이 홍콩에 '삼권분립이 없다'는 것은 그저 '문자유희'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콩종심법원은 금년 11월 정부가 작견에 <긴급상황조례>를 인용하여 만든 '복면금지법'이 합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중 하나의 중점은 바로 행정부가 월권하여, 입법회가 제정한 조례를 유월하였다는 것이 있다. 범민주파의원인 데니스쿽(Dennis Kwok Wing-hang, 郭榮鏗)은 사건의 중요논점이 바로 삼권분립이라고 본다. 그는 판결에 분명 이에 대한 기술이 있을 것이고, 캐리람이 홍콩에 삼권분립이 없다고 한 것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의문을 표시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 범민주파의원인 로니탕(Ronny Tang Ka-wah, 湯家驊)는 홍콩에 삼권분립이 있느냐 업느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중점은 행정, 사법과 행정 삼자간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다. 홍콩은 주권이 이양된 이래 삼자간에 모두 이를 해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